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정답(2026-02-01 / 756.2KB / 3,197회)
2026 경찰 승진시험 형법 해설 공기출(2026-04-15 / 7.92MB / 1,024회)
2026 경찰 승진시험 형법 해설 김윤식(2026-03-18 / 875.4KB / 260회)
【형 법】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공직선거법」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선것이라할것이므로, 형면제사유에대한제한적유추를통하 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의파생원칙인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②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 의무를위반한자’로규정하지아니하고, 보다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문언상명백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하거나유추하여해석하는것으로 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나서허용되지않는다. ③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형법」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④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형법」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대한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한「형법」제310조는「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유추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 2. 다음 설명 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보호관찰은형벌이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갖는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것은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것을명할수있다. ㉡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대상이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 불소급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내지위임을받은법령의변경에따라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원칙적으로 「형법」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① ㉠㉡㉢㉣ ③ ㉠㉢ ② ㉠㉡㉣ ④ ㉡㉢ 3. 다음 설명 중 가장적절하지않은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때에기수가되어도주행위가종료하는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있어서의범인의도주행위를야기시키거나 이를용이하게하는등그와공범관계에있는행위를독립한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이르른이후에범인의도피를도와주는행위는범인도피죄에 해당할수있을뿐도주원조죄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종료하는것이아니고원래게시물이삭제되어정보의 송수신이불가능해지는시점을범죄의종료시기로보아서이때부터 공소시효를기산하여야한다. ③ 「군형법」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근무장소또는지정장소를일시이탈함과동시에완성되고 그후의사정인이탈기간의장단등은무단이탈죄의성립에아무런 영향이없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실행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법률이적용된다.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피고인이자신이경영하는속셈학원의강사로피해자를채용하고 학습교재를설명하겠다는구실로유인하여호텔객실에감금한후 강간하려하자, 피해자가완강히반항하던중피고인이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추락하여사망한경우, 피고인의강간미수행위와피해자의 사망과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 ②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환부에봉침시술을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시술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상해 사이에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선행교통사고와후행교통사고중어느쪽이원인이되어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사람의과실과피해자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기 위해서는후행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이주의의무를게을리하지 않았다면피해자가사망에이르지않았을것이라는사실이입증 되어야한다. ④ 살인의실행행위와피해자의사망과의사이에다른사실이개재되어 그사실이치사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고한다면, 그와같은 사실이통상예견할수있는것에지나지않더라도살인의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5. 다음 설명 중 가장적절하지않은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① 甲이친구A를살해하려고독약을놓아두었으나친구B가이를 마시게되어사망한경우A에대하여는살인미수, B에대하여는 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에해당한다. ②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돌로 A의 머리를 때려 A가 기절하자, 甲은 A가 사망한것으로오인하고사체를은닉하기위해모래 구덩이에 묻었는데A가이로인해질식사한경우甲에게살인 기수의 죄책이인정된다. ③ 甲이상해의고의로A를구타하였는데그구타행위로상해를입은 피해자A가정신을잃고빈사상태에빠지자사망한것으로오인하고, 자신의행위를은폐하고피해자가자살한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甲의행위는포괄하여단일의상해치사죄에해당한다. ④ 甲이A의쌍둥이동생B를A로오인하여살해한경우B에대한 살인기수가인정된다.- 16 것은? 것은? (다툼이 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 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가참고인조사를받는줄알고검찰청에자진출석한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제지하는과정에서검사에게상해를가한경우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재판과정에서소송상필요한주장의증명이나범죄혐의에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형법」제20조에따라위법성이조각된다고볼수없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6일간에 여덟차례에 걸친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② 「형법」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외에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장애로 말미암아사물에대한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있는자라고하여도범행당시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면심신장애로볼수없다.