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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 해설 공기출(2026-05-10 / 2.23MB / 304회)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교정학개론 책형 1쪽 교정학개론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②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④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5.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 ③ 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④ 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②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교정학개론 책형 2쪽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④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 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 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교정학개론 책형 3쪽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5.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 ② 정의(definition)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③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④ 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16.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②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③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 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④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의 다른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것이다. ④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2026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