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1OMR정답(2026-05-25 / 452.7KB / 112회)
2026 노무사 노동법1 해설 공기출노(2026-06-12 / 4.28MB / 96회)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 제1과목: 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누구든지근로자의취업을방해할목적으로비밀기호또는명부를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②사용기간이3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에대하여는근로자명부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③사용자는근로자명부에적을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정정하여야한다. ④사용자는임금대장의경우마지막으로써넣은날부터기산하여3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⑤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후라도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 그밖에필요한 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하면사실대로적은증명서를즉시내주어야한다. 2. 근로기준법령상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사용자는취업규칙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 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다. ②선택적근로시간제의정산기간은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업무의경우3개월 이내로정할수있다. ③선택적근로시간제는18세이상의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게적용할수있다. ④사용자는선택적근로시간제에따라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임금수준이낮아지지 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⑤사용자는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표준 근로시간을정하여야한다. 3. 근로기준법령상부당해고의구제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당해고를하면노동조합은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있다. ②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받은후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 에게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③노동위원회는천재ㆍ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구제명령을이행하기어려운경우 에는직권으로그사유가없어진뒤에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④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에불복하는사용자나근로자는구제명령서를통지받은날 부터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다. ⑤노동위원회는부당해고구제신청을받으면지체없이필요한조사를하여야하며관계 당사자를심문하여야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2) 4. 근로기준법상임금지급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따름) ①임금은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통화이외의 것으로지급할수있다. ②사용자가근로자의동의를얻어근로자의임금채권에대하여상계하는경우에그동의 가근로자의자유로운의사에터잡아이루어진것이라고인정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 객관적으로존재하는때에는상계가허용된다. ③근로자에대한임금은직접근로자에게전액을지급하여야하므로초과지급된임금의 반환채권을제외하고는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가지는대출금이나불법행위를원인 으로한채권으로써근로자의임금채권과상계를하지못한다. ④사용자가근로자의임금지급에갈음하여사용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을근 로자에게양도하기로하는약정은‘임금의지급을위하여한것’으로서효력을가질 수있는것이원칙이다. ⑤근로자가임금채권을양도한경우에비록적법유효한양수인이라도스스로사용자에 대하여임금의지급을청구할수없다. 5. 근로기준법령상휴게ㆍ휴일ㆍ휴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따름) ①사용자는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에게1주에평균1회이상의유급휴 일을보장하여야한다. ②사용자는1일8시간을초과하여4시간의연장근로를하게할때에는연장근로시간도 중에30분이상의휴게시간을부여하여야한다. ③연차유급휴가권을취득한근로자가휴가권이발생한때부터1년이내에연차유급휴가 를사용하지못하게됨에따라발생하는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에는3년의소멸 시효가적용된다. ④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권을취득한후에이를사용하기전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 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권리는소멸한다. ⑤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 로자에대하여는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3) 6. 근로기준법령의적용에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①4주동안(4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평균하여1주동안의소정근로 시간이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제60조(연차유급휴가)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②상시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 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③상시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용자는근로자에게「관공 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④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밖에이에준하는것에대하여도 적용된다. ⑤토지의경작그밖의농림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시간에관한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7. 근로기준법상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에관한내용중( )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 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임금등체불자료제공일이전( ㄱ ) 이내임 금등을체불하여2회이상유죄가확정된자로서임금등체불자료제공일이전 1년이내임금등의체불총액이( ㄴ ) 이상인체불사업주의인적사항과체불액 등에관한자료를요구할때에는임금등의체불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그자료를제공할수있다. ①ㄱ: 2년, ㄴ: 1천만원 ②ㄱ: 3년, ㄴ: 1천만원 ③ㄱ: 3년, ㄴ: 2천만원 ④ㄱ: 4년, ㄴ: 2천만원 ⑤ㄱ: 4년, ㄴ: 3천만원 8. 근로기준법제1장총칙에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①근로자는「근로기준법」의시행에관하여근로감독관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필요 한사항에대하여보고하거나출석하여야한다. ②근로관계당사자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낮출수있다. ③사용자는「근로기준법」의주요내용을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 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④누구든지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사람의취업에개입하거나중간인으 로서이익을취득하지못한다. ⑤근로자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을지키고성실하게이행할의무가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4) 9. 