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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해설 공기출(2026-05-21 / 7.72MB / 257회)

 

 인문사회계열-선택 16 / 44 【형사소송법】 1.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0개②1개③2개 ④3개⑤ 4개 ㄱ.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므로,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ㄴ.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 주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 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ㄷ.적법절차원칙이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ㄹ.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지 않은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 해서는 아니된다. ㅁ.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ㅂ.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ㅅ.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 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 하므로, 피해자 A가 제1심 법정에서 협박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5세라고 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A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A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②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투약 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시 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③ A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甲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어 의식불명이 되자,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甲측으로 부터 그 기소 후 합의금을 수령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A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甲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④ 동거하지 않는 A의 자매인 甲은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약 4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법원이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변호사 L로 개임 하였음에도 甲이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인계하지도 않아 L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甲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甲에 대한 L의 형사고소는 적법하다. ⑤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3.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 하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면, 「형사 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ㄴ.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 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한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ㄷ.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되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 그가 이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① ㄱ, ㄴ ③ ㄴ, ㄷ ⑤ ㄱ, ㄴ, ㄷ 인문사회계열-선택 17 / 44 ② ㄱ, ㄹ ④ ㄷ, ㄹ 4.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ㄷ.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ㄹ.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ㅁ.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①ㄱ, ㄷ ②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5.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은 물론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인정되며, 이때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 하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 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 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선택 18 / 44 인문사회계열-선택 19 / 44 6.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ㄱ, ㄴ ②ㄷ, ㄹ ③ㄴ, ㄷ, ㄹ ④ㄷ, ㄹ, ㅁ ⑤ㄴ, ㄷ, ㄹ, ㅁ 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 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후, 수사 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ㄴ.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 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 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ㄷ.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교부의 방식은 위 목록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ㅁ.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 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 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③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④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8. 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ㄷ.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ㄹ.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소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재정신청 제기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ㅁ.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과 그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① 0개 ④ 3개 인문사회계열-선택 20 / 44 ② 1개 ⑤ 4개 ③ 2개 인문사회계열-선택 21 / 44 9.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제기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검사가 갖는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인 경우, 무죄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ㄴ.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 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를 공소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공소사실에 명시 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ㄷ.「형사소송법」제254조제5항에서“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 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 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ㄹ.공소사실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된 공소 제기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경우라면 판결 주문에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나 판결 이유 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ㅁ.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 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①ㄱ, ㄴ②ㄱ, ㄷ③ㄴ, ㄹ ④ㄱ, ㄷ, ㄹ⑤ㄴ, ㄹ, ㅁ 10.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영장 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는 취지 및 근거에 관한 긴급행위설에 의하면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리가 작용하여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ㄴ.피의자의 체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체포된 장소와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ㄷ.타인의 주거(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이 아님)인 체포현장에서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색에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ㄹ.사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을 실시 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색은 위법하게 된다. ①ㄱ②ㄷ③ㄴ, ㄷ ④ㄴ, ㄹ⑤ㄷ, ㄹ 인문사회계열-선택 22 / 44 11.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에서 제시하는 기호의 인물은 각 항마다 다름) ①ㄱ, ㅁ②ㄴ, ㄷ ③ㄴ, ㄹ④ㄹ, ㅁ ⑤ㄱ, ㄷ, ㄹ ㄱ.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17세)의 이웃 주민 甲은 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에게 욕설을 하여 친고죄인 모욕죄를 범하였고, A는 甲에 대해 모욕죄로 관할 수사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생각이 바뀌어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다. A의 고소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의 아버지 B(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는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기간 내에 甲을 상대로 위 수사기관에 위 모욕죄에 관한 고소를 서면으로 제기하였다. 사안이 그와 같다면, A의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하여 A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한 이상 법정대리인인 B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B의 甲에 대한 위 모욕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 甲과 B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ㄴ.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를 상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甲은, A의 고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것을 확인하고는 발 빠르게 움직여 A와 화해한 다음 A로부터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A와 합의하였으므로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 수사관은 A에게 전화하여 甲과 합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 하였고, 이에 A는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는 내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다.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라도 고소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생각이 바뀐 A가 위 사건에 관한 甲에 대한 고소를 고소기간 내에 서면 으로 위 수사기관에 제기하였다면, A는 이미 고소권을 포기하였으므로 A의 고소제기는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ㄷ.친고죄의 고소권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가 수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범인 甲에 대한 조사를 촉구 하는 의사표시를 고소기간 내에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ㄹ.甲과 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공범으로서 피해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에 대하여 함께 범하였고, A는 甲, 乙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乙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는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다면, 甲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이 유지된다(甲과 A, 乙과 A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 한다). ㅁ.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1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인 바,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소제기된 위 공범에 대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부터 진행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③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공범자의 범위에는 뇌물공여 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 시효는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13.