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정답(2026-02-01 / 465.6KB / 2,748회)
2026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해설 공기출(2026-05-11 / 7.35MB / 935회)
2026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해설 김윤식(2026-04-07 / 754.5KB / 208회)
1.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소송의이념은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이라는초(超)소송법적이익에의해제약을받는경우가있다.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인정된기본권이지만동시에실체적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③ 「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의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할수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며, 필요한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비례성의 원칙을선언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④ 실체적진실주의는적극적측면과소극적측면으로구분되는데,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관련하여소극적진실주의가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사법원의판결이확정된후피고인에대한재판권이더이상 군사법원에없게된경우에군사법원의판결에대한재심사건의 관할은원판결을한군사법원과같은심급의일반법원에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우선적으로 바로 위의상급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 라고 함은공소제기당시피고인이현재한장소로서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의한현재지도이에 해당한다. ㉢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관할권이없음을간과하고그실체에들어가재판한 경우이는소송절차의법령을위반한잘못을저지른것이지만,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비추어판결에영향을미쳤음이명백하다고할수없다. ① ㉠(X) ㉡(O) ㉢(X) ③ ㉠(O) ㉡(O) ㉢(X) ② ㉠(X) ㉡(O) ㉢(O) ④ ㉠(X) ㉡(X) ㉢(O) 3. 법관 등에대한제척・기피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의혹을갖는것이합리적이라고인정할만한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사유가된다. ② “법관이피고인또는피해자의친족또는친족관계가있었던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는 「형사소송법」제17조 제2호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것이다. ③ 기피신청을받은법관이「형사소송법」제22조에위반하여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약식명령을한판사가그정식재판절차의항소심판결에관여한 것은 「형사소송법」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조사, 심리에관여한때’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의 원인이되지않는다. 4.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형사소송법」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이를각하하여야한다. ② 「형사소송법」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해당형사사건에서구속되어재판을받고있는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상태에있는경우또한포괄하고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변호인의접견교통권은피의자등이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 실현하기위한것으로서, 구속된피의자가헌법제12조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범위를정확히이해하면서도이성적 판단에따라자발적으로그권리를포기하였더라도피의자의의사에 반하여변호인의접견이강제될수있다. ④ 「형사소송법」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였으나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기존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소송지연 등을 위하여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피의자・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피의자가다른사람의성명을모용한탓으로공소장에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기 위해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당사자 능력의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결정을해야한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형사책임은 그성질상이전을 허용할수있으므로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법인에승계된다. ④ 수사기관에의한진술거부권고지의대상이되는피의자의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전에는인정되지않는다. 6. 소송행위・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검사의간인이없더라도그공소장의형식과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동일한검사가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한그공소장을 「형사소송법」제57조제2항에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서류라고할수없다. ②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발생여부는체포또는구속된시각과송달된시각의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 ③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 소송요건의 존부 등에 관하여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었다면 법원이 반드시 심판할 것은 아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또는처벌을 희망하지 않는의사표시는제1심판결선고전까지할수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 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당사자가항소이유로주장하지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직권으로조사・판단하여야 한다.- 1 7.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수사상임의동행의경우수사관이동행에앞서상대방에게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상대방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또는동행장소로부터퇴거할수 있었음이인정되는등오로지자발적인의사에의하여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한하여적법성이인정된다. ② 「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증거를 인멸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일한범죄사실로재차체포하거나 구속할 수없다. ③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에따라석방된피의자가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수있다. ④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있다. 8.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가있는때에는정당한이유가 없는한지체없이이를이행하고그결과를검사에게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사실의신고가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③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근거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않았다고 인정되어 서면으로 사건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서류와증거물을함께 송부하여야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 동일한 범죄사실에관하여영장을신청한경우라하더라도해당 영장에 기재된사건을지체없이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9.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범죄에대한고소가접수된때에는사건을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이를초과하는금원의수수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에는 자수가성립하지않는다. ③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동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판명할수있을정도의사실을일응확정할수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있을정도로표시하여야한다. ④ 변사자또는변사의의심이있는사체가있는때에는관할지방 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변사자를 검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등에관하여상호의견을제시・교환하여야한다. 10. 고소 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권은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피해자가이를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에관해서도친고죄에서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제233조가 준용된다. ③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 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없던친고죄의피해자가그후에비로소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고소는고소권있는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이나 구술로 할수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구술에 의한방식으로는고소를제기할수없다. 