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의사를가지고음주만취한 후운전을 결행하여교통사고를일으켰다면피고인은음주시에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등을할수없다. ④ 무생물인옷등을성적각성과희열의자극제로믿고성적흥분을 고취시키는데쓰는‘성주물성애증’이라는정신질환이있다는사정 만으로절도범행에대한심신장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8.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고소인의항고를받아들여재기수사명령에의한 재수사결과기소에이른경우, 피고인들의행위가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나,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죄가되지않는다고그릇인식하는데정당한이유가 인정된다. ㉡ 무선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 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수입·판매한 경우 「형법」제16조의 법률의착오에정당한이유가있다.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 소유의보관금을소송비용으로사용함에있어변호사의조언이 있었다는것만으로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법률의착오가있은 경우에해당하는것이라할수없다. ㉣ 광역시의회의원이선거구민들에게의정보고서를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법률의착오의정당한이유가인정된다. ① ㉠(O) ㉡(O) ㉢(O) ㉣(X) ② ㉠(O) ㉡(X) ㉢(X) ㉣(O) ③ ㉠(X) ㉡(X) ㉢(O) ㉣(O) ④ ㉠(X) ㉡(X) ㉢(O) ㉣(X) 9. 기대가능성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공범의형사사건에서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위증죄가성립한다. ② 영업정지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잠정적으로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 행위의기대가능성이없다고볼수는없다. ③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경영의나이트클럽에찾아와단체입장을원하므로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제시받아확인하여본즉그들이모두같은 대학교같은학과소속의3학년학생들로서성년자임이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연령을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미성년자 1인을 업소에 출입시킨결과가된경우적법 행위의기대가능성이인정되지않는다. ④ 담배제조업허가없이전자장치를이용해흡입할수있는‘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경우,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 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궐련담배제조업에관한허가기준은이미마련되어있더라도,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위반되거나기대가능성이없는행위를처벌하는것이어서 위법하다. 10.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강도죄와준강도죄는그취지와본질을달리한다고보아야하며, 준강도죄의주체는절도이고여기에는기수는물론형법상처벌 규정이 있는미수도포함되는것이지만, 준강도죄의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행위인폭행또는협박이종료되었는가하는 점에따라결정된다. ② 甲이피해자소유자동차안에들어있는밍크코트를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차 오른쪽 앞문을열려고 앞문손잡이를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상당하다.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돈이입금된것처럼허위의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 당해계좌로입금되도록한경우, 그후그러한입금이취소되어 현실적으로인출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이미성립한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영향이없다. ④ 甲이乙에게국제우편으로필로폰을받을국내주소를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乙이필로폰이들어있는우편물을발신국의우체국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밝혀지지않은이상甲의이러한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수입의예비행위라고볼수있을지언정이를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수입행위의실행에착수하였다고할수는없다. 11.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백화점입점점포의위조상표부착상품판매사실을알고도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가성립한다. ② 피고인이조카인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저수지로 데리고가서미끄러지기쉬운제방쪽으로유인하여함께걷다가 피해자가물에빠지자그를구호하지아니하여피해자를익사하게 한경우부작위에의한살인죄가성립한다. ③ 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 부여되어있고그의무를공통으로이행할수있을때에만성립 하는것은아니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인정된다.- 17 12. 다음 사례에서甲의죄책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甲은회식을마치고밤길을걸어서귀가하던중우연히반대편에서 오는승용차쪽을바라보았다가창문밖을주시하는운전자A와 눈이마주친후불길한예감이들어뒤돌아보니자신의뒤를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B를 발견하게되었다. A와 B는 강도강간미수 사건발생지역에서잠복근무중이던경찰관들이었는데, 甲은A와 B를노상강도범으로오인하고그들로부터‘퍽치기(노상강도)’를당할 까봐 무서워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B가 계속 뒤따라오자강도범을상대로정당방위를한다는생각하에상해의 고의로B를가격하여부상을입혔다. ① 이사례에서제한적책임설중구성요건적착오규정유추적용설은 고의불법은 인정하나 책임고의를 부정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과실범이문제되는것으로본다. ② 이사례의착오를「형법」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보는 엄격 책임설은 甲의 착오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상해죄의구성 요건적 고의가조각되어상해죄가성립하지않는것으로본다. ③ 이사례에서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甲에게상해죄의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하나 책임은 부정하여, 상해죄는 성립 하지 않으며과실범이문제되는것으로본다. ④ 이사례에서소극적구성요건요소론은甲의착오에정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어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본다. 13.