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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법】 1. 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고하더라도체계적·논리적해석방법을 제한 없이사용할수있다. ② 업무상배임으로취득한재산상이익이있는경우, 비록이익가액을 구체적으로산정할수없더라도재산상이득액을기준으로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적용하는것이책임주의원칙에반하는것은아니다. ③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해태등을근거로별도의형벌규정에따라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수있다. ④ 강도상해・치상죄와강간상해・치상죄는단순히평면적으로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해・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형벌체계상의균형을상실한것이라고할수없다. 2. 구성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것은아니나법익침해의현실적위험은발생하여야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②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이를인식한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침해되는 것을막고자하는것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③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규정에의한다’는경과규정을두고있는경우개정된법이 시행되기전의행위에대해서는개정전의법을, 그이후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계속되는행위이므로그유·무죄판단은서로같아야한다. ④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 할 수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초래한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관계가인정되어야부작위와 사망의 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② 작위를 내용으로하는범죄를부작위에의하여범하는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위하여는부작위를실행행위로서의작위와 동일시할 수있어야한다. ③ 경찰관이불법체류자의신병을출입국관리사무소에인계하지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작위에의한직무유기죄가성립한다. ④ 압류된골프장시설을보관하는회사의대표이사가위압류시설의 사용및봉인의훼손을방지할수있는적절한조치없이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봉인이훼손되게한경우, 부작위에의한공무상 표시무효죄가성립한다.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B가 맞아사망한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결론은일치한다. ② 甲이살해의고의로A를향해총을쏘았으나총알이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아니한다. ③ 甲이 살해의 고의로 사육장 주인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사육장의곰이맞은경우甲이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일치하지아니한다.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5.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중실화죄와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동일하다. ② 화물차를주차하고적재함에적재된토마토상자를운반하던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 하지 않아「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골프와 같은개인운동경기에참가하는자는자신의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상해의결과가발생하는것을미연에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④ 행정상의단속을주안으로하는법규는과실범을처벌하는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있다.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설명중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없는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죄를구성하지않는다. ㉡ 「형법」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그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없을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벌할수없다.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것이다.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 지라고 이를 추궁하자피해자를 타이르던중피해자가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논할여지가없다. ① ㉠㉣ ② ㉠㉡㉢ ③ ㉡㉢㉣ ④ ㉠㉡㉢㉣- 5 7. 다음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10.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① 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② 「형법」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방어할방법이없는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협박을의미한다. ③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없고동시에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을때에만 적용된다. ④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있는지여부의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인식하였던사정과행위 당시의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있었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하여야 한다. 8.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아니다. ㉡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두고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일으킨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있음을보여주는입법형식이라고할수있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부정경쟁방지법」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2(미수)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없다. ① ㉠(O) ㉡(X) ㉢(X) ㉣(O) ② ㉠(O) ㉡(X) ㉢(X) ㉣(X) ③ ㉠(X) ㉡(O) ㉢(O) ㉣(X) ④ ㉠(X) ㉡(X) ㉢(X) ㉣(O) 9.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과의사가환자의대량유치를위해치과기공사들에게내원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하여치과기공사들이각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②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 하면「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있는 경우에신분이 있는자가 신분이없는자를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이 있는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수는없다. ④ 「변호사법」제34조 제4항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 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자의공범으로서처벌할수는없다.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의 취지및내용등에비추어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형법」상 사기죄와입법목적을달리할뿐만아니라구체적인구성요건에도 일부차이가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구성요건이사기죄 구성 요건의모든요소를포함하는외에다른요소를구비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양자는법조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의관계에있다. ③ 행위자가대출금교부를전후하여이루어진일련의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업무를방해한경우, 은행의대출담당직원을기망하여 대출금을교부받은사기죄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는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경합의관계에있다. ④ 피해자를도구로이용한간접정범형태로유사강간죄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중특별관계에있다. 12. 