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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정답(2026-04-27 / 625.7KB / 139회)

 

2026 세무사 세법학개론 해설 공기출(5시간 전 / 6.51MB / 150회)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소 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0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재산의가액을한도로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42.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③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 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2 ) 43.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ㄷ.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① ㄱ, ㄴ ④ ㄴ, ㄷ, ㄹ ②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44.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③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3 ) 45.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 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사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6.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4 ) 47.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ㄴ.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ㄷ.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ㄹ.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ㄴ, ㅁ ③ ㄱ,ㄷ,ㄹ ④ ㄴ,ㄹ,ㅁ ⑤ ㄷ,ㄹ,ㅁ 48.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0일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5 ) 49.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③ 조세포탈의죄를범한자에대해서는정상(情狀)에따라징역형과 벌금형을병과할수있다. ④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50.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석유 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6 ) 2026년도제63회세무사1차1교시A형( 32–17 ) 51. 다음은거주자甲의2026년도소득자료이다.이자료에의하여소득 세법령상2026년도甲의종합소득금액(ㄱ)과다음연도로이월할결손금(ㄴ)을 계산한것으로옳은것은? (단,주어진자료외의다른사항은고려하지않음) 1. 2026년도소득별소득금액(결손금공제전) (1)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25,000,000원(주거용건물임대분△20,000,000원포함)-부동산임대업외의사업: 10,000,000원 (4)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5년도이전에발생한결손금은없음 ①ㄱ: 70,000,000원,ㄴ:△25,000,000원②ㄱ: 65,000,000원,ㄴ:△20,000,000원 ③ㄱ: 50,000,000원,ㄴ:△15,000,000원④ㄱ: 50,000,000원,ㄴ:△5,000,000원 ⑤ㄱ: 45,000,000원,ㄴ:△5,000,000원 52. 다음은거주자甲이소유하고있는3개의주택과관련된2026년자료 이다.甲은주택임대와관련된소득을신고하지않아추계조사결정을받았다.이 경우소득세법령상甲의2026년도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산입할간주임대료는? (단,주어진자료외의다른사항은고려하지않음) (1)甲의주택소유현황 구분임대보증금기준시가임대기간비고 A주택1,300,000,000원2,000,000,000원2025.1.1.∼ 2026.12.31. B주택100,000,000원200,000,000원2026.1.1.∼ 2027.12.31. 전용면적 40m2 C주택-1,400,000,000원-甲이거주함 (2)재정경제부령으로정하는정기예금이자율은연3%이다. (3) 2026년도상기임대보증금을예치하여얻은이자수익은5,000,000원이다. ①19,800,000원②18,000,000원③14,800,000원④13,000,000원⑤0원 53.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수령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원의 내역 항목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금액(원) 25,200,000 비고 3,000,000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식대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2,400,000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4,000,000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6,000,000 합계 40,600,000 * 매월 균등하게 수령함 (2) 회사는 다음의 사회보장보험료 12개월분(월별로 납부함)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금액(원) 1,800,000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3) 甲의 2025년도 총급여액은 3,500만원이었다. ① ㄱ: 2,150,000원, ㄴ: 미충족 ③ ㄱ: 2,300,000원, ㄴ: 미충족 ⑤ ㄱ: 2,500,000원, ㄴ: 미충족 1,200,000 600,000 3,600,000 ② ㄱ: 2,150,000원, ㄴ: 충족 ④ ㄱ: 2,500,000원, ㄴ: 충족 54.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③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 하게 비과세한다. ④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8 ) 55.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④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56.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② 원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③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④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57.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 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④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9 ) 5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②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④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세의 부친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부친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59.