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법령Ⅰ) 해설 기출이
0
2026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법령Ⅱ) 해설 기출이
0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중앙민방위협의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중앙민방위협의회는민방위기본계획의심의, 민방위에관한각
중앙관서간의업무조정, 민방위대조직대상연령연장의심의,
민방위사태에따른수습및복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의심의,
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의심의사항을관장한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되고, 부위원장은행정안전부장관이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은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
처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및원자력안전
위원회위원장등이된다.
④중앙민방위협의회의서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중앙민방위협의회에
간사1명과서기2명을두되, 간사는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행정안전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한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중앙민방위협의회의분과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중앙민방위협의회는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를둘수있으며, 행정
안전부장관은민방위기획위원회및재난대책위원회분과위원장이된다.
②각분과위원회에는분과위원장및관계부처4급이상공무원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두어야한다.
③각분과위원회의분과위원장은소관민방위업무에관한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하기위하여민방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약간명을연구조사관으로위촉하고, 예산의범위에서연구실적에
따라연구비와조사에필요한여비를지급할수있다.
④중앙민방위협의회의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중앙
민방위협의회관장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분과위원회에위임
할수있다.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관계중앙관서의장은민방위에관한기본계획지침에따라소관
민방위업무에관한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한후
국무총리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확정된집행계획을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속지방
행정기관, 공공단체또는사회단체의장이나민방위계획의종류에
따른민방위계획상중요한시설의관리자에게알려야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통보받은집행계획에
따라소관민방위업무에관한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을작성
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다음연도특별시
ㆍ광역시ㆍ도계획을매년11월10일까지확정하여야한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경보단말장치인증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을받은제품이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에는그인증을
취소하여야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민방위경보단말장비인증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
인증업무를거부한경우에는그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ㄷ. 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기관의장은「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따른인증신청이행정안전부장관이제정ㆍ고시하는표준및기술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을신청한
자에게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민방위경보단말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한다.
ㄹ. 민방위경보단말장비를제조또는공급하려는자가「민방위기본법」에따른
인증을받으려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를
인증기관에내야한다.
①ㄱ ②ㄴ ③ㄴ, ㄷ ④ㄱ, ㄷ, ㄹ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준비및점검등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민방위계획에따라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의설치,
소방과방공장비의비치(備置) 및정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
물자의비축과시설및장비의설치ㆍ정비의민방위준비를하여야한다.
②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을설치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설치또는부착하여야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민방위준비를위한
시설․장비또는물자에대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보고한보고
결과를검토하여정비또는교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ㆍ장비
등에대하여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정비또는
교체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야한다.
④「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따른지하층을두고있는주거용으로
사용하는주택건축물에대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그건축물의소유자
등에게비상대피시설의설치등민방위준비를명하게하여야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과태료부과기준중그금액이동일한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정당한사유없이비상대피시설의안내표지판및유도표지판을
훼손한경우
ㄴ. 민방위대조직에서제외되는사유가발생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
그사실을거주지읍ㆍ면ㆍ동장이나직장민방위대장에게신고를
하지않은기간이10일인경우
ㄷ. 직장민방위대장이직장민방위대를편성ㆍ해체ㆍ이전또는명의를
변경한때에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해야하는신고를하지
않은기간이10일인경우
ㄹ. 정당한사유없이민방위대동원명령에불응하는경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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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Ⅰ
9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피해자의지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적법하지않은건축물, 인공구조물및
그밖의시설물에발생한피해에대해서는지원하지않는다.
②민방위사태에이르지아니한적(敵)의직접적인위해(危害) 행위로서
「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드론에의한위해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또는재산피해를
입은자는피해지원의대상이된다.
③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에
따른재난사태선포에해당하는민방위사태(평시에한정한다)로
인하여생명, 신체또는재산피해를입은자에대하여필요한
피해액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11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에서정한직장민방위대를두어야할직장중“공공기관및
업체”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라설치된학교및
그에부속된기관
ㄴ. 한국은행,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
ㄷ. 시ㆍ군ㆍ구및교육청과그에소속된행정기관
ㄹ. 특별자치도에소속된공공영조물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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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Ⅰ
10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재해등에대한보상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이실시하는민방위훈련중에부상을입거나
사망한경우그민방위대원에대한보상금은국가가부담한다.
ㄴ. 장애보상금을받은자가그부상으로사망한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전체산업체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해의전년도의
것을기준으로한다)의36배에상당하는금액에서이미지급한
장애보상금을뺀금액을재해보상금으로지급한다.
ㄷ. 민방위대원으로서동원되어임무수행중에부상을입어두눈의
교정시력이0.1 이하인사람에게지급하는재해보상금은사망
보상금의50%를지급한다.
ㄹ. 민방위대장은민방위기본법령에해당하는보상또는치료
대상자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를거쳐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중앙민방위협의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중앙민방위협의회는민방위기본계획의심의, 민방위에관한각
중앙관서간의업무조정, 민방위대조직대상연령연장의심의,
민방위사태에따른수습및복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의심의,
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의심의사항을관장한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되고, 부위원장은행정안전부장관이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은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
처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및원자력안전
위원회위원장등이된다.
④중앙민방위협의회의서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중앙민방위협의회에
간사1명과서기2명을두되, 간사는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행정안전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중앙민방위협의회의분과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중앙민방위협의회는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를둘수있으며, 행정
안전부장관은민방위기획위원회및재난대책위원회분과위원장이된다.
②각분과위원회에는분과위원장및관계부처4급이상공무원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두어야한다.
③각분과위원회의분과위원장은소관민방위업무에관한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하기위하여민방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약간명을연구조사관으로위촉하고, 예산의범위에서연구실적에
따라연구비와조사에필요한여비를지급할수있다.