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외에는고려하지않음) ①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범행의일부를실행한후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이탈자는나머지범행에관하여는죄책을부담하지아니한다. ②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관한법리가적용된다. ③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이루어진 종전의범행을알았다하더라도그가담이후의범행에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된다할지라도그가담이전의행위에대하여서까지유죄로 인정할 수는없다. ④「형법」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의사의연락이나주의의무위반에대한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과실범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있다. ㉠죄 ㉡죄 ㉢죄 ㉣죄 ㉤죄 2025년1월2월 4월 10월 12월 ①甲이만일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아직확정판결에이르지않았다면, ㉠㉡㉢㉣㉤죄는모두 「형법」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甲이만일2025년5월에㉢죄로기소되어2025년11월에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경합범에해당하는것은㉠㉡㉣죄만이다. ④甲이만일2025년 5월에 ㉢죄로기소되어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것은㉠㉡㉣㉤죄이다.- 6 13.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16.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 ② 「형법」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조사에응하여범죄사실을진술하는것도해당한다. ③ 임의적감경사유의존재가인정되고법관이그에따라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형법」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하한을모두2분의1로감경할수는없다. ④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책임을추궁하는사후적처분인형벌과구별되어그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14. 강간과 추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甲이자신이지배하지 않는서버에저장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수있는지위에있는경우에는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등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업무방해죄를구성하는위력을행사한것이라고 할 수없다. ② 반전과 평화메시지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음미하여판단하여야한다. ③ 입찰방해죄에서방해의대상인‘입찰’은 공정한자유경쟁을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④ 현수막등을설치하여어떠한사실이나의견등을알리는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그것이계속성을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17.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② 甲과 乙이 A와 술을 마시던 중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음료에미리소지하고있던 졸피뎀 불상량을넣은다음마시게한뒤항거불능의상태가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인하여미수에그쳤다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甲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못하고일시적인것으로그친경우에는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乙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③ 강제추행죄는상대방의신체에대해불법한유형력을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경우에성립한다. ④ 「형법」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의미한다.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고발의동기나경위가불순하다거나온당하지못하다는등의 사정이함께알려진경우에는고발인의명예가침해될가능성이있다. ②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제316조 제2항 소정의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해당하기위해서는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내용을알아냈더라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③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로부터 일정한금액의현금을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상당액에대한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성립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18.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없다. ②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표현을듣고기분이나쁜지등 명예감정을침해할만한표현인지를기준으로판단할것은아니다. ④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② 기망행위를수단으로한권리행사의경우그권리행사에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 더라도,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없다. ④ 재물에대한사기죄에서외관상재물을교부하는행위가있다면, 그 재물이범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상태에놓이지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처분행위는인정된다.- 7 19. 횡령과 배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소유의차량을인도받아보관하고있는자가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않는다. ②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재산상의이익을준경우, 예컨대배임행위로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손해도없는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감소, 즉재산상손해가있다고할수없다. ③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함이 타당하다. ④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않고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야한다. 20.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도의대상이되는자가언론사소속기자에게소위‘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배임수재죄의부정한청탁에해당하고, 설령그‘유료기사’의 내용이객관적사실과부합하더라도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② 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 이용하여그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 하게 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법」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재물을본래의사용목적에제공할수없게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구체적역할을할수없는상태로만드는것도포함한다. ④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생겼는지를불문하고「형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주거침입죄와절도죄의경합범이되는것은아니다. 21. 재산에 대한 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물죄를지은사람이본범과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또는 그배우자의관계인경우에는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한다. ㉡ 甲이 술집을 운영하는 A로부터 술값 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OO아파트 부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 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해당한다.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은아니다. ㉣ 문서가자기명의인경우에는타인소유라하더라도문서손괴죄의 객체가될수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다수인이의사연락을통하여계속적으로결합된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형식을필요로하지않는다. ② 「형법」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이를드러내어공중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형법」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한경우, 동조제1항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한다. ④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있다. 것은?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화주란과날짜란을각각변경한후 이를 출력하여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것처럼교부하여행사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②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甲이국회국정조사절차에서증언한후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받는것이상으로상황을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 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별론으로하고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없다.