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 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말함)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피합 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발행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⑤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0 ) 2026년도제63회세무사1차1교시A형( 32–21 ) 60. 거주자甲(2026년현재60세)은5년간불입후에연금을수령할수있 는조건의연금저축을2019.1.1.에가입하여60,000,000원을불입하였으며, 2026.3.1.에연금개시를신청하여12,000,000원을수령하였다.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76,000,000원, 2026.3.1.에80,000,000원이며불입액중3,000,000원에 대하여는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못하였을때소득세법령상2026년도甲의연금 수령한도는? (단,주어진자료외에는고려하지않음) ①7,600,000원②9,000,000원③9,120,000원④9,600,000원⑤12,000,000원 61. 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주)A(중소기업아님)의제25기 (2025.1.1.∼12.31.)및제26기(2026.1.1.∼12.31.)사업연도에대한다음자료에따라 법인세법령상제26기의대손충당금손금산입한도초과에대한세무조정결과,대손 충당금의손금산입범위액을초과한금액12억5천만원을손금불산입하였다.제26기 의대손실적률계산시적용해야할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채권가액은? (단, 전기이전및제26기의세무조정은적정하며,주어진자료외에는고려하지않음) (1)제26기결산상대손충당금 기초잔액감소:당기상계*증가:당기설정기말잔액 10억원5억원15억원20억원 *당기상계액에는채무자의부도(부도발생일: 2025.10.1.)로인하여회수할수 없다고판단한대여금(수표또는어음상채권이아님)을제26기결산시 대손처리한2억원이포함되어있음 (2)제26기결산상채권내역 구분금액비고 외상매출금200억원제품할부판매로인한채권10억원포함 대여금50억원특수관계인에게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 가지급금5억원포함 미수금* 2억원제20기에발생한유형자산매각대금미수액 받을어음1억원어음상의채권 계253억원 *결산상미수금은제20기에유형자산매각시2억원이최초발생한이후제 26기결산일까지추가적인발생및변동이없음 (3)제25기사업연도의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乙) 과목또는 사항기초잔액당기중증감기말잔액감소증가 외상매출금4억원3억원1억원2억원 미수금-- △2억원△2억원 ①100억원②110억원③120억원④130억원⑤140억원 2026년도제63회세무사1차1교시A형( 32–22 ) 62. 다음은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주)A(중소기업아님)의제 26기(2026.1.1.∼12.31.)사업연도기업업무추진비와관련한자료이다.법인세법령상 (ㄱ )과(ㄴ )에각각들어갈금액을합산하면얼마인가? (단,제26기의세무조정은 적정하며,주어진자료외에는고려하지않음) (1) (주)A의제26기결산부분손익계산서 구분금액(원)비고 매출액25,000,000,000특수관계인에대한매출40억원포함 판매비및관리비: 기업업무추진비57,000,000 광고비13,000,000 매출거래처인(주)B와의업무를원활하게 진행하기위해교제목적으로지출한 금액 복리후생비12,000,000 (주)A의직원이조직한법인인단체에 지출한복리시설비임 매출할인200,000,000특수관계인에대한매출에서발생하였음 ※상기광고비및복리후생비지출에대한세금계산서는적법하게수취하였음 (2)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57,000,000원중에서지출에대한증명서류가없는 귀속불분명한금액은(ㄱ )이며,나머지금액은세금계산서를적법하게수 취하였다.또한상기지출액57,000,000원과별도로(주)A가직접생산한 제품으로(주)B에게사례목적으로제공한기업업무추진비가(ㄴ)있으며, 동금액은결산상영업외비용에포함되어있다. (3)제26기의기업업무추진비에대한세무조정을완료한결과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총액은32,240,000원이며,이중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된금 액은25,240,000원이다. (4)제26기사업연도의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乙)에‘당기중증감’항목에 기재된내용은없다. ①14,000,000원②16,000,000원③18,000,000원④20,000,000원⑤22,000,000원 2026년도제63회세무사1차1교시A형( 32–23 ) 63. 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주)A(중소기업아님)의제26기 (2026.1.1.∼12.31.)사업연도지급이자와관련한다음자료에따라법인세법령상 손금에산입하지않는차입금의이자는? (단,주어진자료외에는고려하지않음) (1) (주)A의제26기결산손익계산서상이자비용 구분연이자율이자비용(원)비고 차입금A 5% 3,250,000기업운영자금용도은행차입금 차입금B 4% 2,000,000한국은행총재가정한규정에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의하여차입 차입금C 9% 1,500,000채권자의주소및성명확인불가 ※상기모든차입금은제25기에차입하였으며,제26기결산일현재상환되지 않았다. (2)제26기결산일현재(주)A의임직원에게지급한가지급금내역 지급대상지급일자금액(원)비고 영업부장1) 2026.5.1. 5,000,000 미지급소득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지급한것으로보는상여금이며, 제26기결산일까지지급되지않았음) 에대한소득세를(주)A가납부하고 이를가지급금으로계상한금액 직원甲2) 2026.7.1. 3,000,000일시적인급료의가불금 직원乙3) 2026.9.1. 2,000,000 (주)A의자회사인(주)B가발행한 보통주취득을위한자금을직원乙 에게대여한금액 대표이사2026.11.22. 12,637,500업무와직접관련없는대여금 1)영업부장의종합소득금액은100,000,000원이고종합소득총결정세액은 15,000,000원이다. 2)직원甲은생산부직원이며,월정급여액은2,000,000원이다. 3)직원乙은(주)A의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365일로가정한다. ①1,695,000원②1,795,000원③1,895,000원④1,995,000원⑤2,095,000원 64.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 (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5기 말 결산 재무상태표 상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60,000,000원과 60,000,000원이다. (2)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차량 관련 내역 구분 수선비 금액(원) ? 비고 차량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 제를 적용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감가상각비 90,000,000 (3) 차량에 대하여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매 사업연도 상각률은 0.3이다. 또한 동 차량에 대한 제26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상각부인액 15,600,000원이 발생하였다. (4)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서 상기 차량에 대한 기말잔액은 18,000,000원이다. ① 22,000,000원 ② 24,000,000원 ③ 26,000,000원 ④ 28,000,000원 ⑤ 30,000,000원 6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그 특별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기한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4 ) 66.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③ 연금업 및 공제업 중 「 사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④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 ⑤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67.