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수련병원의전문의와전공의등의관계처럼의료기관내의직책상 주된의사의지위에서지휘·감독관계에있는다른의사에게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수직적분업의경우에는, 그다른의사에게 전적으로위임된것이아닌이상주된의사는자신이주로담당 하는환자에대하여다른의사가하는의료행위의내용이적절한 것인지여부를확인하고감독하여야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다. ② 실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더라도,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할수는없다. ③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차량에연쇄적인사고가일어 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유지하고 진로전방 좌우를잘살펴진로의안전을확인하면서진행할주의의무가있다. ④ 함께술을마신후만취된피해자를촛불이켜져있는방안에 혼자눕혀놓고촛불을끄지않고나오는바람에화재가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과실치사죄가인정된다. 1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피고인이피해자에게상당한힘을가하여넘어뜨린것이아니라 단지공장에서동료사이에말다툼을하던중피고인이삿대질하는 것을피하고자피해자자신이두어걸음뒷걸음치다가회전중이던 십자형스빙기계철받침대에걸려넘어진정도라면, 당시바닥에 위와같은장애물이있어서뒷걸음치면장애물에걸려넘어질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정도로넘어 지면서머리를바닥에부딪쳐두개골절로사망한다는것은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수없으므로피고인에게폭행치사죄의책임을물을수없다. ②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다고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성립하고이와법조경합의관계에있는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구성한다고볼수없다. ③ 피고인이택시를타고가다가요금지급을면할목적으로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협박하자이에놀란운전수가택시를급우회전 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상처를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성립한다. ④ 강도의 공범자중1인이강도의기회에피해자에게 폭행또는 상해를 가하여살해한경우다른공모자가살인의공모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에 대한예견가능성과 관계없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할수는없다. 15.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집합범은다수인이동일한방향에서같은목표를향하여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 행위자 전원의 법정형이 모두 같은 경우와 행위자의지위・역할 등에따라법정형이다른경우가있다. ②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할뿐각자자신의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다르지만, 대향범관계에있는자사이에서는 각자상대방의범행에대하여「형법」총칙의공범규정이적용된다. ③ 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대향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대향자의 법정형이 다른경우, 대향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있다. ④ 2인 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대향범에 대하여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다는이러한 법리는 해당처벌규정의구성요건자체에서 2인이상의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하므로구성요건상으로는단독으로실행할수있는형식 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대향범에관한법리가적용된다고볼수는없다. 16.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발생시킬기회를높이는등으로정범의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평가할수있어야한다. ② 방조는 정범이범행을 한다는 것을알면서그실행행위를용이 하게하는종범의행위이므로종범은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정범의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한다는점에대한 정범의고의가있어야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피교사자를 음모또는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것은형사소송에있어서의방어권을남용하는것이 라고할수없어교사범의죄책을부담하지않는다. 17. 간접정범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별도로강요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②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자를교사또는방조의예에의하여처벌 하므로 교사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의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형은 모두 법정형을 의미한다.- 18 ③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 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편취의대상인재물또는재산상이익에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사기죄가별도로성립한다.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등의방법으로작성권한이있는공무원으로하여금허위의 공문서를작성하게한경우에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8. 공동정범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2인이상이공모하여범죄에공동가공하는공범관계에있어공모는 법률상어떤정형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공범자상호간에직접 또는간접적으로범죄의공동실행에관한암묵적인의사의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면 수인 사이에 의사의연락이있다는것만으로는공동정범을인정할수없다. ② 운전자가아닌동승자가교통사고후운전자와공모하여운전자의 도주행위에가담하였다하더라도, 동승자에게과실범의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수있는특별한경우가아닌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는없다. ③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인식하고교부한때에는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해당하고, 행사할의사가분명한자에게교부하여그가이를행사한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성립된다. ④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요하지는않는다. 