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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OMR정답(2026-03-18 / 406.2KB / 442회)

 

2026 회계사 세법개론 해설 기출이0(2026-06-13 / 5.51MB / 480회)

 

 제2교시 세법개론 9/16 ①형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직접거래를한것으로보아「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록 전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 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ㄷ.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ㄹ.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ㅁ.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① ㄱ, ㄷ ④ ㄴ, ㄷ, ㅁ ② ㄹ, ㅁ ⑤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3.「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상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한다. ②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③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5년이내에경정을청구할수있다. ④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5천만원 이하인 세액의 상속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를 제기한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④ 국세청장은심사청구에 대한결정을할때심사청구를한처분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청구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와기부금에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3개월 이하인경우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할수없다. ④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되는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그직원이조직한조합또는단체에복리시설비를지출한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③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가액은제공한때의시가와장부가액중큰금액으로산정한다.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래를통하여실질적으로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⑤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기부한일반기부금은기부했을때의장부가액과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계속) 세법개론10/16제2교시①형 7.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A의제26기(2026.1.1.∼2026.12.31.) 퇴직급여충당금및퇴직연금충당금관련세무조정이제26기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미치는순영향으로옳은것은? (1)제26기재무상태표상퇴직연금운용자산*변동내역 구분기초잔액당기중증가액당기중감소액 퇴직연금운용자산90,000,000원77,000,000원10,000,000원 *모든임직원에대해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금융회사에위탁운용하고있음 (2)㈜A는퇴직연금충당금을결산서에계상하지않고신고조정에 의하여손금산입하고있으며,전기말까지신고조정으로손금 산입된확정급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80,000,000원이다. (3)제26기재무상태표상퇴직급여충당금변동내역 구분기초잔액*당기중증가액당기중감소액 퇴직급여충당금5,000,000원0원4,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의기초잔액에는2,000,000원의손금부인액이포함되어있음 (4)㈜A는당기중에종업원의현실적퇴직으로인하여다음과 같이회계처리하였다. (차)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4,000,000원 11,000,000원 (대)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10,000,000원 5,000,000원 (5)당기말일시퇴직기준퇴직급여추계액은135,000,000원,보험 수리적기준퇴직급여추계액은130,000,000원이다. ①(-)135,000,000원② (-)77,000,000원③ (-)65,000,000원 ④ (-)56,000,000원⑤ (-)55,000,000원 8.영리내국법인㈜A의제26기(2026.1.1.~2026.12.31.)부동산임대관련 자료이다.장부에따라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제26기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금액으로옳은것은? (1)제26기말자산총액중임대사업에사용된자산가액의비율은 70%이며,차입금적수는자기자본적수의3배이다. (2)임대료및임대보증금내용 구분월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기간 사무실5,000,000원200,000,000원2026.1.1.∼2027.12.31. (3)임대자산의내용 ①건물중사무실임대면적은전체면적의40%이다. ②해당임대용부동산은2025년6월1일에600,000,000원에매입한 것으로,토지400,000,000원과건물200,000,000원으로구성되어있다. (4)임대보증금운용수익 ①은행이자: 1,000,000원 ②신주인수권처분이익: 2,000,000원 ③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원,유가증권처분손실: 700,000원 (5)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정기예금이자율은연5%로가정한다. ① 1,800,000원② 2,000,000원③ 2,500,000원 ④ 2,800,000원⑤ 3,000,000원 9.영리내국법인㈜A의제26기(2026.1.1.∼2026.12.31.)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계산한금액으로옳은것은? (1)㈜A는2026년3월10일비상장영리내국법인㈜B,㈜C,㈜D로부터 수입배당금20,000,000원을수령하여수익으로계상하였다. 