
2026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Ⅰ) 해설 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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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Ⅱ) 해설 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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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령포함)
문
1.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자원관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인력ㆍ물자또는
업체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또는업체의장에게지정해제사실을문서로알려주어야한다.
②인력자원또는물적자원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는인력자원
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소유자(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권원
(權原)에의하여점유하는자를포함한다) 및업체의장으로하여금
신고하는방법으로할수있는데, 이때신고하는자는그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미리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③효율적인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
물적자원중에서중점관리하여야할물자또는업체를지정한경우
그물자및업체에지정된사실을나타내는표지를부착해야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인력자원과물적자원의효율적인관리및활용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보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문
2.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훈련의실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정부는비상대비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국또는지역이나
부문별로훈련을실시할수있다.
②
2개부처이상의부문에관련되는지역별훈련의실시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그훈련의방법ㆍ기간등에대하여국무총리의
승인을받아발령한다.
③
1개부처의부문에관련되는전국의훈련실시명령은자원관리주관
기관의장이그훈련의방법ㆍ기간등에대하여국무총리의승인을
받아발령한다.
④
2개부처이상의부문에관련되는전국훈련은물적자원훈련부문에
대해서는관계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간에협의하여국무총리에게
실시를요청할수있다.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인력의참여및물자의사용등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통합방위법」제12조에따른통합방위
사태가선포된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에대한피해로부터의
보호에필요한경우에는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자및물자의
소유자에게참여또는사용협력을문서로요청할수있다.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통합방위법」제14조에따라통합방위
사태가해제된경우에도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
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1주일을넘지않는
범위에서인력의참여및물자의사용을연장할수있다.
ㄷ. 정부가비상사태에대비하여비축한물자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따른재난사태또는같은법제60조에따른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①ㄴ ②ㄷ ③ㄱ, ㄷ ④ㄴ, ㄷ
문
4.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교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이비상대비교육계획에따라비상대비교육을실시
하도록요청할수있는대상에는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의장이포함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및교육감과협조하여비상대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한경우「공무원인재개발법」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따른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장에게비상대비교육을
위한교육과정의개설을요청할수있다.
ㄹ. 비상대비교육에대한위탁교육을요청받은기관의장은교육에
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해야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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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대한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내용을바르게연결한것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둔기관의장은
(가) 에게소속비상대비
업무담당자가그임무에적합하게업무를수행하고있는지에대하여
심사를요청할수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업체로지정된업체의장은
(나) 에게
임명하여야하는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추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업체로지정된업체가휴업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둘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다) 은/는그지정을해제할수있다.
○
(라) 은/는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필요한경우비상대비
업무담당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또는출석을요청할수있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②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
문
6.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보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비상대비훈련기간이1일인훈련에참가한사람에게숙박료는지급
하지아니할수있지만, 교통비와임금상당액은지급하여야한다.
②공유(公有)재산인훈련대상물자가멸실되어손실을입은경우그
소유권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다.
③정부가물자의소유자에게이법에따른필요한조치를할때드는
경비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하는경우,
그물자의소유자에대한보조금의지급및관리에관하여「국가
재정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④「비상대비에관한법률」에따른훈련은「민방위기본법」에따른교육
및훈련에우선하지만, 인력자원에대한「병역법」에따른병력동원
훈련과군사교육소집에대해서는우선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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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문
7.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효율적인비상대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지정된물자의소유자또는업체의장에
대하여자체부담능력을고려하여대통령의승인을받아3개월분의
범위에서필요한물자를비축하게할수있다.
②국무총리는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밖의비축에관한사항을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국무총리는비축한물자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같은종류의신제품
으로대체저장또는정비를하거나저장시설을보완하는등해당
물자의자연손실또는품질과성능의저하를방지할수있는조치를
해야한다.
④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효율적인비상대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비축한물자가그기능이상실되거나성능이더욱우수한
대체품의개발또는기술개발등의사유로비축목적에적합하지
아니하게된때에는그비축을해제할수있다.
문
8.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훈련통지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인력훈련통지서를받은사람이형의집행중에있어훈련에참가할
수없는경우, 그의가족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인력훈련통지서발부권자에게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ㄴ. 인력훈련통지서를교부받은사람이국외여행중인경우, 인력
훈련통지서에적힌바에따라지정된일시와장소에출석하여
관계공무원의직무상지시에따르지않아도된다.