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절도 범죄사실로 검찰에 구속되어 위 절도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된 후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절도죄에 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수소법원이 위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절도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 지기에 앞서 검사가 해당 피의자를 위 절도죄로 구속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위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선택 23 / 44 14.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 하는 물건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 제출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하는 것은 허용 되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③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 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 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 으로 볼 것이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할 수 있으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 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사법 경찰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선택 24 / 44 인문사회계열-선택 25 / 44 16. 에 따른 에 관한 의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 각 지문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성 하고 있기는 하나, 각 지문의 정오(正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서두의 기초적 전제 사실 및 각 해당 지문의 서두에 한글 자음으로 특정된 의 각 지문에 관한 쟁점 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의 나머지 지문은 경위사실로만 고려하며, 의 나머지 지문에 관한 위법 또는 하자는 고려하지 말 것(예컨대, 의 ㄱ과 관련하여 설령 피의자신문 등에 하자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의 C 지문 에서는 ‘ㄹ 관련’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ㄱ 관련 하자나 위법이 법원의 관할 여부에 관한 의 C 지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됨).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 서초구에서 희귀 고가품에 대한 절도죄를 범하였고, 甲의 친구 乙은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한 甲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청주 일원에 숨겨주어 범인은닉죄를 범하였다. (이상은 기초적 전제사실임) ㄱ.검사는 위 사건으로 甲을 소환조사하려 하였 으나 甲은 검사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였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은신처 앞에서 잠복한 끝에 甲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 여러 수사관들과 함께 甲을 제압하고 적법하게 甲을 체포하여 검사실에 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며, 甲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ㄴ.그 후 검사는 甲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짓반응이 회보되었다. ㄷ.그러자 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판사 A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하여 甲은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ㄹ.甲의 절도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존재하고, 乙의 범인 은닉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청주 지방법원에만 존재하며, 양 사건 모두 1심 에서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ㅁ. (본 지문과 관련해서는 관할 문제와 무관하게 甲과 乙의 사건이 적법하게 병합기소된 것을 전제함) 甲과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합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의 병합 심리를 받게 되었고, 甲은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병합심리 중에 1심 법정에서 진행된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에서 乙은 “甲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ㅂ.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 B는 재판장 C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법관기피신청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甲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B는 위 C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ㅅ.위 1심 재판에서 판사 C만의 관여하에 甲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甲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甲에 대한 앞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던 판사 A가 배석판사로 근무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A. (ㄱ 관련) 甲에 대한 체포 및 피의자신문은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 B. (ㄴ 관련) 甲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 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 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 및 전문 법칙상의 요건이 모두 총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甲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C. (ㄹ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모두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 으로서 다른 사건의 1심도 관할할 수 있으나, 검사가 위 두 사건을 병합기소 하지 않고, 먼저 甲의 절도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 하여 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乙의 범인은닉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로 기소 하여 두 사건의 병합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甲의 절도죄에 대한 1심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에는 乙의 범인은닉죄에 대한 서울중앙 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D. (ㅁ 관련) 乙의 그러한 진술을 甲의 절도죄에 관한 1심 재판에서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단, 본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위 절도죄와 범인은닉죄는 공범이 아니라는 점과 증거동의는 없다는 점을 전제 한다). E. (ㅂ 관련) 변호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독립 대리권이므로 B는 피고인인 甲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F. (ㄷ 및 ㅅ 관련) A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심관여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A, B, D ②A, C, E ③B, D, F ④ C, E, F ⑤ B, C, D, F 1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없다고 전제한다). ②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라도, 업무상 통상 문서 내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유연하게 완화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26 / 44 1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유효하다.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동법 제318조 제1항)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⑤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라고 하더 라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19.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 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 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27 / 44 20.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과 경기도 지역 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사보상청구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만 하여야 한다.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사유로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를 보상하여야만 한다. ④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1개의 재판 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21.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는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동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동법 제70조나 구속 이유의 고지에 관한 동법 제72조가 준용된다. ③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형의 집행 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 ④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몰수물은 판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28 / 44 인문사회계열-선택 29 / 44 22.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ㄴ.공소기각의 재판보다 무죄판결이 형사보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권이 있다. ㄷ.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 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 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ㄹ.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변론 종결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①ㄱ②ㄱ, ㄷ ③ㄱ, ㄹ④ㄴ, ㄷ ⑤ ㄱ, ㄴ, ㄹ 2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 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도,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 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담보되지 않아도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ㄴ.「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배제될 수 있다. ㄷ.「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 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①ㄱ ②ㄴ ③ㄱ, ㄴ④ㄴ, ㄷ ⑤ㄱ, ㄴ, ㄷ 24.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ㄴ.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보정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ㄷ.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ㄱ ③ ㄱ, ㄴ ⑤ ㄱ, ㄴ, ㄷ ②ㄴ ④ ㄴ, ㄷ 25. 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 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가 제작 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영상녹화물과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때에는,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될 필요가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④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⑤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선택 30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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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4
  • ㅈㅈ
    ㅈㅈ (74.106) 4달 전
    26변호하 쟁점도 보이고
    우리 ㅈ방관 후보생님들 뺑이좀 쳤겠네
    댓글 0
  • 산불
    산불진화헬기 (94.22) 4달 전
    1년 사이에 갑자기 뭔일이야 이게ㅋㅋㅋ 엄청 어렵다기보단 걍 읽느라 눈이 아프다..
    댓글 0
  • 엄이
    엄이도령 (30.129) 4달 전
    지문 개기네 ㅋㅋㅋㅋ
    댓글 0
  • 교정
    교정승진 (211.222) 2달 전
    어렵진않은데 길긴한 그런..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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