배당지급법인현금배당금*장부가액**지분율주식취득일 ㈜B 10,000,000원200,000,000원40% 2025.1.11. ㈜C 6,000,000원100,000,000원40% 2025.12.1. ㈜D 4,000,000원100,000,000원80% 2025.1.11. *배당기준일은2025년12월31일이고,배당결의일은2026년2월10일이며, 법인세가과세된잉여금을재원으로받은것임 **주식취득이후주식수,장부가액,지분율의변동은없으며,장부가액은 세무상장부가액임 (2)제26기손익계산서상이자비용*구성내역 구분이자비용이자율 회사채이자10,000,000원1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15,000,000원5% 연지급수입의지급이자5,000,000원10% 합계30,000,000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는손금불산입되었음 (3)㈜A의2026년12월31일현재재무상태표상자산총액은10억원이다. (4)㈜B,㈜C,㈜D는지급배당에대한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규정,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하지않는다. (5)수입배당금액에대한익금불산입률은출자비율(지분율)이20% 이상50%미만인경우에는80%, 50%이상인경우에는100%이다. ① 4,200,000원② 6,600,000원③ 9,400,000원 ④ 11,000,000원⑤ 13,400,000원 10.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A(2013.1.1.부터중소기업아님)의 제26기(2026.1.1.∼2026.12.31.)법인세신고관련자료이다.제26기 차감납부할법인세액을계산한것으로옳은것은? (1)손익계산서상당기순이익: 80,000,000원 (2)세무조정사항 ①손익계산서상법인세비용: 30,000,000원 ②「조세특례제한법」상최저한세적용대상익금불산입액: 10,000,000원 (3)이월결손금: 62,000,000원* *제16기발생액이며,이중2,000,000원은2025년3월2일에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되었음 (4)세액공제 ①외국납부세액공제: 500,000원 ②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1,000,000원 (5)중간예납세액: 300,000원 (6)중소기업이아닌내국법인의조세감면전과세표준100억원이하 구간에적용되는최저한세율은10%이다. (7)㈜A는유동화거래를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아니며,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에있지않다. (8)㈜A는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에해당하지않는다. ① 1,600,000원② 3,000,000원③ 4,000,000원 ④ 4,200,000원⑤ 5,000,000원 세법개론제2교시11/16 ①형 (계속) 11.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A의제26기(2026.1.1.∼2026.12.31.) 재고자산평가와관련된자료이다.제26기재고자산에대한세무 조정으로옳은것은? (1)제26기사업연도말재고자산평가방법및평가금액 구분선입선출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 제품900,000원860,000원800,000원 재공품650,000원640,000원630,000원 원재료500,000원480,000원450,000원 (2)제품평가방법은원가법에따른총평균법으로신고하여적용 하고있다.제26기의기말제품에대해총평균법으로평가하고, 기말제품중입고후6개월이지나진부화된제품은회사의 회계정책에따라다음과같이재고자산평가손실로계상하였다. (차)재고자산평가손실100,000원(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100,000원 (3)재공품평가방법은제25기까지신고한바없으며,제25기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재공품평가감은20,000원 (유보)이었다. 2026년11월1일에재공품평가방법을총평균법으로 신고한후제26기기말재공품을선입선출법으로평가하였다. (4)원재료는신고한평가방법인선입선출법으로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30,000원을과대평가하였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 100,000원(유보) 50,000원(△유보) ② 100,000원(유보) 60,000원(△유보) ③-50,000원(△유보) ④ 120,000원(유보) 30,000원(△유보) ⑤ 120,000원(유보) 40,000원(△유보) 12.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대상 아님)의제26기(2026.1.1.∼2026.12.31.)기계장치감가상각비자료이다. 제26기말「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기계장치의유보(△유보) 잔액으로옳은것은?단,전기까지의세무조정은적정하게이루어졌다. (1)재무상태표상기계장치의감가상각내역 구분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제25기기말100,000,000원80,000,000원 제26기기말100,000,000원85,000,000원 (2)손익계산서상기계장치관련비용 구분감가상각비수선비* 제25기5,000,000원8,000,000원 제26기5,000,000원5,000,000원 *내용연수를연장시키기위한지출이며3년미만의기간마다지출하는 주기적수선비에해당하지않음 (3)전기말「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기계장치의상각 부인잔액3,000,000원(유보)이있다. (4)㈜A는기계장치에대한감가상각방법을신고하지않았다. (5)기계장치에대한정액법상각률은0.125,정률법상각률은 0.300으로가정한다. ① 0원②1,100,000원(유보) ③1,600,000원(유보) ④1,900,000원(△유보) ⑤4,600,000원(유보) 13.제조업을영위하는영리내국법인㈜A의제26기(2026.1.1.∼2026.12.31.) 세무조정에관한자료이다.건물양도및사택임대와관련된세무 조정이제26기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미치는순영향으로옳은것은? (1)㈜A는2026년2월20일에건물(장부가액: 200,000,000원,시가: 500,000,000원)을300,000,000원에특수관계인갑에게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100,000,000원을손익계산서에계상하였다. (2)사택임대내역 ①㈜A는출자임원(소액주주아님)인을에게제26기부터사택 (시가: 400,000,000원)을임대(기간: 2026.1.1.∼2027.12.31.)하고, 을로부터보증금100,000,000원을임대개시일에수령하였다. ②㈜A는사택임대료로매월말200,000원을수령하고손익계산서상 임대료수익으로계상하였다.