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2OMR정답(2026-05-25 / 471.7KB / 58회)
2026 노무사 노동법2 해설 공기출노(2026-06-12 / 4.78MB / 46회)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5) 제2과목: 노동법(2) 4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조합의설립신고서에신고된사항중변경사항이 있는경우에그날부터30일이내에변경신고를하여야할사항으로옳은것은 모두몇개인가? ○목적과사업 ○조합원수 ○대표자의성명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소속된연합단체의명칭 ○임원의규약위반에대한탄핵에관한사항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4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조합의관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노동조합은조합설립일부터30일이내에회의록을작성하여그주된사무소에비치 하여야한다. ②노동조합은재정에관한장부와서류를3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③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을대상으로조직된노동조합의대의원은그사업또는사업 장에종사하는조합원중에서선출하여야한다. ④대의원회의대의원임기는규약으로정하되3년을초과할수없다. ⑤총회의의결사항중조직형태의변경에관한사항은조합원의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 표에의하여야한다. 4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총회및임시총회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총회에서임원의선거는다수의찬성을얻은자를임원으로선출하여야한다. ②노동조합의대표자는규약으로총회에갈음할대의원회를둔경우임시대의원회를소 집할수없다. ③노동조합의대표자는조합원의3분의1 이상이임시총회소집권자의지명을요구한 때에는15일이내에노동위원회의의결을요청하여야한다. ④행정관청은노동조합에총회의소집권자가없는경우에조합원의3분의1 이상이회 의에부의할사항을제시하고소집권자의지명을요구한때에는15일이내에회의의 소집권자를지명하여야한다. ⑤총회는회의개최일7일전까지그회의에부의할사항을공고하고규약에정한방법에 의하여소집하여야하며, 대의원회는노동조합이동일한사업장내의근로자로구성된 경우에도그규약으로공고기간을단축할수없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6) 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회계감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노동조합의회계감사원은대의원3분의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 공인회계사로하여금회계감사를실시하게하여야한다. ②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회계감사원으로하여금6월에1회이상당해노동조합의모든 재원및용도등에대한회계감사를실시하게하고그내용과감사결과를전체조합원 에게공개하여야한다. ③노동조합의회계감사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당해노동조합의회계감사를 실시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 ④노동조합의대표자는회계연도마다결산결과와운영상황을공표하여야하며조합원의 요구가있을때에는이를열람하게하여야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조합의대표자가그결산결과를공표할수있도록노동조합회 계공시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4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조합의설립및관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을대상으로조직된노동조합의임원의자격은그사업또는 사업장에종사하지않은조합원도선출하도록규약으로정할수있다. ②행정관청은매년2월말까지노동단체카드사본을노동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③행정관청은위법한단체협약에대하여시정명령을하는경우해당노동조합의대표자와 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사용자나사용자단체에게그사실을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④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간사1명을두며, 간사는중앙노동위원회의소속직원중 에서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다. ⑤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근로시간면제한도를정할때사업또는사업장에종사하 는전체근로자수와해당업무의범위등을고려하여시간과이를사용할수있는 인원으로정하여야한다. 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항제4호단서에따른“노동조합의자주적운영또 는활동을침해할위험” 여부를판단할때에고려할사항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원조된운영비횟수와기간 ㄴ. 원조된운영비금액과원조방법 ㄷ. 원조된운영비가노동조합의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 ㄹ. 원조된운영비의관리방법과사용처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7) 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조합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행정관청은노동조합의처분이규약에위반된다고인정할경우이해관계인의신청이 없으면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그시정을명할수없다. ②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근로시간면제한도를2년마다그적정성여부를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한다. ③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의임원이없고노동조합으로서의활동을1년이상하지아니 한것으로인정되는사유로해산의결을할때에는그해산사유발생일이후의해당 노동조합의활동을고려해서는아니된다. ④노동조합이분할로소멸한경우로해산한때에는그대표자는해산한날부터15일이 내에행정관청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⑤행정관청은노동조합으로부터운영상황의보고를받으려는경우에는그사유와그밖 에필요한사항을적은서면으로10일이전에요구해야한다. 