1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P가손님을가장하고노래방에들어가도우미를불러줄 것을요구하여업주가도우미를불러낸경우, 도우미알선영업에 대한 제보나첩보가없고단지P가단속실적을올리기위하여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찾아가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하지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甲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甲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체포하였다는사정만으로도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공원인도에쓰러져있는취객근처에서감시하고있다가, 마침 甲이 나타나 취객을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甲을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다. 12.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는경우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때에는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 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 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허용될수없다. ③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수있다. ④ 「형사소송법」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따라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동석을허락할것인지는원칙적으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건강상태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재량에따라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진술하도록하여야한다.- 2 1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할수없다. ②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할수있다. ③ 체포영장의 청구는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와필요를인정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있고또는당해관할구역의사법경찰관리에게집행을 촉탁할 수있다. 14.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도현행범인을영장 없이체포 할 수 있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한다. ② 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여지가있다고할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상황으로보아그요건의충족여부에관한검사나사법 경찰관의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합리성을잃은경우에 한하여그긴급체포는위법한체포로평가할수있을뿐이다.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甲을체포한지점이거리상약1km 떨어져 있고시간상10분 정도 차이가있으며경찰관들이甲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추적하여 따라간 것은 아니고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도주차량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운전석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그 교통사고의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甲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수있다.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甲을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근거로음주운전의현행범으로체포한경우甲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 하다고할수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것으로서적법한공무집행 이라고 볼수없다. 1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요하는때에는피의자에대하여피의사실의요지와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집행할수있고, 이경우집행완료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사본을교부하여야한다. ② 구속영장에는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의자에 대하여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집행되었다가 같은 날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직원에게인도된후그경찰서유치장에 인도된바없이계속하여국가안전기획부청사에사실상구금되어 있다면, 이러한사실상의구금장소의임의적변경은위법하다. ③ 구속영장 발부여부를결정하기위한피의자심문절차는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필요한사항에한하여신속하고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판사가당일심문을종결하지않고심문기일을속행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않은상태로피의자의신체의자유가장기간제한되어 실질적으로불법구금에해당한다고볼정도에이른것이아니라 하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한 사정만으로도 구속영장의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는위법하다. 1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된피의자는체포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③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청구를받은법원은청구서가접수된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증거물을조사하여그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한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명하여야한다. 17.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수사기관의압수・수색절차과정에서처분을받는자가미성년자인 경우의사능력이있는한미성년자에게영장이반드시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대한영장제시로이를갈음할수없다. ② 압수목록은 압수직후현장에서바로작성하여교부하는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현장에서압수목록을작성・교부하지 않을 수있다는 취지가 영장에명시되어있고, 이와 같은특수한사정이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일정한기간이경과 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다. ③ 수사기관이범죄혐의사실과관련있는정보를선별하여압수한 후에도 그와관련이없는나머지정보를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채그대로보관하고있다면범죄혐의사실과관련이없는 부분에대하여는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의범위를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압수・수색하여 취득한것이어서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피고인이나 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그위법성이치유된다고 볼수있다.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명시하였다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그 변호인에게는「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통지하는등으로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참여할 기회를별도로보장하여야한다. 1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 정보가 아닌클라우드등제3자가관리하는원격지에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하는 것으로볼수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등) 및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등)에저장되어 있는전자정보’가기재되어있을뿐, ‘휴대전화에저장된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저장된전자정보를압수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③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않은채특정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와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정보저장매체에저장된전자정보전부가임의제출되어압수된 것으로 취급할수는없다. ④ 수사기관은 특정범죄혐의와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저장된전자정보를압수하는 경우저장매체에들어있는전자파일전부를하드카피나이미징 등 형태로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하는방식으로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원칙이다.- 3 것은? (다툼이 19. 압수・ 않은 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있어서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수신하기에앞서금융기관에 영장원본을사전에제시하지않았다면원칙적으로적법한영장 집행 방법으로볼수는없다.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되,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한다. ③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기재가없어도 공개 한시간내에한하여영장집행을위하여야간에들어갈수있다. ④ 「형사소송법」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는 유효 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그집행에 착수하여압수・수색을 실시하고그집행을종료하였다하더라도, 그영장의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동일한 장소또는목적물에다시압수・수색할필요가 있다면 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수색할수있다. 20.