사택제공에대한임대료의시가는 불분명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감정한가액및「상속세및 증여세법」상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임대료를적용할수없다. ③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정기예금이자율은연5%로가정한다. ① 0원② (+)2,600,000원③ (+)200,000,000원 ④ (+)202,600,000원⑤ (+)212,600,000원 14.「법인세법」상법인세의신고및납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감사인에의한감사를 받아야하는내국법인이해당사업연도의감사가종결되지아니하여 결산이확정되지아니하였다는사유로법정신고기한종료일에 신고기한의연장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고기한을1개월의범위에서 연장할수있다. ②「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감사인에의한감사를 받아야하는영리내국법인이과세표준신고를할때현금흐름표를 첨부하지않은경우에는무신고로본다.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감사인에의한감사를 받은내국법인은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다. ④중소기업에해당하는내국법인이자진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1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분납할수있다. ⑤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중업종별매출액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법인은해당중간예납기간의법인 세액을기준으로하는방법에따라중간예납세액을계산하여야한다. 15.「법인세법」상합병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적격합병을한합병법인은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현재의특례 기부금및일반기부금한도초과액을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하지 않는다. ②적격합병을한합병법인은피합병법인의자산을장부가액에양도 받은것으로한다. ③적격합병의여부와관계없이합병등기일현재의합병법인의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의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④적격합병이아닌경우피합병법인의합병으로발생하는양도손익 계산시양도가액을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현재순자산장부 가액으로한다. ⑤적격합병의경우피합병법인의주주가합병대가로받는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시가로평가해야한다. 12/16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16.「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 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7.「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해당법인외의자와동일한사업등을공동으로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지출된손비중출자에의하여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경우에는 출자총액 중당해법인이출자한금액의 비율에 따른분담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③ 임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④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함)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상장중소기업)의 제26기 (2026.1.1.~2026.12.31.)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6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보통예금 미수이자 5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불산입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② 건물을 임대(기간: 2026.10.1.∼2027.9.30., 총임대료: 120만원)하고 임대료를 매 익월 5일에 10만원씩 받기로 약정한 후 2026년 10월분과 11월분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③ 제26기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대금을 제26기부터 매년 12월 31일에 1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고 300만원 전액을 제26기 수익으로 계상한 후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200만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④ 제26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후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차입금 미지급이자 1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⑤ ㈜B로부터 잉여금의 처분(잉여금처분결의일: 2026.2.20.)에 따른 배당소득 10만원을 수령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고려하지 않음). 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6기(2026.1.1.~2026.12.31.)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A는 2026년 1월 10일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승용차 1대를 6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 내용 구 분 사용자 관리 내용 대표이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2026년 1월 10일 가입 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판 부착 여부 미부착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작성 및 비치 당기 상시근로자 수 (3) 당기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구 분 10명 금액 감가상각비 계상액 유류비,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 3,000,000원 (4) 제26기 사업연도 운행거리 구 분 총 주행거리 운행거리 10,000㎞ 업무용 사용거리 ① (-)9,000,000원 ④ (+)1,600,000원 ② (-)7,400,000원 ⑤ (+)3,000,000원 8,000㎞ ③ (-)4,600,000원 20.