4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조합의설립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행정관청은규약이기재사항의누락등으로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 는바에따라2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을요구하여야하며, 보완된규약을접 수한때에는7일이내에신고증을교부하여야한다. ②행정관청은노동조합에설립신고증을교부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관할노동 위원회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사용자나사용자단체에통보해야한다. ③노동조합이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후주로정치운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반려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행정관청은20일의기간을정하여시정을요 구하여야한다. ④노동조합이행정관청에전년도12월31일현재의조합원수를통보할때둘이상의사업 또는사업장의근로자로구성된단위노동조합의경우에는통합하여조합원수를통보할 수있다. ⑤산업별연합단체인노동조합은해당노동조합에가입한노동조합의활동에대해지도 할수없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8) 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조합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규정한실질적요건을갖추지못한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행정관청에의하여형식상수리된경우에도노동3권을향유할수있는주 체인노동조합으로서의지위를가지지않는다. ②산업별노동조합의하부조직인지회이더라도기업별노동조합과유사한근로자단체로 서독립성이인정되어법인아닌사단이라고볼수있는경우에는총회의결의를통 하여소속을변경하고독립한기업별노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다. ③총회가규약의제ㆍ개정결의를통하여총회에갈음할대의원회를두고‘규약의개정에 관한사항’을대의원회의의결사항으로정한경우총회의규약개정권한은소멸된다. ④「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는노무제공관계의실질에비추 어노동3권을보장할필요성이있는지라는관점에서판단하여야한다. ⑤법외노조통보는적법하게설립된노동조합의법적지위를박탈하는중대한침익적 처분이다. 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공정대표의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또는그조합 원간에합리적이유없이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②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은단체협약의내용의일부가공정대표의무 에위반되는경우에는단체협약체결일부터3개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요 청할수있다. ③노동위원회는공정대표의무위반의시정신청에따른심문을할때에는직권으로증인 을출석하게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다. ④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사용자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다른노동조합을차 별한행위에합리적인이유가있다는점에대한주장ㆍ증명책임은교섭대표노동조합 이나사용자에게있다. ⑤교섭대표노동조합이단체교섭과정의모든단계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대하여일체의정보제공및의견수렴절차를거쳐야절차적공정대표 의무를이행한것이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9) 5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당사자의권한에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 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②노동조합설립신고를하지않은노동조합의분회나지부는독자적인규약및집행기 관을가지고독립된조직체로서활동을하는경우라도당해조직이나그조합원에고 유한사항에대하여독자적으로단체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수없다. ③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취지나목적등을고려하면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는단체협 약체결여부에대해원칙적으로소수노동조합이나그조합원의의사에기속되지않는다. ④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할상대방인사용자단체는노동관계에관하여그구성원인사 용자에대하여조정또는규제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이어야한다. ⑤노동관계당사자가단체교섭또는단체협약의체결에관한권한을위임하는경우에는 교섭사항과권한범위를정하여위임하여야한다. 5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단체교섭및단체협약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단체적노사관계의운영에관한사항으로사용자가처분할수있는사항은단체교섭 의대상이된다. ②단체협약에정한근로조건기타근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에위반하는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의부분은무효로한다. ③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는정당한이유없이단체교섭또는단체협약의 체결을거부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된다. ④노사가일정한조건이성취될때까지특정단체협약조항에따른합의의효력이유지 되도록명시하여단체협약을체결한경우에는, 그단체협약조항에따른합의는노사 의합치된의사에따라해제조건의성취로효력을잃는다. ⑤단체협약에규정된인사조항의구체적내용이사용자가인사처분을함에있어서신중 을기할수있도록노동조합이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만을주어야하도록규정 된경우에는그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면그인사처분은무효이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0) 5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단체협약의구속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단체협약의지역적구속력은이미별도의단체협약을체결하여그협약의적용을받고 있는근로자에게는미치지않는다. ②단체협약에서노동조합규약과달리조합원자격규정을둔경우, 단체협약의일반적 구속력적용은노동조합규약에따른다. ③하나의사업장에서일반적구속력이인정되는경우행정관청은지체없이이를공고 하여야한다. ④행정관청은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더라도직권으로단체협약의지역적구속력적용 결정을할수없다. ⑤행정관청이단체협약의지역적구속력적용결정을한때에는별도의적용기간을정 하여이를공고하여야한다. 