19.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상상적경합은1개의행위가실질적으로수개의구성요건을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해당하는것처럼보이나실질적으로1죄만을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1죄인가또는수죄인가는구성요건적 평가와보호법익의측면에서고찰하여판단하여야한다. ② 법조경합의한형태인특별관계란어느구성요건이다른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충족하는행위는특별법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③ 경합범에의한판결의선고를받은자가경합범중의어떤죄에 대하여사면또는형의집행이면제된때에는다른죄에대하여 다시형을정한다는「형법」제39조제3항의규정은경합범에대하여 한개의형이선고되었을때에적용되며, “다시형을정한다”라는 것은그죄에대한심판을다시한다는의미이다. ④ 포괄일죄라는것은일반적으로각기따로존재하는수개의행위가 당해구성요건을한번충족하여본래적으로일죄라는것으로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혹은위법 상태가상당정도시간적으로경과하는등으로본래적으로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것이므로별개의죄가따로성립하지않음은 물론과형상의일죄와도이점에서그개념등을달리하는것이다. 20.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징역은수형자를교정시설에수용하여집행하며정해진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내용으로하는형벌로서징역의집행 중에 있는사람이 행상이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5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 처분으로가석방을할수있다. ㉡ 피고인들이공모하여외국인개인정보유통브로커로부터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이동전화를개통하고, 개통한회선명의자의 정보를이용하여개설한인터넷사이트계정을판매하며, 휴대 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계정판매수익을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경우, 위 수익금은 「형법」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어려워「형법」상추징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 벌금은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경우에는 5만원미만으로 할 수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명할수있다. ㉣ 벌금이나과료의선고를받은사람이그금액의일부를납입한 경우에는 벌금또는과료액과노역장유치기간의일수(日數)에 비례하여납입금액에해당하는일수를뺀다.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인정할 수있는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만허용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1. 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주거나정신적으로차별대우를하는행위가있음과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수십회에 걸쳐서계속되는일련의폭행행위가있었다면그중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범위에속하여위법성이조각되는부분이있더라도그 부분을따로떼어무죄의판결을할수없다. ③ 사회복지사 甲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A를 보고웃게하고A의사진을찍고, A에게눈을찌르고우는 시늉을 하도록지시하여A가어쩔수없이이를따르도록하는 방법으로A로하여금수치심을느끼게하였다면「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것으로인정된다. ④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사람에대하여그제한능력을보충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 것으로서직계존속에대한성년후견이개시되어부양의무를지는 직계비속외에별도의성년후견인이있는경우에그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형법」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22.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협박죄는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협박죄의객체가될수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마시던중화가나횟집주방에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채권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채권이있다고하더라도사회 상규의 위배여부와는상관없이공갈죄가성립한다. ④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비로소기수에이르는것으로보아야한다.- 19 23.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죄는계속범으로서체포의행위에확실히사람의신체의 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이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못하고일시적인것으로그친경우에는체포죄의미수범이 성립할뿐이다. ② 甲, 乙, 丙은 2008. 11.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에 있는건물3층甲의사무실에서, A가도박을하는과정 에서 乙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A를 같은장소내빈사무실로데려가욕설을하면서협박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甲, 乙, 丙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죄가 성립한다. ③ 보호의무자의동의를제대로얻지못한상태에서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없다. ④ 체포・감금죄의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회복된 시점으로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없고,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기수시점이다. 24.