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경찰의수사 종결에 관한설명 으로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한후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 송치의이유와 범위를 적은송치결정서등관계서류와증거물을함께송부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한후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의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경우검사는송부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한다. ㉢ 사법경찰관이사건을불송치하는경우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불송치를 결정한날부터7일이내이다. ㉣ 사법경찰관은참고인중지‧피의자중지등의수사중지결정을한 경우 지체없이사건기록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사건불송치통지를받은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장에게3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1. 공판 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② 검사는피해자가사망하지않은경우범죄로인한피해자또는 그법정대리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당해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사실등을신속하게통지하여야한다. ③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당해피해자・ 법정대리인또는검사의신청에따라피해자의사생활의비밀이나 신변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심리를 공개하지아니할수있지만, 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의재정(在廷)을 허가할수있다. ④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직권으로또는피해자의신청에 따라피해자를공판기일에출석하게하여「형사소송법」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사항으로서범죄사실의인정에해당하지않는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서면을제출하게할수있으며, 그진술과서면은범죄사실의인정을위한증거로할수있다. 22.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압수물에 대한몰수의선고가포함되지않은판결이선고되어 확정된 경우피압수자등환부를받을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는없다. ② 「형법」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 에도 선고가유예된형에대한판단을하여야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벌금형일경우에는벌금액뿐만아니라환형유치처분까지해 두어야한다. ③ 「형법」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때에는 몰수만을선고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제상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경우가아닌면소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몰수를할수있다. ④ 판결내용에잘못이있음이발견된경우라면재판장이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선고가종료되기전까지는일단낭독한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선고할수있다. 23.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간접증거가개별적으로범죄사실에대한완전한증명력을가지지 못한경우에는전체증거를상호관련하에종합적으로고찰하여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범죄사실을인정할수는없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배제할정도에이를것까지요구한다. ③ 간접증거에 의하여주요사실의전제가되는수개의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형성할수있으면충분하다. ④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와같이범죄의속성상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기호내지경향성의발현에 따른일련의범행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으로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스마트폰안에이미지파일이나동영상파일의형태로 남아있을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그안에저장되어있는같은 유형의전자정보에서그와관련한유력한간접증거나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이러한간접증거나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4.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횡령죄의피해자가목적과용도를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 그 목적과용도가무엇인지는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다. 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경우에법원은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아니하고 제반사정을종합 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유무를판단하면된다. ③ 「형법」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구성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우리형법을적용하여처벌할수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된다. ④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행동하지않고서는인격적존재가치가파멸되고말것이라는 절박하고구체적인양심에따른것으로그양심이깊고확고하며 진실한것이라는사실의존재를수긍할만한소명자료를제시한 경우검사는제시된자료의신빙성을탄핵하는방법으로진정한 양심의부존재를증명할수있다.- 4 2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일련의 범행에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공익의실현을 위하여반드시 필요한증거로보이는경우설령그것이제3자에의하여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집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수없다. ③ 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에대한지문채취가먼저이루어진 후수사기관이지문채취대상물을적법하지않은절차로압수한 경우 그채취한지문은위법수집증거로볼수있다. ④ 수사기관이헌법과「군사법원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이를 기초로 하여획득한 2차적 증거는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있는것이원칙이다.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 것은 형사소송법」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사용할수없다. ㉡ 사전에구속영장을제시하지아니한채구속영장을집행하고 그구속중수집한피고인의진술증거중피고인의제1심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사심문당시구속영장을제시받고 그구속중이루어진진술증거의임의성이나신빙성에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후공소사실전부에대하여자백한것이라하더라도유죄 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그일련의과정을전체적으로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볼수밖에없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준수기간의 정함이없이‘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응할것’이라는준수사항추가결정이있었던경우 피고인에대한보호관찰소직원들의추가준수사항을근거로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음주측정결과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있어그증거능력이인정된다면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도 당연히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그후검찰이나법정에서도임의성없는심리상태가계속되어 동일한내용의자백을한경우각자백은임의성없는자백이라고 보아야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진술 거부권을고지하지않았더라도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 증거능력이인정된다. ④ 검찰에서의피고인의자백이법정진술과다르다거나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있다. 28.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타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진술의경우원진술의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인 때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③ 어떠한내용의진술을하였다는사실자체에대한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내용이나그진실성을증명하는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서류는전문증거에해당하지않는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이후에수사기관의관여아래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요청에따라피의자가작성한진술서는이에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행사여부를질문한후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한경우 진술거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이자필로기재되어 있지아니하거나그답변부분에피의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 되어있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그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 ③ 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공동피고인에대해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그 공동피고인이법정에서경찰수사도중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 것과같은내용으로진술하였다는취지로증언한경우그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공갈등피고인으로부터피해를입은내용을보낸문자 메시지의내용을촬영한사진은피해자가법정에출석하여자신이 이문자메시지를작성하여동생에게보낸것과같음을확인하고, 남동생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맞다고확인했다면검사의입증취지가피고인이그와같이 협박한사실인경우그증거능력이인정된다. 30.