5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단체교섭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따름) ①노동조합이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하는때에는노동조합의명칭, 교섭을요구한날 현재의종사근로자인조합원수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면으로 하여야한다. ②노동조합은사업장에단체협약이2개이상있는경우에는마지막에이르는단체협약 의유효기간만료일이전3개월이되는날부터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다. ③노동조합은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의공고를하지아니하거나다르게공고하는경우 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관청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④노동조합이단체교섭에관한권한을위임한때에는그사실을노동위원회에신고하여 야한다. ⑤단위노동조합이당해노동조합이가입한상부연합단체에단체교섭권한을위임한경우 에는단위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한은존재하지아니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1) 5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단체협약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단체협약은서면으로작성하여당사자쌍방이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②단체협약의당사자는단체협약의체결일부터15일이내에행정관청에당사자쌍방이 연명으로신고해야한다. ③단체협약의이행방법에관하여관계당사자간에의견의불일치가있는때에는단체협 약에정하는바에의하여어느일방이노동위원회에그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 를요청할수있다. ④노동조합과사용자쌍방의대표자가근로조건에관한사항에관하여단체협약으로할 의사로문서로작성하여서명또는날인하는등으로단체협약의실질적ㆍ형식적요건을 갖추었더라도노사협의회의합의를거치는방식으로하였다면단체협약으로볼수없다. ⑤노동조합은단체협약의유효기간중에단체협약에서정한근로조건등에관한내용의변 경이나폐지를요구하는쟁의행위를행하지아니하여야할이른바평화의무를지고있다. 5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교섭단위결정등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현격한근로조건의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등을고 려하여교섭단위를분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노동위원회는노동관계당 사자의양쪽또는어느한쪽의신청을받아교섭단위를분리하는결정을할수있다. ②노동위원회는교섭단위분리의결정신청을받은때에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 모든노동조합과사용자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③교섭단위분리의신청이제기된사업장의모든노동조합과사용자는신청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노동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④교섭단위의분리신청은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기전뿐만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경우에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날이후에도가능하다. ⑤교섭단위분리신청에대한노동위원회의결정이있기전에교섭요구가있는때에는 교섭단위를분리하는결정이있을때까지교섭요구사실의공고등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진행은정지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2) 5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을자율적으로결정하는 기한내에사용자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아니하기로동의한경우에는교섭 대표노동조합을정할필요가없다. ②사용자는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요구를받은때에는그요구를받은날부터7일간그교섭 을요구한노동조합의명칭등을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게시판등에공고하여야한다. ③사용자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의전체종사근로자인조합원 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으로부터과반수노동조합임을통지받은때에는그통지를 받은날부터5일간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④노동위원회는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관한결정신청을받은때에는그신청을받은 날부터14일이내에총14명이내에서각노동조합별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하는인 원수를결정하여그노동조합과사용자에게통지해야한다. ⑤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노동조합이그결정된날로부터1년동안단체협약을 체결하지못한경우에는어느노동조합이든지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다. 5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쟁의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쟁의행위는그쟁의행위와관계없는자의출입ㆍ조업기타정상적인업무를방해하는 방법으로행하여져서는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손상이나원료ㆍ제품의변질또는부패를방지하기위한작업은쟁의행위 