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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정답(2026-03-08 / 376.8KB / 4,825회)

 

2026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2026-03-16 / 11.86MB / 3,273회)

 

2026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공기출(2026-05-13 / 4.85MB / 1,106회)

 

2026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유대웅(2026-03-17 / 3.65MB / 794회)

 

 행정법총론 【 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 ・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③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 , , , ,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 , , )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하 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 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③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 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구 국토 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 ,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④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민원인의 ,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 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평생교육법 「」 22 제 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다. 16 / 24 17 / 24 5.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 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④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더라도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 6.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②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대체가능성,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 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와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 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 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④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 징계령등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 다면해당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위법하지 , 않다. 7.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 (○과 ) 옳지 않은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에 11 3「・」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 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①ㄱ(○ㄴ), (○ㄷㄹ), (×), (○) ②ㄱㄴㄷ(×), (×), (○ㄹ), (○) ③ㄱ(○ㄴㄷ), (×), (○ㄹ), (×) ④ㄱㄴ(×), (○ㄷ), (○ㄹ), (×)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 , 「」「 」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유임산물 「」 「」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 「」 ③ 구 경찰공무원법 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 매각계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은 고려하여야 하나 제 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④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 1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으로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 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을 전제로 하고 양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개의 법률 , 1 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 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 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 권을 보다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보호는 ,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는 권리이다. , 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 , 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1.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 보 기 < >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인에 대한 행정청의 1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ㄱㄴ , ②ㄱㄷ , ③ㄴㄹ , ④ㄷㄹ , 18 / 24 19 / 24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②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송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14.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수시조사를 할 수는 없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전화의 방법으로는 당해 ,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3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3 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5.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 (○과 옳지) 않은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 의함) 보 기< > ㄱ.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그 국유, 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 ・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①ㄱㄴ(×), (○ㄷㄹ), (×), (○) ②ㄱㄴ(×), (○ㄷ), (○ㄹ), (×) ③ㄱ(○ㄴㄷ), (×), (○ㄹ), (○) ④ㄱㄴ(×), (○ㄷㄹ), (×), (×) 16.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 상 17.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폐기물처리업체인 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은 아래와 甲乙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②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개월의 영업정지를 1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에 대하여 개월의 영업정지 甲 처분을 하려고 한다. (1) 甲 A 2 은 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한 「」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 ③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2) 甲 20 은 약 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였다. 「」 乙甲 2 ① 이 에 대하여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 을 부과한다면 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 상 제척 「」 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 ② 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 2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③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사유에 2 (1 )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에 대한 , 2 甲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 2 하여야 하고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乙 ④ 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월의 영업정지 2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甲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20 / 24 21 / 24 18.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3 ,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자가 입은 3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ㄴ.구 국세징수법제조 제항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24 2「」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 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조 제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2 1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그 성질과 법률적 ,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 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ㄹ.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 되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ㄱ ②ㄱㄹ, ③ㄱㄴㄷ, , ④ㄴㄷㄹ, , 19.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 >・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보 기< >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는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 ,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관리청이 하천법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로의 설치 후 제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3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 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3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개1 ②개2 ③개3 ④개4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규정된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85 ②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③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잔여 건축물 」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 21.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 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 소송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하 ( ‘국립대학법인’이라 함의 결정 )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국립 대학법인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인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의 자율권과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2.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 (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 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원고가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2 / 24 23. 행정소송법 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24.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 ?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 「」 않은 ?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은 「」 「」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30 2 제 조 제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 ②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 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3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 , 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 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3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④ 당사자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 항에 「」 74 1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포함한다. 23 / 24 25. 행정소송법 상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 ・ ? (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①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경우 도로법 과 구 국유재산 , 「」 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 변상금의 징수목 , 적・ 산정 기준금액 등이 서로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도로법 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 ②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 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 채무의 존부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④ 국적법상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거부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전력 등에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한 경우, 추가로 제시한 불법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불허가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2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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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6.3.7. (2026-03-08) 2026 소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2026-03-08) 2026 소방 소방학개론 문제 해설 +9 (2026-03-08) →2026 소방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33 (2026-03-08)
댓글수 33
  • ㅇㅇ
    ㅇㅇ (52.218) 2달 전
    -1 그래도 답이 명확하네
    댓글 5
  • ㅇㅇ
    ㅇㅇ (26.14) 2달 전
    @ㅇㅇ
    강사들조차 어렵다는데 어그로인지 참...
    댓글 2
  • ㅇㅇ
    ㅇㅇ (63.88) 2달 전
    @ㅇㅇ
    모 강사가 근 10년 출제된 전 급수 전 객관식 행정법 문제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다는데요?
    댓글 4
  • ㅇㅇ
    ㅇㅇ (252.2) 2달 전
    @ㅇㅇ
    쉽다고는 안했는데요.. 12, 13, 14 빼면 다 빈출 선지 아닌가요..?
    그리고 소간이 더 까다로웠는뎁ㅠ
    댓글 3
  • ㅇㅇ
    ㅇㅇ (30.129) 2달 전
    @ㅇㅇ
    본인 방금 다 풀어봤는데 막 엄청 어렵다 수준은 아닌듯 빈출 지문도 많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괜찮을거 같은데?
    댓글 0
  • 출제
    출제자 (75.75) 2달 전
    솔직히 법령을 이런 식으로 내도 되나? 올해 소간 때부터 개수형 문제 내는 것 보면 이제 찍기 시험이 되어 버렸네.
    댓글 5
  • ㅇㅇ
    ㅇㅇ (173.48) 2달 전
    정신 나갔나? ㅋㅋㅋㅋㅋㅋㅋ 현장감에 학까지 푼 소시생들은 죽어나갔겠네
    댓글 4
  • ㅇㅇ
    ㅇㅇ (20.253) 2달 전
    경찰에서 개짓거리하는 개수형문제 대체 왜 베껴온거야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4
  • 00
    00 (177.175) 2달 전
    20분에 -2면 잘한 걸까요 일행 준비 중인데
    댓글 1
  • profile
    또라이 (75.75) 2달 전(수정됨)