근로기준법상긴박한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긴박한경영상필요가있는지는정리해고를할당시의사정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②긴박한경영상의필요란장래에올수도있는위기에미리대처하기위하여인원삭감 이필요한경우도포함하지만, 그러한인원삭감은객관적으로보아합리성이있다고 인정되어야한다. ③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그협의의상대방이형식적으로는 근로자과반수의대표로서의자격을명확히갖추지못하였다면실질적으로근로자의 의사를반영할수있는대표자라고볼수있는사정이있다하더라도절차적요건을 충족하였다고볼수없다. ④기업운영에필요한인력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등은상당한합리성이인정되는한 경영판단의문제에속하는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다면경영자의판단을존중하여 야할것이다. ⑤해고대상자선정기준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사전에정해져있지않다면근로 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해고임을감안하여사회적ㆍ경제적보호의필요성이높은근 로자들을배려할수있는합리적이고공정한기준을설정하여야한다. 10. 근로기준법상취업규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 면판례에따름) ㄱ. 근로자에대한퇴직조처가취업규칙에서당연퇴직으로규정되었다고하더 라도그퇴직조처가유효하기위하여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규 정하는정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ㄴ. 고용노동부장관은단체협약에어긋나는취업규칙의변경을명할수없다. ㄷ. 근로자의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의한동의없이이루어진취업규칙의불 리한변경은그변경후에취업한근로자에대하여효력이없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5) 11. 근로기준법상근로감독관등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근로감독관은사업장을현장조사하고장부와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②근로감독관의위촉을받은의사는취업을금지하여야할질병에걸릴의심이있는근 로자에대하여검진할수있다. ③근로감독관은사용자와근로자에대하여심문(尋問)할수있다. ④근로감독관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근로감독관을그만둔경우에도엄수하여야한다. ⑤근로감독관에게거짓장부ㆍ서류를제출한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2. 근로기준법령상벌칙등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확정된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사용자의4촌이내의혈족’인근로자가다른근로자에게직 장내괴롭힘을한경우에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③「근로기준법」제13조(보고, 출석의의무)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요구가있음에도 보고를하지아니하면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④사용자가확정된구제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근로감독관은노동위원회에통보하 여고발을요청하여야한다. ⑤근로감독관이「근로기준법」을위반한사실을고의로묵과하면3년이하의징역또는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13. 근로기준법상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와다르게공소를제기할수없는것을모두 고른것은? (단,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따른체불사업주명단공개기간중이 아닌때에위반한경우로한함) ㄱ.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면서휴업수당을지급하지않는경우 ㄴ. 연장근로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는경우 ㄷ. 근로자를즉시해고하면서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않는경우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6) 14. 근로기준법령상소년의보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 례에따름) ①12세인사람도예술공연참가를위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의취직인허증을받을 수있다. ②사용자는18세미만인사람을정신병원에서의업무에사용하지못한다. ③사용자는18세미만인사람에대하여는그연령을증명하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해지 할수있다. ⑤미성년자는원칙적으로법정대리인에의하여서만소송행위를할수있으므로미성년자 자신의노무제공에따른임금의재판상청구는미성년자가독자적으로할수없다. 15. 근로기준법상임산부의보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이있는것을사유로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90일의, 한번에둘이상 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120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③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시간외근로를하게할수있다. ④생후1년미만의유아(乳兒)를가진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1일2회각각30분이상 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한다. ⑤사용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주어야한다. 16. 근로기준법상직장내괴롭힘의금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근로자는직장에서의관계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 른근로자에게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 를하여서는아니된다. ㄴ. 사용자는고객이업무수행과정에서근로자에게정신적고통을주는경우, 유급휴가의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ㄷ. 사용자는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지체없이 행위자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한후그조치에대하여피해근로자의의 견을들어야한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7) 17. 근로기준법령상여성의보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사용자는산후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을보건상유해ㆍ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한다. ②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사용자는그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 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를하거나또는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그여성을오 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에근로시킬수있다. ③사용자는산후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1년 에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한다. ④사용자는일시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여성에게갱내(坑內)에서보건업무를시킬수있다. ⑤사용자가여성근로자의청구에도불구하고월1일의생리휴가를주지않으면500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8.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벌칙에관한설명이다. ( )에들 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사업또는사업장에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위반 한사실을근로자가고용노동부장관또는근로감독관에게통지한것을이유로 해당근로자에게해고그밖의불리한처우를한자는( ㄱ ) 이하의징역또 는( ㄴ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①ㄱ: 1년, ㄴ: 1천만원 ②ㄱ: 2년, ㄴ: 1천만원 ③ㄱ: 2년, ㄴ: 2천만원 ④ㄱ: 3년, ㄴ: 2천만원 ⑤ㄱ: 3년, ㄴ: 3천만원 19. 산업안전보건법상건설공사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소방시설공사업법」에따른소방시설공사 ㄴ.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전기공사 ㄷ.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공사 ㄹ.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산수리공사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8) 20. 