기간중에도정상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③근로를불완전하게제공하는형태의쟁의행위인태업은근로제공이일부정지되는것 이라고할수있으므로, 여기에는무노동무임금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④사업장시설의점거는적극적인쟁의행위의한형태로서그점거의범위가사업장시설 의일부분이고사용자측의출입이나관리지배를배제하지않는병존적인점거에지나 지않을때에는정당한쟁의행위로볼수있다. ⑤「방위사업법」에의하여지정된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중방산물자의완 성에필요한성능검사업무에종사하는자는쟁의행위를할수없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3) 5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쟁의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노동관계당사자는노동쟁의가발생한때에는어느일방이이를노동위원회에서면으 로통보하여야한다. ②필수공익사업의사용자가쟁의행위기간중에한하여당해사업과관계없는자를 채용또는대체하는경우, 사용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파업참가자의100분의 50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채용또는대체할수있다. ③필수공익사업의사용자가쟁의행위기간중에한하여당해사업과관계없는자를채용 또는대체하는경우, 파업참가자수는근로의무가있는근로시간중파업참가를 이유로근로의일부또는전부를제공하지아니한자의수를1일단위로산정한다. ④노동관계당사자쌍방또는일방은필수유지업무협정이체결되지아니하는때에는노 동위원회에필수유지업무의필요최소한의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및필요인원 등의결정을신청하여야한다. ⑤노동관계당사자가필수유지업무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및필요인원등의결정 을신청하면관할노동위원회는지체없이그신청에대한결정을위한특별조정위원 회를구성하여야한다. 6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쟁의의조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노동위원회는관계당사자의일방이노동쟁의의조정을신청한때에는조정의신청이 있은날부터일반사업에있어서는10일, 공익사업에있어서는15일이내에조정을개 시하여야하며관계당사자쌍방은이에성실히임하여야한다. ②노동쟁의의조정은조정의신청이있은날부터일반사업에있어서는10일, 공익사업 에있어서는15일이내에종료하여야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및공익사업에있어서의노동쟁의의 조정은우선적으로취급하고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④노동위원회는관계당사자쌍방의신청이있거나관계당사자쌍방의동의를얻은경 우에는조정위원회에갈음하여단독조정인에게조정을행하게할수있다. ⑤조정위원회또는단독조정인은기일을정하여관계당사자쌍방을출석하게하여주 장의요점을확인하여야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4) 6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쟁의의조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조정서의내용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②조정위원회가제시한해석에관한견해는중재재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③중재재정의내용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④노동위원회의중재재정은중앙노동위원회에의재심신청의제기에의하여그효력이 정지된다. ⑤조정위원회는관계당사자가수락을거부하여더이상조정이이루어질여지가없다 고판단되는경우에는조정의종료를결정하고, 노동위원회는그조정의종료가결정 된후에도노동쟁의의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다. 6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쟁의의중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노동위원회는관계당사자의일방이단체협약에의하여중재를신청한때에는중재를 행한다. ②노동쟁의가중재에회부된때에는그날부터30일간은쟁의행위를할수없다. ③중재위원회의위원장은중재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④중재재정은서면으로작성하여이를행하며그서면에는효력발생기일을명시하여야한다. ⑤관계당사자는지방노동위원회의중재재정이월권에의한것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 는그중재재정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그재심을신 청할수있다. 6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부당노동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 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따른구제명령이객관적으로보아그실현이불능인경우라하 더라도중앙노동위원회판정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여전히존재한다고보아야한다. ②확정된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위반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유니언숍협정이있는사업장의일부조합원이노동조합에불만을품고탈퇴하였다 가다시재가입신청을하였으나, 노동조합이그들중일부만의가입을승인하고나 머지에대하여는승인을거부한것은정당한노동조합의권한에해당한다. ④노동위원회의사용자에대한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은사용자에게공법상의의무를부 담시킬뿐만아니라, 직접노사간의사법상의법률관계를발생또는변경시키기도한다. ⑤노동조합은그소속조합원으로가입한근로자또는그소속조합원으로가입하려고 하는근로자에대하여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가있는경우에도노동조합자신의명의 로그부당노동행위에대한구제신청을할수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5) 6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부당노동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 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지배ㆍ개입으로서의부당노동행위의성립에는반드시근로자의단결권침해라는결과 의발생까지요한다. ②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은행정소송의제기에의하여그효력이정지된다. ③부당노동행위구제의신청은부당노동행위가계속하는행위인경우그종료일부터3 월이내에이를행하여야한다. ④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에불복이있는관계당사자는그명령서의송달을받은 날부터15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그재심을신청할수있다. ⑤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대하여관계당사자는그재심판정서의송달을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를제기할수있다. 