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5 ) 68.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과세표준 등의 신고를한경우에는자산교환명세서를제출하지 않는다. 69.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7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① 2026.12.31. ② 2027.1.31. ③ 2027.2.28. ④ 2027.3.31. ⑤ 2027.4.30.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6 ) 7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2026.1.1.: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 20,000,000원은 2026.1.1.부터 6개월마다 5,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026.1.1.에 1회 할부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대금 2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26.2.1.: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2,000,000원(시가 3,000,000원)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3) 2026.3.1.: 제품을 12,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2026.3.31.부터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2,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4) 2026.3.30.: 제품을 주문생산판매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하였다. 제품인도는 2026.9.30.에 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은 계약일에 3,000,000원, 2026.6.30.에 3,000,000원, 2026.9.30.에 3,000,000원을 각각 받기로 하였다. ① 13,000,000원 ② 23,000,000원 ③ 28,000,000원 ④ 35,000,000원 ⑤ 38,000,000원 7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②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③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④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7 ) 7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④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 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4.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7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 하는 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②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일반과세자)는 그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8 ) 76.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 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구분 돼지고기 구입액 소시지제조용 소비액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 금액 127,500,000원* 2026.3.31. 재고액 89,250,000원 25,500,000원 12,750,000원**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 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① 1,680,000원 ② 1,750,000원 ③ 1,850,000원 ④ 1,860,000원 ⑤ 1,937,500원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9 ) 77.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1) 공급가액(단위: 원) 기간 2025.7.1.∼9.30. 2025.10.1.∼12.31. 과세사업 100,000,000 80,000,000 면세사업 50,000,000 합계 70,000,000 2026.1.1.∼3.31. 2026.4.1.∼6.30. 90,000,000 100,000,000 (2) 매입세액의 내역(단위: 원) 기간 2025.7.1.∼9.30. 2025.10.1.∼12.31. 2026.1.1.∼3.31. 2026.4.1.∼6.30. 과세사업 70,000,000 120,000,000 면세사업 4,000,000 3,000,000 150,000,000 150,000,000 160,000,000 220,000,000 공통매입세액*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3,000,000 4,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4,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① 2,437,500원 ② 2,812,500원 ③ 3,187,500원 ④ 3,375,000원 ⑤ 3,562,500원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30 ) 78.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 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1) 공급대가 7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분은 50,000,000원임) (2) 매입내역(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구입 내역 조미료 등 음식부재료 구입 식기 등 주방용품 구입 (3) 면세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0원 11,000,000원 (4) 2026년 음식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2026.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자료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다. ① 환급받을 세액 250,000원 ② 환급받을 세액 50,000원 ③ 0원 ④ 납부세액 110,000원 ⑤ 납부세액 310,000원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순이익률방법 ㄴ. 원가가산방법 ㄹ.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ㅁ. 이익분할방법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ㄷ. 재판매가격방법 ⑤ ㄹ, ㅁ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31 )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 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 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②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③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④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⑤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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