「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 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또는건물의매매차익과그세액을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③ 직전연도상시고용인원이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연 100만원 한도)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세법개론제2교시13/16 ①형 (계속) 21.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는거주자갑의2026년소득관련자료이다. 갑의종합소득금액에합산될사업소득금액으로옳은것은? (1)A상가의월임대료는5,00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00원)으로 매월말일에받기로약정하였으며,임대기간은2025년7월1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이다. (2)B상가를영화촬영목적으로2026년8월한달간대여하고 10,000,000원을지급받았다.이후2026년10월1일부터2027년 9월30일까지임대하고,임대개시일에총임대료36,000,000원 전액을일시에지급받았다. (3)임대자산의취득명세 구분취득일자취득가액 토지건물 A상가2024.7.1. 600,000,000원300,000,000원 B상가2023.1.1. 300,000,000원200,000,000원 (4) 2026년임대보증금운용내역 구분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 A상가2,500,000원1,500,000원1,000,000원 (5)공익사업과관련된토지의지상권을대여하고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사업소득에대하여장부를비치·기장하고있으며,장부에따라 확인되는필요경비는35,000,000원이다. (7)재정경제부령으로정하는정기예금이자율은연5%라고가정한다. ① 40,000,000원② 49,000,000원③ 50,000,000원 ④ 55,000,000원⑤ 77,000,000원 22.㈜A의회계팀에근무하는거주자갑의2026년소득관련자료이다. 갑의종합소득금액에합산될기타소득금액으로옳은것은?단,제시된 금액은원천징수세액을차감하기전금액이며,기타소득의실제필요 경비는확인되지않았다. (1)㈜A의신입사원을위한업무관련강의료: 1,000,000원 (2)상속받은음원저작권의양도로받은금액: 6,000,000원 (3)요리경연대회에서우승하여받은상금: 20,000,000원* *일반인으로서1회참가하였으며,받은금액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 하는상금으로법령상비과세되는상금에해당되지않음 (4)이혼으로인한정신적피해에대한손해배상금: 10,000,000원 (5)서화*의양도로받은금액: 100,000,000원 *양도일현재생존해있는국내원작자의작품아님 (6)복권당첨금: 2,000,000원 (7)「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보상금: 9,000,000원* *직무와관련된발명으로인해㈜A로부터지급받은금액임 (8)여행관련글을사외잡지에1회기고하고받은원고료: 5,000,000원 ① 8,400,000원②12,000,000원③ 13,000,000원 ④14,400,000원⑤18,000,000원 23.거주자갑의2026년종합소득관련자료이다.사업소득에서발생한 결손금및이월결손금공제후갑의종합소득금액으로옳은것은? (1)종합소득금액내역(△는결손금을의미함) 구분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16,500,000원 배당소득금액24,000,000원 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금액10,000,000원 부동산임대업외의사업소득금액△35,000,000원 근로소득금액5,000,000원 연금소득금액4,000,000원 기타소득금액6,000,000원 (2)이월결손금은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 15,000,000원(2025년발생)과부동산임대업외의사업소득에서 발생한결손금8,000,000원(2019년발생)이있다. (3)결손금과이월결손금을최대한공제하여당해연도의종합소득 금액을최소화하려고한다. (4)부동산임대업은주거용건물임대업이아니다. ① 12,500,000원② 20,000,000원③ 20,500,000원 ④ 22,500,000원⑤ 35,500,000원 24.거주자갑의2026년귀속금융소득관련자료이다.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금융소득금액으로옳은것은?단,별도로언급하지않는한 원천징수는적법하게이루어졌으며,모든금액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전의금액이다. (1)「민사집행법」에따라법원에납부한보증금및경락대금에서 발생한이자소득: 3,000,000원 (2)장기채권에투자하여받은이자소득(2020.12.31.에발행된채권으로 약정기간은15년임): 5,000,000원 (3)비영업대금의이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통하여지급받지 않았으며,원천징수가되지않았음): 7,000,000원 (4)㈜A(비상장내국법인)로부터자기주식처분이익의자본전입(자본 전입결의일: 2026.5.1.)에따른무상주10,000주(주당액면가액: 1,000원)를지급받음 (5)외국법인으로부터받은현금배당(국내에서원천징수가되지 않았음): 8,000,000원 (6)㈜B(비상장내국법인)의세무조정시갑에게배당처분된금액 사업연도결산확정일배당처분금액 2025년2026.2.1. 4,000,000원 2026년2027.2.1. 6,000,000원 ①29,900,000원②31,900,000원③35,400,000원 ④37,600,000원⑤38,400,000원 14/16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25.「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는그상속인이납세의무를진다. ④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자는그원천징수되는소득세에대해서납세의무를진다. ⑤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6.「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별거하고있는경우에도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본다. ② 해당 거주자가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 하는 때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③ 해당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적용대상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⑤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로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27.