6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사용자의불법행위에대하여근로자의이익을방위하기위하여부득이사용자에게손 해를가한근로자는노동조합과달리배상할책임이있다. ②사용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른단체교섭으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 우에노동조합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다. ③사용자는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인한노동조합의손해배상등책임을면제하 여야한다. ④사용자는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전발생한쟁의행위로인한노동 조합의손해배상책임을면제할수없다. ⑤신원보증인은쟁의행위중근로자의고의로인한행위로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 이있다. 6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령상노사협의회의운영에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①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여야한다. ②회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최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의장은노사일방의대표자가회의의목적을문서로밝혀회의의소집을요구하면그 요구에따라야한다. ④의장은회의개최7일전에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⑤노사협의회규정을제정하거나변경할경우에는노사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6) 6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노사협의회의임무중협의사항이아닌것은? ①생산성향상과성과배분 ②인력계획에관한사항 ③근로자의복지증진 ④신기계ㆍ기술의도입또는작업공정의개선 ⑤인사ㆍ노무관리의제도개선 6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령상고충처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고충처리위원은비상임ㆍ무보수로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고충사항의처리에관하여협의하거나고충처리업무에사용한시간 은근로한시간으로본다. ③사용자는고충처리위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고충처리위원에게불리한처분을하여 서는아니된다. ④고충처리위원은노사를대표하는3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⑤고충처리위원은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사업이나사업장의경우에는근 로자대표가위촉한다. 6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사용자가노사협의회규정을노사협의회를설치한날부터15일이내에고용노 동부장관에게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 )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①200만원 ②300만원 ③500만원 ④1,000만원 ⑤2,000만원 70. 노동위원회법상노동위원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노동위원회는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및특별노동위원회로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특별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한재심사건을관장한다. ③지방노동위원회는고용노동부장관소속으로둔다. ④특별노동위원회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사항을관장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해당 사항을관장하는중앙노동위원회의소속으로둔다. ⑤중앙노동위원회는다른법률에서그권한에속하는것으로규정된사건을관장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7) 71. 노동위원회법령상( )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6급공무원으로서고용노동부에서근무한경력이1년미만인공무원은조사관 의직무를보조하는직위에서근무한경력이( )개월이상일것에해당하는 요건을추가로갖추어야조사관에임명될수있다. ①2 ②3 ③4 ④5 ⑤6 72. 노동위원회법상 사건처리와관련하여행정심판법을준용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선정대표자 ㄷ. 대리인의선임 ㄴ. 대리의흠과추인 ㄹ. 당사자의지위승계 ①ㄱ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73. 노동위원회법상노동위원회의화해의권고등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화해조서에는관계당사자와화해에관여한부문별위원회의위원전원이모두서명 하거나날인하여야한다. ②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른판정ㆍ명령또는결정이있기전 까지직권으로화해를권고할수있다. ③노동위원회는화해안을작성할때관계당사자의의견을충분히들어야한다. ④노동위원회는관계당사자가화해안을수락하였을때에는화해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⑤「노동위원회법」에따라작성된화해조서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른중 재재정의효력을갖는다. 