    선생님들 총평부터 보세요. 1. 공무원 행정법 시험 중 지난 5년 내 가장 어려웠고 2.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관계법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 5문까지 틀려도 무리 없다고 말하는데 이 시험에서 1, 2문 틀린 사람들은 대단한 거고 시험장에서도 꼭 빛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8
  • 유휘
    유휘운 (92.67) 2달 전
    요플 3회독 10분 100점 개쉽노... 2개 이상 틀린 놈들은 공부를 잘못한거임 ㅅㄱ
    댓글 2
  • ㅇㅇ
    ㅇㅇ (93.89) 2달 전
    90 이하 접어라 ㅋㅋ
    댓글 1
  • ㅇㅇ
    ㅇㅇ (74.82) 2달 전
    10번대 문제들 까다롭네
    댓글 0
  • 요플
    요플은신이다 (160.26) 2달 전
    유휘운 요플+ 최신1개년+최판 이렇게 해도 4문제는 절대 소거로 못푼다
    내가 방금 싹다 대조해봤다
    즉 만점이 84점인 시험이고 그 이상 점수는
    잘 찍은거다
    댓글 3
  • ㅇㅇ
    ㅇㅇ (237.224) 2달 전
    ㅇㅇ
    댓글 0
  • 약골
    약골 (6.232) 2달 전
    나도 요플하긴 하는데 요플 싹 다 대조해도 간신히 80점대가 커버인데 뭐가 빈출선지고 뭔 요플 타령이야 ㅋㅋ 진짜 온라인이라고 허세랑 구라가 기본이네
    댓글 8
  • ㅎㅎ
    ㅎㅎ (252.3) 2달 전
    @약골
    기출 다시 돌리세요ㅎㅎ..
    댓글 4
  • (95.114) 2달 전
    12 13 -
    댓글 0
  • 용현
    용현165 (13.30) 2달 전
    저 이번시험 행정법 96점 나왔고 요플 10회독 했습니다. 요플을 열심히 학습했다면 84~88점 나올수 있는 시험인데 앞에 소방학이 너무 어려웠어서 멘탈이 나간 상태로 행정법을 풀었다면 시간에 쫒기고 함정에 많이 걸려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법이 제일 점수가 잘나오고 자신있어서 처음부터 행정법을 풀었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봤던 행정법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 같습니다ㅠ
    댓글 1
  • ㅇㅇ
    ㅇㅇ (185.196) 2달 전
    법 하나만풀면 뭐라할수있는데 학 타과목 연속으로 풀면 머리터저서 소거치다가 암걸리꺼같은데?
    댓글 0
  • ㅇㅇ
    ㅇㅇ (19.12) 2달 전
    개인정보 이쪽에서 쭉밀리네 -5 아사다마오네 실전에서 풀었으면 그냥 나락이네 정직하게 개인정보 빈출아닌거만 날라가네 암걸릴만하다 이건 소시생입장에서는
    댓글 0
  • ㅇㅇ
    ㅇㅇ (4.87) 2달 전(수정됨)

    요플 쓴 강사가 5문제라 말했으니까 본인들 찍어서 운 좋게 맞힌 걸 왈가왈부하지 말 것.

    댓글 3
  • ㅇㅇ
    ㅇㅇ (74.82) 2달 전
    22분 -3 11 12 14
    댓글 0
  • 에휴
    에휴 나란 한심이 (72.93) 2달 전
    일행 준비생이고 그냥 집에서 풀어봄 이번 소방 시험은 감으로 상대적으로 이건 틀리겠다 직감 풀은게 8문제 이상이었음 솔직히 말하면 지문을 이해하고 푼 문제가 별로없었고요. 이번 일행 많이 걱정됩니다. 국어 영어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나락갈듯 혼자서 운좋게 풀어서 88점이고 실제 시험이었다면 80점 이하로 나왔을듯 합니다.
    댓글 0
  • 찍기
    찍기신들린애들이 합격하겟네 (44.21) 2달 전(수정됨)
    @에휴 나란 한심이

    하...운빨로 또 갈리겟네..짜증나네여ㅠㅠ

    댓글 0
  • 요플
    요플레 (200.173) 2달 전
    요플 37회독 92점
    댓글 1
  • ㄴㄷ
    ㄴㄷㅂㄷㅇ (189.234) 1달 전
    13,17,21,22
    댓글 0
  • Oo
    Oo (6.158) 1달 전
    -4개. 점수매기고 미치겠다 싶었는데. .댓글보니 평타인거같네요.
    댓글 0
  • TY
    TY (19.127) 1달 전
    와 시험 보던 사람들 멘탈 나갔겠다 18 19 문장 왜이리 기냐
    댓글 1
  • TY
    TY (19.127) 1달 전
    @TY
    11 12 18
    댓글 0
  • ㄷㅅ
    ㄷㅅㅈㅅ (189.234) 1달 전
    3 12 22
    댓글 0
  • th
    thx (237.224) 2주 전
    thx
    댓글 1
  • ㅋ.
    ㅋ.. (150.4) 1주 전
    12,1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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