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알고있는자에게교부하더라도성립한다. ② 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붕괴된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③ 「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있는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④ 甲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8 25. 공무원의 직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퇴임한이후에는 직권이존재하지않아직권남용죄가 성립할수없으나퇴임후에도실질적영향력을행사하는등으로 퇴임 전공모한범행에관한기능적행위지배가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면, 퇴임 후의범행에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수있다. ③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합리성을잃은경우에는불법 체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없으나교사범은성립할수있다. 26.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자신의직무가아닌다른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청탁을받고지방자치 단체에 금품을제공하게하였다면공무원개인이금품을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있다.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중일부를사례금등의명목으로교부한경우, 이는뇌물을 수수하는데따르는부수적비용의지출또는뇌물의소비행위로 볼수없으므로교사범또는종범에게수뢰액을추징하여야한다. ④ 「형법」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27.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의범인이도주행위를하여기수에이르른이후에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도주 원조죄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②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처벌할수 없고, 이때공범이이러한행위를 교사 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증죄에는「형법」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④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가리지아니하며또증거가치의유무및정도를불문한다. 28.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금지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달라질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출석을보증할만한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결정으로석방을명할수없다. ④ 피의자는미리증거를보전하지않으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 사정이있는때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 따른증거보전을청구 하거나동법제221조의2에 따른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29.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통상적인방법으로출입하여아무런물리력이나강제력을 행사하지않고통상적인방법으로피의자를찾는등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장소의소유자, 영업주 및관리자등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은 때에 한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② 사법경찰관은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피의자의옆자리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수있는위치에앉도록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단순면담의경우에는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의견을진술한경우에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의견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를변호인에게열람하게 한후변호인으로하여금그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게 하여야하고, 변호인의신문참여및그제한에관한사항을피의자 신문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④ 사법경찰관은참고인의진술을들을때에는영상녹화하여야하고, 이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조사의개시부터 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30. 체포‧구속의 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때에는다시체포영장을청구하는취지및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 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구속영장을발부받지 못한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하며, 이경우석방된자는 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체포하지못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구속영장의유효기간 내에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35조제3항에따라 해당 영장을발부한법원에반환해야한다. ④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 영장을집행하여야하고, 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 그발부시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체포내지구금상태는위법하다.- 9 통신비밀보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31.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청취할수없도록하고있고, 여기서금지하는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자신의청력을이용하여듣는행위도포함된다. ②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수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은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허가요건이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허가를청구할수있다. ④ 사법경찰관은국가안보를위협하는음모행위, 직접적인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범죄의계획이나실행등긴박한상황에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수없는긴급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없이통신 제한조치를할수있다. 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부당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복제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것은아니다. ㉡ 수사기관은강제채혈, 강제채뇨등과같이강제처분이법률상 의료인 아닌자가수행할수없는의료행위를수반하는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단순한기술적, 사실적보조가필요한경우, 압수‧수색후 환부대상이될도품의특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감시‧감독하에제3자의집행조력이정당화될수있는 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압수‧수색현장에「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참여케할수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요하여해당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을하는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알수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영장에의한압수나임의제출물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없다. ① ㉠(O) ㉡(O) ㉢(X) ㉣(O) ② ㉠(O) ㉡(O) ㉢(X) ㉣(X) ③ ㉠(O) ㉡(X) ㉢(O) ㉣(O) ④ ㉠(X) ㉡(X) ㉢(O) ㉣(X)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수사의종결에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하며, 그밖의경우에는그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증거물을지체없이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사건중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죄가안됨에해당하는사건이「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벌할수없는경우인때에는해당사건을검사에게이송한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형사소송법」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신청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해당신청이있는 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증거물을 송부하여야하며, 처리결과와그이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4. 