ㄷ. 물적자원의훈련통지서를교부받은훈련대상물자의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를받은경우, 훈련통지서에적힌바에
따라지정된일시와장소에서물자를지정된사람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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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관한법률」상벌칙에대한설명이다. (가)∼(라)에들어
갈내용을바르게연결한것은?
○인력훈련통지서를교부받은사람이출석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가) 년이하의징역이나
(나)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지정된물자의
소유자에대하여비상대비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에서부담능력을
고려하여시설보강의준비조치명령을내렸는데, 그명령을위반한
경우
(다)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효율적인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하여
국무총리의승인을받아3개월분의범위에서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물자의소유자에게자체부담능력을고려하여필요한
물자의비축명령을내렸는데, 그명령을위반한경우
(라)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가)
(나)
(다)
(라)
①
1
500
500
500
②
3
1,000
1,000
500
③
1
1,000
500
1,000
④
1
1,0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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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법령Ⅱ-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령포함)
문
1.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
국무총리는10년마다비상대비업무의기본적인사항에관한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한다)을작성하여대통령의승인을받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비상대비여건의중대한변화가발생하여새로운기본지침을수립할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국무총리는10년이지나기전이라도
기본지침을다시수립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대통령의승인을
요하지않는다.
③국무총리는확정된기본계획을국무회의심의를거쳐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고국회에통고하여야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장은확정된집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및소속
지방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문
2.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자원관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인력ㆍ물자또는
업체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또는업체의장에게지정해제사실을문서로알려주어야한다.
②인력자원또는물적자원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는인력자원
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소유자(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권원
(權原)에의하여점유하는자를포함한다) 및업체의장으로하여금
신고하는방법으로할수있는데, 이때신고하는자는그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미리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③효율적인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
물적자원중에서중점관리하여야할물자또는업체를지정한경우
그물자및업체에지정된사실을나타내는표지를부착해야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인력자원과물적자원의효율적인관리및활용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보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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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중점관리대상자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중점관리해야할인력ㆍ물자또는업체를지정하는경우인력에
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고, 물자와업체에대해서는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지정하되, 물자또는업체의소관이분명하지
않거나2개부처이상에관련되는경우에는국무총리가지정한다.
②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중점관리대상업체의장에게행정안전부
장관의승인을받아물자의생산ㆍ수리ㆍ가공등에필요한시설의
보강또는확장을명할수있다.
③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중앙행정기관소속
지방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는매년소관중점관리대상자원에대한점검일정및
내용등을포함한점검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④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중점관리해야할인력ㆍ물자또는업체를
지정하는경우에는지정을받는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소유자또는
업체의장에게지정된사실과그에따른임무를기재한고지서를
지정후1주일이내에송달하여야한다.
문
4.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인력의참여및물자의사용등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통합방위법」제12조에따른통합방위
사태가선포된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에대한피해로부터의
보호에필요한경우에는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자및물자의
소유자에게참여또는사용협력을문서로요청할수있다.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통합방위법」제14조에따라통합방위
사태가해제된경우에도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
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1주일을넘지않는
범위에서인력의참여및물자의사용을연장할수있다.
ㄷ. 정부가비상사태에대비하여비축한물자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따른재난사태또는같은법제60조에따른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①ㄴ ②ㄷ ③ㄱ, ㄷ ④ㄴ, ㄷ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대한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내용을바르게연결한것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둔기관의장은
(가) 에게소속비상대비
업무담당자가그임무에적합하게업무를수행하고있는지에대하여
심사를요청할수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업체로지정된업체의장은
(나) 에게
임명하여야하는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추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업체로지정된업체가휴업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둘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다) 은/는그지정을해제할수있다.
○
(라) 은/는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필요한경우비상대비
업무담당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또는출석을요청할수있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②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
문
6.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그사유가존속하는기간에만비상대비훈련을
면제하는자를모두고르면?