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甲은횡단보도앞노상에서, A(여, 11세)에게 다가가 ‘학교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 면서 옷소매를 끌어당겨 A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 으나 A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甲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실행행위가인정된다. ② 甲과 A는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 A는 자녀 B(만 5세)와 프랑스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甲이 B를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양육하던 A로부터 B를 인계받아국내로데려온후면접교섭기간이종료하였음에도 B를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A와연락을두절한후법원의유아 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③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유혹을수단으로 하여미성년자를 꾀어 그하자있는의사에따라미성년자를자유로운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또는제3자의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위임받은자의사실적지배하에있는경우에그들은 이러한 기망의대상이될수없다. ④ 「형법」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가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 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부모의보호관계가제한혹은박탈되는모든경우에 「형법」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성립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 25.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등공동체내에서구성원사이에일상적이고의례적인활동으로 발생하는신체접촉행위가의례적・사회적으로상당한범주를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정도에까지이르지않는다면강제추행죄에해당하지않는다. ② 동성인군인사이의항문성교나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가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이루어지는 등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라도「군형법」상추행죄에해당한다. ③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지만, 선후가 바뀌어강간죄를 범한자가그피해자의주거에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④ 강간죄는사람을강간하기위하여피해자의항거를불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후 실제 간음행위가시작되어야만그실행의착수가있다고볼수있다. 26.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피고인이아파트각동로비에설치한TV모니터화면에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김○○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표현은피해자의외부적명예를침해할만한표현으로모욕죄가 성립된다. ② 발언상대방이발언자나피해자의배우자, 친척, 친구등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또는직무상비밀유지의무 또는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경우에는 그러한관계나신분으로비밀의보장이상당히높은정도로기대 되는경우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인 공연성이부정된다. ③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또는 다수인이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것으로도명예가훼손된것으로보아야한다. ④ 회의자리에서상급자로부터책임을추궁당하며질문을받게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발설내용과경위・동기 및상황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고, 또한질문에대하여 단순한확인취지의답변을소극적으로한것에불과하다면이를 명예훼손에서말하는사실의적시라고단정할수도없다. 2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2019. 9.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도로변 가로수 등에서 A가 설치한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내용과함께그일들이법적으로해결될때까지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지주협의 회의입장을게재한현수막3개의끈을각각잘라떼어내버려 A가이사건현수막을이용하여더이상재개발관련조합원등 사람들에게이사건지주협의회의입장을홍보하지못하게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사후행위가되는것이아니라별개의범죄를구성한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 甲은 A가 후임 회장으로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에게 그 인감 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A회사가고객으로부터배달을의뢰받은서류포장안에 특정 종교를비방하는내용의전단을A회사몰래집어넣어 함께배달되게한경우, 甲은A회사의서류배달업무를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형법」제314조제1항의업무방해죄에서말하는위력의 행사에해당하는지는표현의자유의중요성과보호범위및한계, 형벌의보충성과최후수단성의원칙도함께음미하여판단하여야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28.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의전화기를무단으로사용하여전화통화를한경우절도죄가성립한다. ㉡ 甲이 A를 기망하여 A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백화점에서 물품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여 甲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A가 甲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A 자신의자유로운의사에의하지않고그신용카드에대한점유를 상실하였고甲은그신용카드에대한사실상처분권을취득했다고 볼 수있다하더라도,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甲은A의승낙에의하여사용권한을부여받았으므로甲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아그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인출한경우그인출한현금총액중 인출을 위임받은금액을넘는부분의비율에상당하는재산상 이익을 취득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이러한행위는그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성립한다. ㉣ 타인소유의토지에권원없이사과나무를식재하고그사과 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과 나무의효용자체가침해된것은아니다. ① ㉠(O) ㉡(O) ㉢(O) ㉣(X) ② ㉠(X) ㉡(O) ㉢(O) ㉣(O) ③ ㉠(X) ㉡(X) ㉢(O) ㉣(O) ④ ㉠(X) ㉡(X) ㉢(X) ㉣(X) 29.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야간에타인의주거에침입하여재물을절취할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 다는 의사 아래 A가 주거하는 101호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합동절도가성립하기위하여그실행행위에있어서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있을필요는없으므로, 甲, 乙, 丙이합동 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乙, 丙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 행위를분담하여절도범행을하였고甲은공모에는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절도의실행행위를직접분담하지아니한경우甲에게도 합동절도로서의특수절도죄가성립한다. ③ 甲이A의자취방에서 A를 살해하고 그 방에서 사망한 A 곁에 4시간30분쯤 있다가그방벽에걸려있던A가소지하는물건들을 영득의의사로가지고나온경우 A가생전에가진점유는사망후에도 여전히계속되는것으로보아甲에게는살인죄외에절도죄가성립한다. ④ 甲이A와채무변제기의유예여부등을놓고언쟁을벌이다가 순간적으로A를살해하여채무의지급을면하기로마음먹고A를 살해한경우, 채무의존재가명백할뿐만아니라채권자의상속인이 존재하고그상속인에게채권의존재를확인할방법이확보되어 있는때에는강도살인죄가성립할수없다. 