④중앙민방위협의회의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중앙
민방위협의회관장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분과위원회에위임
할수있다.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관계중앙관서의장은민방위에관한기본계획지침에따라소관
민방위업무에관한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한후
국무총리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확정된집행계획을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속지방
행정기관, 공공단체또는사회단체의장이나민방위계획의종류에
따른민방위계획상중요한시설의관리자에게알려야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통보받은집행계획에
따라소관민방위업무에관한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을작성
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다음연도특별시
ㆍ광역시ㆍ도계획을매년11월10일까지확정하여야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경보단말장치인증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을받은제품이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에는그인증을
취소하여야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민방위경보단말장비인증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
인증업무를거부한경우에는그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ㄷ. 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기관의장은「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따른인증신청이행정안전부장관이제정ㆍ고시하는표준및기술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을신청한
자에게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민방위경보단말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한다.
ㄹ. 민방위경보단말장비를제조또는공급하려는자가「민방위기본법」에따른
인증을받으려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를
인증기관에내야한다.
①ㄱ ②ㄴ ③ㄴ, ㄷ ④ㄱ, ㄷ, ㄹ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준비및점검등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민방위계획에따라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의설치,
소방과방공장비의비치(備置) 및정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
물자의비축과시설및장비의설치ㆍ정비의민방위준비를하여야한다.
②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을설치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설치또는부착하여야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민방위준비를위한
시설․장비또는물자에대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보고한보고
결과를검토하여정비또는교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ㆍ장비
등에대하여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정비또는
교체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야한다.
④「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따른지하층을두고있는주거용으로
사용하는주택건축물에대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그건축물의소유자
등에게비상대피시설의설치등민방위준비를명하게하여야한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등화관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행정안전부장관은등화관제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그관할
구역의빛을내는설비또는장비의관리자, 점유자또는소유자에게
소등책임자를지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②민방위훈련에따른등화관제가활주로등의등화인경우경계관제는
평상시와같다.
③야광도료와같은빛을내는설비ㆍ장비및그밖의물체에대하여
차광, 은폐, 소등또는소광의방법등으로각종불빛을통제할수있다.
④건축물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및지하시설등의내부등화로서외부에
빛이새나가지아니하는것은등화관제대상에서제외한다.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과태료부과기준중그금액이동일한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정당한사유없이비상대피시설의안내표지판및유도표지판을
훼손한경우
ㄴ. 민방위대조직에서제외되는사유가발생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
그사실을거주지읍ㆍ면ㆍ동장이나직장민방위대장에게신고를
하지않은기간이10일인경우
ㄷ. 직장민방위대장이직장민방위대를편성ㆍ해체ㆍ이전또는명의를
변경한때에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해야하는신고를하지
않은기간이10일인경우
ㄹ. 정당한사유없이민방위대동원명령에불응하는경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피해자의지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적법하지않은건축물, 인공구조물및그밖의
시설물에발생한피해에대해서는지원하지않는다.
②민방위사태에이르지아니한적(敵)의직접적인위해(危害) 행위
로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
제1호에따른드론에의한위해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또는
재산피해를입은자는피해지원의대상이된다.
③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에
따른재난사태선포에해당하는민방위사태(평시에한정한다)로
인하여생명, 신체또는재산피해를입은자에대하여필요한
피해액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민방위대의기술및기능요원의위탁교육훈련통지서는읍ㆍ면ㆍ
동장이교육훈련일7일전까지교부또는송달하여야한다.
②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바에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범위에서실시한다.
③민방위기본법령에따라교육훈련을면제받은3개월이상외국에
체류중인직장민방위대원이귀국한날부터7일이내에소속
민방위대장을거쳐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사실을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3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민방위대요원의교육및훈련을위하여필요한
교육기관을따로두어야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재해등에대한보상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이실시하는민방위훈련중에부상을입거나
사망한경우그민방위대원에대한보상금은국가가부담한다.
ㄴ. 장애보상금을받은자가그부상으로사망한경우, 고용노동부
에서조사ㆍ공표하는전체산업체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해의
전년도의것을기준으로한다)의36배에상당하는금액에서이미
지급한장애보상금을뺀금액을재해보상금으로지급한다.
ㄷ. 민방위대원으로서동원되어임무수행중에부상을입어두눈의
교정시력이0.1 이하인사람에게지급하는재해보상금은사망
보상금의50%를지급한다.
ㄹ. 민방위대장은민방위기본법령에해당하는보상또는치료대
상자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를거쳐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민방위대편성절차등에대한설명이다. 다음괄호
안에들어갈숫자의합을고르면?
ㄱ. 읍ㆍ면ㆍ동장은민방위대에새로편입되는자에대하여민방위
대원의의무가발생하는해의전년도(
)월(
)일까지편입
조치를마쳐야하며, 전입자ㆍ퇴직자에대하여는주민등록전입
신고나직장민방위대장의신고가있는때에즉시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하여야한다.
ㄴ. 민방위대편성제외사유가발생한자나그사유가소멸된자는
그사유가발생하거나소멸된날부터(
)일이내에행정
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ㄷ. 직장민방위대장은소속민방위대원중퇴직을하거나그
직장민방위대에새로편입한자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
발생한날부터(
)일이내에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그이동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①39
②57
③71
④103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에서정한직장민방위대를두어야할직장중“공공기관및
업체”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라설치된학교및
그에부속된기관
ㄴ. 한국은행,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
ㄷ. 시ㆍ군ㆍ구및교육청과그에소속된행정기관
ㄹ. 특별자치도에소속된공공영조물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ㄱ, ㄴ, ㄷ, ㄹ


















2026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이승철
2025 국회직 9급 한국사 해설 한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