7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령상부당노동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관하여는중앙노동위원회의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 회가관장한다. ②행정안전부공무원으로부터구제신청을받았을때에는노동위원회는지체없이그사 실을고용노동부장관에알려야한다. ③공무원의노동조합이당해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3분의2 이상을대표하고있 을때근로자가그노동조합의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단체협약을체결 하는것은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④정부교섭대표가공무원의노동조합의대표자와의단체협약체결기타의단체교섭을정 당한이유없이거부하더라도처벌받지않는다. ⑤확정된구제명령에위반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8) 7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상조정및중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중앙노동위원회는관계당사자쌍방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 원회에갈음하여단독조정인에게조정을행하게할수있다. ②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은중앙노동위원회의위원중에서사용자를대표하는 자, 근로자를대표하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각1인으로구성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안을당사자의어느한쪽이라도거부한경우중앙노동 위원회는지체없이중재를한다. ④중재재정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하여관계당사자간에의견의불일치가있는때 에는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해석에따른다. ⑤관계당사자는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재정이위법한것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7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상단체교섭및단체협약에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정부교섭대표는효율적인교섭을위하여필요한경우다른정부교섭대표와공동으로 교섭할수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단체협약중위법한내용이있는경우에는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 어그시정을명할수있다. ③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상시사용되는동종의근로자반수이상이하나의단체협 약의적용을받게된때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사용되는다른동종의근로자 에대하여도당해단체협약이적용된다. ④정부교섭대표는교섭을요구하는공무원의노동조합이둘이상인경우에는해당노동 조합에교섭창구를단일화하도록요청할수있다. ⑤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에관한사항을위반한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7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령상단체교섭및단체협약에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교원의노동조합의교섭위원은해당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조합원으로구성하여야한다. ②교섭노동조합이둘이상인경우자율적합의로교섭창구를단일화하지못하면교섭창 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교섭 대표노동조합이된다. ③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법령ㆍ조례및예산에의하여규정되는내용과법령또는 조례에의하여위임을받아규정되는내용은단체협약으로서의효력을가지지아니한다. ④단체협약의당사자는단체협약의체결일부터15일이내에이를행정관청에게신고하 여야한다. ⑤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노사가합의하여정할수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9) 7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은교육부장관이추천하는사 람으로구성한다. ②임용권자는근무시간면제자가업무외의목적으로근무시간면제시간을사용하는경 우해당근무시간면제자의변경을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요청할수있다. ③「고등교육법」에따른교원이개별학교단위로노동조합을설립할경우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설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④교원은임용권자로부터급여를지급받으면서노동조합의업무에만종사할수있다. ⑤교원으로임용되어근무하였던사람은노동조합규약으로정하더라도교원의노동조 합에가입할수없다. 7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령상조정및중재에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중앙노동위원회는조정신청을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조정을마쳐야한다. ②교원의노동쟁의를조정ㆍ중재하기위하여중앙노동위원회에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 회를둔다. ③조정신청을받은중앙노동위원회는그신청내용이조정의대상이아니라고인정하는 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사유와조정외의다른해결방법을알려주어야한다. ④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조정담당공익위원은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 위촉한다. ⑤중앙노동위원회는노동쟁의조정을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관계당사 자에게각각알려야한다. 80. 헌법상근로3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근로3권이제대로보호되기위하여는근로자의권리행사의실질적조건을형성하고 유지해야할국가의적극적인활동즉적절한입법조치를필요로한다. ②「헌법」이‘단체협약체결권’을명시하여규정하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근로조건의향 상을위한근로자및그단체의본질적인활동의자유인‘단체교섭권’에는단체협약체 결권이포함되어있다고보아야한다. ③근로3권은법률의제정이라는국가의개입을통하여비로소실현될수있는권리로서 추상적권리이다. ④근로3권은사회적보호기능을담당하는자유권이다. ⑤근로3권중단결권은결사의자유가근로의영역에서구체화된것으로연혁적ㆍ개념 적으로자유권의본질을가지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