30. 사기와 공갈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甲이 A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후임대차보증금을제대로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이체 한도제한으로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A를 기망하였고, A가 甲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甲에게이전한경우, A가오피스텔을점유하면서향유하던사용・ 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乙을공갈하여재물을교부하게한경우에는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乙이 甲의해악의 고지로인하여외포의 결과금품을제공한것이라면乙은공갈죄의피해자가될것이고 乙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매수인 A가 매도인 甲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였고甲이매매 잔금을교부받기전또는교부받던중에그사실을알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서는 A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A의그착오를제거하여야할신의칙상의무를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A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 하였다면甲에게사기죄가성립한다. ④ 甲이토지의소유자이자매도인인피해자A에게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서류라고속여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에서명·날인 하게 하고인감증명서를교부받은다음, 이를이용하여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A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처분결과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없다. 31.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회사에대하여개인적인채권을가지고있는대표이사가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없이자신의회사에대한채권변제에충당한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동업자사이에손익분배의정산이되지않은상태에서동업자의 한사람이동업재산을보관중임의로횡령하였다면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죄책을 부담한다.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자들중1인이부동산을혼자점유 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단순히반환을거부한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종합하여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32.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알수없는경위로타인의특정거래소가상지갑에들어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자가 이를자신의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배임죄가성립한다. ②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양죄를법조경합관계로볼것이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상당하다. ③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않는다. ④ 업무상 배임죄에있어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란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않고그자의보조 기관으로서직접또는간접으로그처리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33. 부동산 및 동산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관한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부동산매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변제기경과후에담보권을실행하기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부당하게염가로처분한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자가채무이행의담보를위하여동산에관한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점유개정의방법으로여전히그동산을점유하는경우 그계약이채무의담보를위하여양도의형식을취하였을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담보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내용으로 하는것이라면별단의사정이없는한그동산의소유권은여전히 채무자에게남아있고, 채권자는단지양도담보물권을취득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될수있다. ③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그소유의동산을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 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또는담보물을타에처분하거나멸실, 훼손하는 등으로담보권실행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를하지않을의무를 부담하게된경우, 채무자가담보물을제3자에게처분하는등으로 담보가치를감소또는상실시켜채권자의담보권실행이나이를 통한채권실현에위험을초래하였다면배임죄가성립한다. ④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자신소유의동산을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약정하거나양도담보로제공한경우채무자는채권자에 대한관계에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 21 34.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위하여동일한액수의현금을인출한경우에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범행으로예금채권을취득한다음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현금은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아니므로 장물이 될수없다. ③ 장물이라함은재산죄인범죄행위에의하여영득된물건을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행위일것을요한다. ④ 장물취득죄에있어서장물의인식은장물일지도모른다는의심을 가지는정도의미필적인식으로는충분하지않고확정적인식임을 요한다. 35.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처벌하고있는반면, 공문서의경우에는유형위조뿐만 아니라별도의처벌규정을두어무형위조를함께처벌하고있다.