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따른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학생
ㄴ. 질병또는심신의장애로인하여훈련을감당할수없다고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인정하는사람
ㄷ. 「청원경찰법」에따른청원경찰
ㄹ. 주한외국공관에재직하고있는사람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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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훈련의실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정부는비상대비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국또는지역이나
부문별로훈련을실시할수있다.
②
2개부처이상의부문에관련되는지역별훈련의실시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그훈련의방법ㆍ기간등에대하여국무총리의
승인을받아발령한다.
③
1개부처의부문에관련되는전국의훈련실시명령은자원관리주관
기관의장이그훈련의방법ㆍ기간등에대하여국무총리의승인을
받아발령한다.
④
2개부처이상의부문에관련되는전국훈련은물적자원훈련부문에
대해서는관계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간에협의하여국무총리에게
실시를요청할수있다.
문
8.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교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이비상대비교육계획에따라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요청할수있는대상에는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의장이포함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중앙행정기관및소속지방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및교육감과협조하여비상대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한경우「공무원인재개발법」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따른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장에게비상대비교육을
위한교육과정의개설을요청할수있다.
ㄹ. 비상대비교육에대한위탁교육을요청받은기관의장은교육에
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해야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효율적인비상대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지정된물자의소유자또는업체의장에
대하여자체부담능력을고려하여대통령의승인을받아3개월분의
범위에서필요한물자를비축하게할수있다.
②국무총리는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밖의비축에관한사항을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국무총리는비축한물자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같은종류의신제품
으로대체저장또는정비를하거나저장시설을보완하는등해당
물자의자연손실또는품질과성능의저하를방지할수있는조치를
해야한다.
④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은효율적인비상대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비축한물자가그기능이상실되거나성능이더욱우수한
대체품의개발또는기술개발등의사유로비축목적에적합하지
아니하게된때에는그비축을해제할수있다.
문
10.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비상대비훈련의방법및기간등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훈련은실제훈련과문서에의한도상훈련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②시험제품생산훈련의기간은연(年) 7일을초과할수있다.
③훈련은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선거기간중에는실시하지아니한다.
④훈련통지서를
직접교부하는경우, 본인이없으면동일세대의
세대주나가족중성년자, 물자의소유자나업체의임직원에게교부
하여야하고, 그수령자는이를지체없이본인에게전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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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문
11.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훈련통지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인력훈련통지서를받은사람이형의집행중에있어훈련에참가할
수없는경우, 그의가족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인력훈련통지서발부권자에게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ㄴ. 인력훈련통지서를교부받은사람이국외여행중인경우, 인력
훈련통지서에적힌바에따라지정된일시와장소에출석하여
관계공무원의직무상지시에따르지않아도된다.
ㄷ. 물적자원의훈련통지서를교부받은훈련대상물자의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를받은경우, 훈련통지서에적힌바에
따라지정된일시와장소에서물자를지정된사람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문
12. 비상대비에관한법령상보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비상대비훈련기간이1일인훈련에참가한사람에게숙박료는지급
하지아니할수있지만, 교통비와임금상당액은지급하여야한다.
②공유(公有)재산인훈련대상물자가멸실되어손실을입은경우그
소유권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다.
③정부가물자의소유자에게이법에따른필요한조치를할때드는
경비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하는경우,
그물자의소유자에대한보조금의지급및관리에관하여「국가
재정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④「비상대비에관한법률」에따른훈련은「민방위기본법」에따른교육
및훈련에우선하지만, 인력자원에대한「병역법」에따른병력동원
훈련과군사교육소집에대해서는우선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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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Ⅱ
7쪽
문
13. 「비상대비에관한법률」상벌칙에대한설명이다. (가)∼(라)에들어갈
내용을바르게연결한것은?
○인력훈련통지서를교부받은사람이출석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가) 년이하의징역이나
(나)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지정된물자의
소유자에대하여비상대비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에서부담능력을
고려하여시설보강의준비조치명령을내렸는데, 그명령을위반한
경우
(다)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이효율적인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하여
국무총리의승인을받아3개월분의범위에서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물자의소유자에게자체부담능력을고려하여필요한
물자의비축명령을내렸는데, 그명령을위반한경우
(라)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가)
(나)
(다)
(라)
①
1
500
500
500
②
3
1,000
1,000
500
③
1
1,000
500
1,000
④
1
1,0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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