양벌규정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범칙행위에대하여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하는고발에있어서는고소‧고발불가분의원칙이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행위자와법인에대하여개별적으로논하여야한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의하여형을감경할수없다. ③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비추어보면「형사소송법」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있는사람도포함된다. ④ 행위자가아닌법인이양벌규정에따라기소된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부인하면 증거능력이없다. 35. 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범죄사실에대한뚜렷한확증없이단지정황증거내지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없다. ② 피고인이공모와함께범의를부인하는경우에는이러한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증명할수밖에없다. ③ 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있는경우, 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떨어진다고평가할것이아니라, 무엇인가동기가분명히 있는데도이를범인이숨기고있을수있다고적극적으로평가하는 것이형사증거법의이념에부합하는것이다.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에있어서피고인의자백은가공적인것이 아닌 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을정도만되면족하고,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직접증거만이보강증거가될수있다. 3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정서적학대를당했다는피해아동의부모가피해아동의가방에 녹음기를 넣어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중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것이므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②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 측정요구에 따른음주측정결과는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10 - 11 ③경찰이피의자의집에서20m떨어진곳에서피의자를체포한후 피의자의집안을수색하여칼과합의서를압수하고도적법한 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않은경우, 위칼과합의서는위법하게압수된것으로서증거능력이없고 이를기초로한2차증거인‘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역시증거능력이없다. ④영장담당판사가발부한압수‧수색영장의서명날인란에서명만 있고날인이없는경우에그영장은「형사소송법」이정한 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게발부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비록판사의의사에기초하여진정하게영장이발부되었다는 점이분명하고의도적으로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한다거나영장주의를회피할의도를가지고이영장에의하여 압수‧수색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이영장에따라 압수한파일출력물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37.증명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공연성은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으로서,특정소수에대한 사실적시의경우공연성이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 있으므로,전파될가능성에관하여는검사의엄격한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에서‘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 구체적으로주장‧증명하여야하지만,이는소송상의사실에 관한것이므로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 증명으로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피고인또는피의자의처벌을희망하지 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희망의사표시철회의유무나 그효력여부에관한사실은엄격한증명의대상이다. ㉣뇌물죄에서수뢰액은다과에따라범죄구성요건이되므로 엄격한증명의대상이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정한범죄구성요건이되지않는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까닭에역시증거에 의하여인정되어야하며,수뢰액을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 가액을추징할수없다. ㉤목적과용도를정하여위탁한금전은정해진목적,용도에 사용할때까지는이에대한소유권이위탁자에게유보되어 있는것으로서수탁자가임의로소비하면횡령죄를구성하나, 피해자가목적과용도를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 목적과용도가무엇인지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다. ①2개②3개③4개④5개 38.전문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수사기관이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진술자의성명을 가명으로기재하여조서를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그이유만으로 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②피고인이피의자였을때수사기관에한진술이기재된조서나 수사과정에서작성된진술서등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면 수사기관에제출된변호인의견서에기재된같은취지의피의자 진술부분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③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는작성자가공판준비나공판 기일에서그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피고인또는 변호인이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관하여 작성자를신문할수없는경우라도과학적분석결과에기초한 디지털포렌식자료,감정등객관적방법으로성립의진정함이 증명되는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④지적능력‧판단능력등과같이본질적으로수사기관이작성한 진술조서에나타나기어려운피고인의상태에대해서는공판 중심주의및실질적직접심리주의원칙에따라검사가제출한 객관적인증거에대하여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후이를 인정하여야할것이지,공소사실을부인하는취지의피고인 진술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를근거로이를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9.피고인이증거동의한경우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것은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지않고 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를준수하지않은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 증거 ㉡성폭력피해아동이어머니에게진술한내용을어머니가 상담원에게전한후,상담원이그내용을검사면전에서 진술하여작성된진술조서 ㉢피고인이검사이전의수사기관에서고문등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없는자백을하고그후검사의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없는심리상태가계속되어동일한내용의자백을한 경우,검사의조사단계에서고문등자백강요행위없이검사 앞에서한자백 ㉣「형사소송법」에서정한절차와방식에따른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아니한채증인에대하여선서없이법관이임의의 방법으로청취한진술과그진술의형식적변형에불과한 녹음파일등의증거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 검사가소환한후피고인에게유리한그증언내용을추궁하여 이를일방적으로번복시키는방식으로작성한진술조서 ①2개②3개③4개④5개 40.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가족과함께거주하는집이이미화재보험에가입되어 있다는것을이용하여,실화로전소된것처럼꾸며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마음먹었다.甲은화재보험회사직원인乙에게화재 보험금의일부제공을제시하면서같이할것을제안하였다. 乙은이를승낙하였다가甲이불을놓아천정에까지불이 옮겨붙은것을보자,양심의가책을느껴그만두겠다고하고 현장을빠져나가버렸다.사법경찰관P는화재직후영장없이 검증을하였고,이후이사건의수사를계속하여甲만이기소되었다. ㉠乙은甲의보험사기의실행의착수이후에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乙에게도사기죄의실행의착수는인정된다. ㉡甲은위사례의집에불을놓았으므로「형법」제166조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성립한다. ㉢乙은행위를스스로그만두었으므로,중지미수에해당한다. ㉣화재직후사법경찰관P가영장없이행한검증은,사후영장이 발부되지아니한경우라도공판정에서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 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는그조서를유죄의증거로 할수있다. ㉤수사기관에서乙이참고인으로진술한후에법정에서증인으로 증언하고자하였으나,피고인甲이乙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이는「형사소송법」제314조 (증거능력에대한예외)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 진술할수없는때’에해당한다. ①1개 ②2개③3개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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