「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③ 종업원이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 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2026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교육비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구 분 나이 금액 내 역 본 인 55세 4,500,000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배우자 48세 9,000,000원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 자녀A 19세 500,000원 대학입학전형료 자녀B 15세 자녀C* 6세 8,900,000원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600,000원 중학교 교복구입비용 700,000원 방과후 과정의 특별활동비 500,000원 중학교 현장체험학습 비용 4,500,000원 사설 수학학원 수강료 2,350,000원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850,000원 체육시설 수강료** * 미취학 아동임 ** 주 2회 실시하는 과정임 ① 2,640,000원 ④ 3,375,000원 ② 2,700,000원 ⑤ 4,050,000원 ③ 2,790,000원 29. ㈜A의 종업원인 거주자 갑의 2026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총 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단, ㈜A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며, 갑은 ㈜A의 법령상 지배주주등이 아니다. (1) 기본급: 30,000,000원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A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3) 자가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12개월) *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A의 규칙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임 (4)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4,000,000원* * 작년 출산직후1회동일금액을 지급받고 올해추가로지급받은금액임 (5) 식사대*: 2,400,000원 * 구내식당에서 하루 10,000원 상당의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음 (6) 종업원 할인금액: 6,000,000원* * 시가 20,000,000원인 제품을 ㈜A로부터 할인받아 14,000,000원에 구입 하였으며, 재판매 금지 등 임직원할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① 33,200,000원 ④ 37,600,000원 ② 35,600,000원 ⑤ 39,600,000원 ③ 37,200,000원 세법개론제2교시15/16 ①형 (계속) 30.중고자동차매매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갑(일반과세자)의2026년 제1기부가가치세관련자료이다. 2026년제1기부가가치세확정 신고시차가감납부(환급)세액(지방소비세포함)으로옳은것은?단, 갑의직전연도공급가액합계액은3억원미만이다. (1)공급가액은185,000,000원으로모두전자세금계산서(발행건수50건)를 발급하고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기한까지전송하였다. (2)거래처의부도로대손처리한받을어음내역* 대손금액(부가가치세포함)공급일부도발생일 5,500,000원2024.12.9. 2025.8.10.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대손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함 (3)세금계산서및계산서수취매입내역* 구분공급가액내용 일반과세자매입분93,000,000원중고자동차매입액: 78,000,000원 면세사업자매입분55,000,000원전액중고자동차매입액임 *매입액은전액사업과관련된것이며,불공제내역은없음 (4)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요건을모두충족하였으며,세액공제를 받기위한적법한절차를이행하였다. (5)중간예납고지액과가산세는없으며서면신고하였다. ①3,180,000원②3,680,000원③3,690,000원 ④3,700,000원⑤4,180,000원 31.㈜A(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의2026년제1기예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및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내역이다.㈜A의2026년제1기 예정신고시공제가능한매입세액으로옳은것은? (1)세금계산서수취내역 일자내역공급가액 2026.2.10.기계장치구입(공통사용) 50,000,000원 2026.2.11.공장건물임차료(공통사용) 7,200,000원 2026.2.15.원재료구입(과세사업사용) 120,000,000원 2026.2.17.원재료구입(면세사업사용) 100,000,000원 (2)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내역* 일자내역공급가액 2026.2.11.생산직직원들의작업모구입450,000원 2026.2.12.생산직직원명절선물(사과)구입3,850,000원 2026.2.12.과세사업거래처명절선물(사과)구입14,300,000원 *생산직직원들은면세와과세재화를공통으로생산하여실지귀속을 구분할수없음 (3) 2026년제1기예정신고기간공급가액 과세사업분면세사업분합계 201,600,000원8,400,000원210,000,000원 (4)세금계산서와신용카드매출전표는적법하게교부받았으며,매입 세액공제요건을모두충족하였다. ①17,534,400원②17,538,720원③17,565,000원 ④18,150,000원⑤27,765,000원 32.「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른것은? ㄱ.운수업을경영하는사업자가자기의과세사업과관련하여 취득한「개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승용자동차(매입세액공제 받음)를개인적용도로사용하는경우 ㄴ.건설업의경우건설사업자가건설자재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 하는것 ㄷ.부동산의매매또는그중개를사업목적으로나타내어부동산을 판매하는경우 ㄹ.사업장별로신고및납부를하는사업장이둘이상인사업자가 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재화(매입세액공제받음)를 판매할목적으로자기의다른사업장에반출하는경우 ㅁ.