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의 발생· 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 뿐만아니라법률관계에간접적으로만연관된의사표시또는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개인적·집단적의견의표현에불과한것이어서는아니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이어야한다. ③ 부동산의거래당사자가거래가액을시장등에게거짓으로신고하여 신고필증을받은뒤이를기초로사실과다른내용의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등재되도록한경우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부정사용함으로써공문서를완성한경우 공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36.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 성년 또는음행의상습없는부녀’로 제한되는것은아니다. ②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불쾌감을주는정도에불과하다하더라도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③ 요구르트제품의홍보를위하여전라의여성누드모델들이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방법으로알몸을완전히드러낸채음부및유방등이 노출된상태에서무대를돌며관람객들을향하여요구르트를던진 행위는공연음란죄에해당한다. ④ 영화나 비디오물등의음란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영화나비디오물등의음란성이당연히부정된다거나영상물 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볼수는없다. 37.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비공무원이공무원과공동가공의의사와이를기초로한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뇌물수수죄의공동정범이성립하지만,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뇌물을받으면뇌물을비공무원에게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면 그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의공동정범이성립하지않는다. ㉡ 내부사무처리기준인「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제129조 제1항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않는다. 것은? ㉢ 공무원에게2천만원의뇌물을공여하여「형법」제133조의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제3자란 행위자와공동정범이외의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부정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제공하게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경우에방조범에관한「형법」총칙의규정은적용될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3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상대방인공무원이범죄가발생한것으로오인하게 만들었고이로인하여공무원이그러한사정을알았더라면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현저하게넘어선예외적인때에한하여위계에의한공무 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②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위계라함은행위자의 행위목적을이루기위하여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게 하여그오인, 착각, 부지를이용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상대방이 이에따라그릇된행위나처분을하여야만이죄가성립하는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하는데까지는이르지아니하고미수에그친경우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할수없다. ③ 법령에서일정한행위를금지하면서이를위반하는행위에대한 벌칙을정하고공무원으로하여금금지규정의위반여부를감시· 단속하도록 한 경우공무원에게는금지규정 위반행위의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의무가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구치소장의허가없이접견내용을촬영·녹음할 목적으로명함지갑모양으로제작된녹음‧녹화장비를몰래소지 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러한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는 교정시설 등의출입자와반출·반입 물품을 검사· 단속해야할일반적인직무상권한과의무가있는교도관의검사· 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할수는없다.- 22 3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자에대하여도주죄의성립을인정하기위해서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있을 필요는 없다. ② 공범중1인이그범행에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자기의범행을구성하는사실관계에관하여허위로 진술하고허위자료를제출한행위가다른공범을도피하게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러한행위를교사하였더라도범인도피교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③ 범인도피죄에서‘도피하게하는행위’에는직접범인을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자체로는도피시키는것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였다고보기 어려운어떤행위를한결과간접적으로범인이안심하고도피할수 있게한경우역시포함된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범인을발견하고도직무상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도피하게 하는행위를한경우범인도피죄와직무유기죄가모두성립하고 양 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4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사건에관하여한번선서한증인이같은기일에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한경우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달리하여수차증인으로나가수개의허위진술을한 경우에는최초한선서의효력을유지시킨후증언하였다하더라도 각날짜마다수개의위증죄를구성한다. ② 소송절차가분리된공범인공동피고인이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 소송법」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범죄사실에대하여증언거부권을행사하지아니한채허위로 진술하였다면위증죄가성립한다. ③ 자기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하기위하여타인을교사하여 죄를범하게한자에대하여는증거인멸교사죄가성립한다. ④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그증언거부권을행사하는데사실상장애가초래되었다고 볼수있는때에는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