산업안전보건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사업주는작업환경측정을작업환경측정기관에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필요한때 에는작업환경측정중시료의분석만을위탁할수있다. ②사업주는근로자대표가요구하면작업환경측정시근로자대표를참석시켜야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유해인자가근로자의건강에미치는유해성ㆍ위험성을평가하고그 결과를관보등에공표할수있다. ④산업보건의는같은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들에게유사한질병의증상이발생한 경우에는사업주에게임시건강진단의실시를명하여야한다. ⑤건강관리카드를발급받은사람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따라요양급여를신 청하는경우에는건강관리카드를제출함으로써해당재해에관한의학적소견을적은 서류의제출을대신할수있다. 21.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안전지도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직무를수행하려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②직무수행과관련하여고의또는과실로의뢰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 ③「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제1항에따른직무와관련하여작성하거나확인한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④업무정지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에2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할수있다. ⑤업무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2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파견사업주는근로자파견을할경우에는파견근로자의성명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 하는사항을사용사업주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파견사업주는그가고용한근로자중파견근로자로고용하지아니한사람을근로자파 견의대상으로하려는경우에는미리해당근로자에게그취지를서면으로알리고그의 동의를받아야한다. ③파견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보고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파견사업주는파견근로자와그고용관계가끝난후그가사용사업주에게고용되는것 을정당한이유없이금지하는내용의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⑤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에게근로자파견의대가에관하여그내역의제시를요구하 였을경우사용사업주는지체없이그내역을서면으로제시하여야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9) 2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운영에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허가취소처분을받은파견사업주는그처분전에파견한파견근로자와그사용사업 주에대하여는그파견기간이끝날때까지파견사업주로서의의무와권리를가진다. ②피성년후견인이임원으로있는법인은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를받을수없다. ③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업무에근로자를직접고용하려는경우에 는해당파견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④파견사업주는근로자파견사업을폐지하고자할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 한다. ⑤근로자파견사업허가의유효기간은3년으로하며, 갱신허가의유효기간은그갱신전 의허가의유효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3년으로한다. 2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사용자가기간제근로자와근로계 약을체결할때에서면으로명시하여야할사항이아닌것은? ①근로계약기간에관한사항 ②휴일ㆍ휴가에관한사항 ③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④근로시간ㆍ휴게에관한사항 ⑤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2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상상시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법규정은? ①기간제근로자의사용(제4조) ②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제한(제6조) ③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제7조) ④차별적처우의금지(제8조) ⑤고용노동부장관의차별적처우시정요구등(제15조의2)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0) 26.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상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허용 예외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6개월미만 의근로자가신청한경우 ②사업주가직업안정기관에구인신청을하고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 력했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단, 직업안정기관의장의직업소개에도불 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한다.) ③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근로자의업무성격상근로시간을분할하여수행하 기곤란한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④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로서 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⑤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종료일부터3년이지나지않은근로자가신청한경우 27. 최저임금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지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 는사업또는사업장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②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 려하여정한다. ③최저임금액은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월(月)을단위로하여정한다. ④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제나그밖의도급제로정해진임금은그임금산정기간의임 금총액을그임금산정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을시간에대한임금 으로한다. ⑤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업무수행에직접적으로현저한지장을주는것이명백하다 고인정되는사람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지않더라도사용자가최저 임금의적용을제외할수있다. 28. 최저임금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최저임금위원회에2명의상임위원을두며, 상임위원은공익위원이된다. ②최저임금위원회의전문위원회는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9명이내의 같은수로구성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생계비와임금실태등을격년제로조사하여야한다. ④최저임금위원회에는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중에서5명이내의특별위원을둘수있다. ⑤최저임금위원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1) 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사용자는4주간을평균하여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 는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지않아도된다. ②퇴직금을받을권리는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③상시1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의사용자는퇴직연금제도적립금의합리적 인운용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적립금운용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④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연금은55세이상으로서가입기간이10년이상인가입자에 게지급하고, 연금의지급기간은5년이상이어야한다. 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일시금은연금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일시금수급을 원하는가입자에게지급한다. 