사업자가자기생산·취득재화를자기의고객에게사업을위하여 증여한것으로서법령에따른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전부를 결제받은경우 ①ㄱ,ㅁ②ㄴ,ㅁ③ㄷ,ㄹ ④ㄱ,ㄷ,ㄹ⑤ㄴ,ㄹ,ㅁ 33.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는㈜A의자산양도관련자료이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공급가액으로옳은것은? (1) 2026년6월15일자산양도현황 구분취득가액결산서상 장부가액기준시가감정가액* 토지60,000,000원60,000,000원75,000,000원78,000,000원 건물65,000,000원50,000,000원45,000,000원48,000,000원 기계장치30,000,000원15,000,000원-20,000,000원 *2026년7월10일에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가액임 (2) 2026년6월15일에과세사업에사용하던자산을160,000,000원 (공급가액)에일괄양도하였다. (3)매각대금은인도시점에전액수령하였으나양도한자산에대한 각각의가액은구분되지않는다. ①60,000,000원②65,000,000원③68,000,000원 ④70,000,000원⑤72,000,000원 34.「부가가치세법」상공급시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거래당사자간의계약서등에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일)와 지급시기를따로적고,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사이의기간이 30일이내라면해당세금계산서를발급한때를재화또는용역의 공급시기로본다. ②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재화를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에는 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를재화의공급시기로본다. ③무인판매기를이용하여재화를공급하는경우해당사업자가무인 판매기에서현금을꺼내는때를재화의공급시기로본다. ④스포츠센터를운영하는사업자가연회비를선불로받고회원들에게 시설을이용하게하였으나당해과세기간의종료일전에폐업한 경우에는과세기간의종료일을용역의공급시기로본다. ⑤사업자가보세구역안에서보세구역밖의국내에재화를공급하는 경우가재화의수입에해당할때에는수입신고수리일을재화의 공급시기로본다. 16/16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35.「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탁자 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그 부족한금액에 대하여 납부할의무가있다.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36.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26년 7월 1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 2026년 과세기간(2026.7.1.∼2026.12.31.)의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환급)세액(지방소비세 포함)으로 옳은 것은? (1) 2026년 7월 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구 분 취득일 공급가액 건 물 2023.1.5. 시 가 100,000,000원 130,000,000원 상 품 2025.9.23. 15,000,000원 14,000,000원 *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았으며,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임 (2) 공급대가 합계액은 56,900,000원으로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가액은1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4)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다. 2026년 제1기 확정 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① 7,486,800원 ④ 7,673,800원 ② 7,560,000원 ⑤ 7,985,250원 ③ 7,581,300원 37.「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납세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시부과 받은 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 세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38. 2026년 5월 8일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거주자 갑(48세)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과 채무 구 분 금액내용 주 택 550,000,000원 퇴직금 200,000,000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 보상금 150,000,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 은행차입금 200,000,000원 2022.3.10. 주택매입 차입금으로 입증된 금액 (2) 갑은 2025년 10월 15일에 보유 중인 토지를 250,000,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용도가 입증된 금액은 100,000,000원이다. (3) 장례비용은 15,000,000원이며 이중 봉안시설비용은 8,000,000원으로 모두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된다. (4) 상속개시일 현재 갑의 동거가족으로는 배우자(45세), 아들(12세), 딸(9세)이 있다. ① 538,000,000원 ④ 788,000,000원 ② 638,000,000원 ⑤ 791,000,000원 ③ 641,000,000원 3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증자는 거주자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전에 공제 받았거나 이후에 공제 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0.「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1동의건물이주거와주거외의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④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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