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관계법규 】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ㄱ.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방대상물”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 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가스관련 시설은 제외) ① ③ ② ④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접수,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하철 화재로 사망자가 2인 발생한 재난상황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④ 소방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 42 8 / 42 3.다음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가)밀리미터로 할 것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 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나)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저수조의 설치기준 (1)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다)미터 이하일 것 (2)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라)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마) 센티미터 이상일 것 (6)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가나다라마 ① ② ③ ④ 40 40 65 65 1.6 1.7 1.7 1.8 2.5 4.5 4.5 5.5 50 50 60 60 50 60 60 60 4.「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생활안전활동에 해당 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ㄴ.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ㄷ.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ㄹ.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ㅁ.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ㄹ ④ㄴ, ㄹ, ㅁ 5.「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모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한국소방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한다. ②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등은 보상금 지급 여부 또는 각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9.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화재 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와 안전지침・접근 금지・연락처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자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관리사가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ㄷ.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조사관으로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이 화재 조사를 위해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ㄷ, ㄹ 9 / 42 10.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태료 것은? ①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기본법」상 영유아・ 유아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훈련의 보조강사자격에 해당한다.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방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 해야 하며,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 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은 고려하지 않는다) 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 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④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 교육은 배치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 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과권자가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위반 행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간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제외한다.) ①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 주택은 제외한다) ③ 20층(지하층은 제외한다)이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10미터인 아파트 ④ 연면적 1만제곱미터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0 / 42 11 / 42 1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 위반 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ㄱ.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② ③ ④ ㄱ, ㄹ ㄷ, ㄹ ㄷ, ㅁ ㄹ, ㅁ ㄴ, ㅁ ㄱ, ㄴ ㄴ, ㄹ ㄱ, ㄷ 1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을 제외하고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ㄱ.수련시설 ㄴ.유치원 ㄷ.판매시설 ㄹ.마약진료소 ㅁ.공동주택 중 기숙사 ①ㄱ, ㄷ ②ㄴ, ㄷ, ㅁ ③ㄱ, ㄴ, ㄹ, ㅁ ④ㄴ, ㄷ, ㄹ, ㅁ 12 / 42 15.「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가)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나)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다)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라)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마)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바)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해야 한다. ①70 ②86 ③102 ④117 16.「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시・도지사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력용 공동구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1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①피난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②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가스시설의 현황 ③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위험물시설의 현황 ④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 및 비상예방 대책 18.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부착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 현황표 및 문항 내 필수 게시사항 이외의 기재내용은 예시임을 가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명 : 안전수련원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김예방 ( 가 ) □ ( 나 )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1층 관리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010-111X-11XX ①가: 선임연도: 2025년 나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②가: 선임일자: 2025년 1월 1일 나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③가: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④가: 선임일자: 2025년 1월 1일 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중 영업장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출 것 ②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 할 것 ③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3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4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④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의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계인이 장기출장인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에 있는 경우 ∙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①0개 ③2개 ②1개 ④3개 13 / 42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음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 시설은 에서 모두 몇 개인가? ※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만을 적용할 것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등은 무시) ※ 무창층 없음, 일부층만 소방시설이 해당되어도 에서 선택할 것 ※ 이외의 사항은 무시할 것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 인명구조기구 ∙ 연결송수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에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차장 ㄴ. 고물상 ㄷ. 폐차장 ㄹ. 항공기 격납고 ㅁ.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ㅂ. 운전학원・정비학원 ①ㄱ, ㄴ, ㄷ ② ㄱ, ㄷ, ㄹ, ㅂ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ㄹ, ㅁ, ㅂ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이하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되었을 때,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② 지하보도, 지하상가, 터널로 연결된 경우 ③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④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7 m인 경우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 기술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 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④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14 / 42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①6개 ②7개 ③8개 ④9개 26.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강의실・(가)・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m2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 ( 다 )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m2로 나누어 얻은 수 가 ① ② ③ ④ 사무실 사무실 교무실 교무실 나 다 판매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방송통신 시설(방송국)은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② 지하 2층이며, 지상 48층으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50m인 신축 아파트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연면적이 500m2인 지하상가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이 200m2이며, 지하층 및 무창층이 없는 건축물 공사의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주택용소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단독경보형 감지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소화기 ㄹ. 자동확산소화기 ㅁ. 투척용 소화용구 ①ㄱ, ㄷ ②ㄱ, ㄴ, ㄹ ③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운동시설은 가 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ㄴ. 양수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된다. ㄷ. 화재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15 / 42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 시행규칙상 자체점검과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구분은 특급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소방시설관리업으로 나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 기술사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 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고를 마친 날부터 30일간 게시해야 한다.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 하는 공사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④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를 증설하는 공사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상주 공사감리원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서 일반 공사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 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일반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업자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16 / 42 33.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보기의 “소방 관련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은 소방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과 학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행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6명 기준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 m,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 m,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운반하고자 수납할 때는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주의사 항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③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고,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단,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제외한다) ④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 17 / 42 35. 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36.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 각종 신고 사례이다.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외에 ‘미신고 대상’이나 ‘대리자’ 지정 등 예외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 A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이다.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A는 변경하고 자 하는 날의 ( 가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험물안전 관리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A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탱크 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승계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경영상 형편에 의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중지 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용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 마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지속적인 사업성 악화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87 ②103 ③105 ④119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④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37.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③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④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3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자 에게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위험물안전관리자 ④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위험 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그 위험물을 취급한 자 18 / 42 3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례 및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이 70m2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300c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된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③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3m 이상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20m 이상의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단,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의 안전거리 단축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례 및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 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 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500배인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12m 이상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③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류, 제4류(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 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19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