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한하여증거로할수 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에서그내용을인정할때라함은 그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내용이진술내용대로기재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미국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및피고인이그수사관들에의한조사를받는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증거로쓸수없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다른피의자에대하여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는원진술자의사망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형법」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대향범관계에있는자들사이에서도적용된다.- 5 3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도피고인이 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증거로삼을수있다. ② 판사가「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경우라도피고인과변호인이증인신문조서를증거로할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이의없이적법하게증거조사를거친 경우에는 그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관계없이증거능력이부여된다. ③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않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없으나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한 경우에는증거로사용할수있다. ④ 필요적변호사건이라하여도피고인이재판거부의의사를표시하고 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하고변호인마저이에동조하여퇴정해 버린 때에도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수없다. 32.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지아니한다고명시적인의사표시를 한 경우이외에는 변호인은서류나물건에대하여증거로함에 동의할수있고, 이경우변호인의동의에대하여피고인이즉시 이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호인의동의로증거능력이인정된다. ②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하더라도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효력이없다. ③ 제1심에서피고인에대하여무죄판결이선고되어검사가항소한후, 수사기관이항소심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하여신문할수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수사기관에 소환하여작성한 진술조서는피고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한경우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연속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증거조사가완료된경우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그로인하여적법 하게 부여된증거능력이상실된다. 33.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아니지만엄격한증거 조사를 요한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도 허용된다.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변호인제출의신용카드사용내역승인서사본이비록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탄핵증거로서의증거조사는이루어졌다고보아야한다.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내용을부인하는이상증거능력이없고, 그것이임의로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탄핵하기위한반대증거로사용할수없다. 34.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에대한보강증거도될수없다. ②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 수있는정도가되지않더라도, 피고인의자백이가공적인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는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될수없다. ③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자백과서로어울려서전체로서범죄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면유죄의증거로충분하고, 자백과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정도의차이가있어도중요부분이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있어증인으로신문한경우와다를바없으므로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마찬가지이다. 35.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어떤소송절차가진행된내용이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소송절차가당해공판기일에행하여지지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아니다. ② 피고인의공판조서에대한열람또는등사청구에법원이불응하여 피고인의열람또는등사청구권이침해된경우에는그공판조서를 유죄의증거로할수없을뿐만아니라, 공판조서에기재된당해 피고인이나증인의진술도증거로할수없다. ③ 공판조서의기재가명백한오기인경우를제외하고는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공판조서에기재된것은조서만으로써증명하여야 하나그증명력은공판조서이외의자료에의한반증이허용되지 않는절대적인것은아니다.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 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 인지는 법관의자유로운심증에따를수밖에없다. 36.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법령에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증거조사를할수 없지만,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있었다면사용할수있다. ② 적법하게 제기된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상고를제기한경우비약적상고로서의효력이 없다고보아야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상고와항소가 경합된경우에는, 항소가취하되거나항소기각결정이있는경우가 아닌한, 항소사건으로서항소심법원에기록을송부하여야한다. ③ 「형사소송법」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때에는그공동피고인에대하여도원심판결을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에대하여검사만항소한경우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다. ④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 관찰을 명한 경우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7. 소년사건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다. ② 피고인이항소심선고이전에19세에도달하여제1심에서선고한 부정기형을파기하고정기형을선고함에있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부정기형의장기와단기의중간형이 되어야한다.- 6 ③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소년법」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한다. ④ 「소년법」제4조제1항제1호의‘죄를범한소년’에해당하는소년이 있을때에는경찰서장은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하여야한다. 38. 약식명령에 관한 甲의 설명과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乙의 설명 중옳은것은각각몇개인가? ㉠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할수있다. ㉡ 검사 또는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으며, 피고인은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수없다. ㉢ 판사는사건이무죄・면소또는공소기각을함이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선고・고지할 수있다. ㉣ 즉결심판절차의 관할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에 있다. ㉤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특정할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주형, 부수처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3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13조(진술서등)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않는다. ① 甲: 1개- 乙: 2개 ②甲: 1개- 乙: 3개 ③ 甲: 2개- 乙: 2개 ④甲: 2개- 乙: 3개 39. 항고・재항고・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이후의단계에서는검사의압수물에대한처분에관하여 「형사소송법」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② 재항고인이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경우그재항고장의효력은인정된다. ③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의법정기간준수여부는도달주의 원칙에따라재항고장이법원에도달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형사소송법」제344조제1항의재소자피고인특칙은 준용되지아니한다. ④ 피압수자는준항고인의지위에서불복의대상이되는압수등에 관한처분을특정하고준항고취지를명확히하여청구의내용을 서면으로기재한다음관할법원에제출하여야하지만, 준항고인이 불복의대상이되는압수등에관한처분을구체적으로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등에관한처분을특정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0.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상고에서단순히그법령적용의전제사실을오인함에따라 법령위반의결과를초래한것과같은경우는법령의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제441조 소정의‘그사건의심판이법령에위반한것’에해당하지않는다. ② 비상상고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의판결, 관할위반의판결은비상상고의대상이될수없다. ③ 재심판결이 확정됨에따라원판결이나그부수처분의법률적 효과가상실되고형선고가있었다는기왕의사실자체의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그자체로인하여피고인이어떠한불이익을입는다하더라도 이를두고재심에서보호되어야할피고인의법적지위를해치는 것이라고볼수없다. ④ 재심의청구를받은법원은재심청구의이유가있는지판단하는 데에 필요한경우에는사실을조사할수있고, 이때공판절차에 적용되는엄격한증거조사방식을따라야만하는것은아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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