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고용노동부에서운영한다. ②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수를10명이상15명이 내로구성하되, 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과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의수는같아야한다. ③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용계획및지침에관 한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설정한사용자는매년1회이상정기적으로가입자의연 간임금총액의12분의1 이상에해당하는부담금을현금으로가입자의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계정에납입하여야한다. 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설정하는경우가입기간에관하여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은해당계정이설정된날부터급여가전액지급된날까지로한다. 31. 직업안정법령상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임원도포함한다) 또는그종사자의겸업 금지에해당하는사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단란주점영업 ㄴ.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유흥주점영업 ㄷ.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숙박업 ㄹ.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결혼중개업 ①ㄱ ②ㄱ, ㄴ ③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2) 32.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근로자”란사업주에게고용된사람을말하고, 취업할의사를가진사람은포함하지 않는다. ②근로자는상호이해를바탕으로남녀가동등하게존중받는직장문화를조성하기위하 여노력하여야한다. ③“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현존하는남녀간의고용차별을없애거나고용평등을촉진 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특정성을우대하는조치를말한다. ④동거하는친족만으로이루어지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사용인에대하여는법의전 부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고용평등실현과일ㆍ가정의양립에관한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할수있는사람을모두고른 것은? ㄱ. 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사람 ㄴ. 자영업자 ㄷ.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 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교직원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34. 임금채권보장법령상임금채권보장기금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고용노동부장관은대지급금의지급이나체불임금등및생계비의융자등임금채권보 장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임금채권보장기금을설치한다. ②임금채권보장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둔다. ③「법률구조법」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에대한출연의용도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사용하는경우임금등이체불된근로자에대한법률구조사업지원에한정한다. ④임금채권보장기금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임금채권보장기금을운용하는데에필요하면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으로금융기관이나다른기금등으로부터차입할수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3) 35. 근로복지기본법령상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설립인가를받았을때에는설립인가증을받은 날부터3주이내에기금법인의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②기금법인은자금차입을할수없다. ③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기금법인의이사및감사의선임과해임을협의ㆍ결정한다. ④기금법인은그수익금으로근로자의체육ㆍ문화활동의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다. ⑤사용자는기금법인의설치를이유로그설치당시에운영하고있는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감축할수있다. 36. 노동법의법원(法源)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단체협약으로정한경우신법우 선의원칙에따라그협약의내용은유효하다. ②고용노동부고시는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으로서대외적으로국민을기속하지 않더라도법원으로인정된다. ③국제노동기구(ILO)의결사의자유및단결권의보호에관한협약(제87호)과강제노동 철폐협약(제105호)은국내노동법의법원에해당한다. ④근로계약이취업규칙에서정한근로조건보다유리한경우근로계약이우선적용된다. ⑤「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전부를 무효로한다. 37. 헌법제32조에명시된내용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국가는근로의의무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국가는사회적ㆍ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증진과최저임금의보장에 노력하여야한다. ○국가는국가유공자의유가족이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도록노력 하여야한다. ○연소자의근로조건은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 받지아니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1교시(29 – 14) 38.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령상외국인취업교육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외국인근로자는입국한후에15일이내에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이법제11조의3에 따른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외국인취업교육을받아야한다. ②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가외국인취업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외국인취업교육기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 받은경우에는6개월이내의업무정지를할수있다. ④외국인취업교육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전문인력ㆍ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 하는지정기준을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⑤지정이취소된외국인취업교육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터1년이경과하지아니하 면외국인취업교육기관지정신청을할수없다. 3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령상3년간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제한될수 있는사용자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고용허가또는특례고용가능확인을받지아니하고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자 ②「출입국관리법」을위반하여처벌을받은자 ③외국인근로자의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처벌을받은자 ④이법에따라고용허가서를발급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내국인근로자를고용조정 으로이직시킨자 ⑤외국인근로자로하여금근로계약에명시된사업장외에서근로를제공하게한자 40. 임금채권보장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개시 의신청이있는경우에퇴직한근로자가지급받지못한임금등의지급을청구하면대 지급금을지급해야한다. ②도산대지급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은파산선고등또는도산등사실인정이있은날부터 2년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대지급금의지급을청구해야한다. ③재직근로자에대한대지급금은해당근로자가하나의사업에근로하는동안2회이상 지급할수있다. ④“사업주”란「근로기준법」제2조에따른사용자를말한다. ⑤사업주가부담하여야하는부담금은그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보수총액에1천분 의3의범위에서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 는부담금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