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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 한능검 PSAT

 

공직선거법_가정답(2026-04-04 / 127.6KB / 101회)

 

공직선거법_가정답(2026-04-04 / 429.0KB / 22회)

 

2026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해설 공기출(2026-05-10 / 2.88MB / 66회)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1쪽 공직선거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2.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 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③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하지만, 재직의원수가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④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②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5.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후보자등록후에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2쪽 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정치인이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 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공무원의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④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7.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ㄷ.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ㄹ.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시장 또는 점포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으나, 그의 선거 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도로변에서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있다. 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 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③ 정당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 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연수ㆍ교육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모든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중앙당의 연수시설,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③ 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ㄹ.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 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3쪽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 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ㄷ.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 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 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ㄹ.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4쪽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ㆍ인쇄물ㆍ현수막 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ㆍ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ㄱ.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ㄴ.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ㄷ.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ㄹ.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19. 공직선거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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