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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_7급(최종)정답(2025-07-05 / 348.6KB / 252회)

 

 형법(7급) (과목코드 : 132)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1.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나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명 : ④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헌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한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 ②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사망한사람도포함될수있다. ③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법률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해석되었던행위를재판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위 시에는 없었으나 재판 시에는 신설되어 있는 보호관찰 규정을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②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 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의미하는‘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제재의내용 이나실제적효과가형벌적성격이강하여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경우에는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주관적으로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한다는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 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③ 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 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할 수없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7급) 8- 1 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 한다. ② 甲이폭행또는협박으로피해자A의재물을 강취하려 하자 A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공포심에사로잡혀이를피하려다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甲의 강취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살인의 실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므로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에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지병이 영향을 미쳐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특이체질을 통찰력 있는 일반인은 인식하였으나 행위자만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 5.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해 그 범행 시에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 하였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 되었 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 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없다.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고 하더 라도 그증상이매우심각하여원래의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원인설정행위를 범죄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보통인의주의정도를표준으로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한의사가 피해자로부터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봉침 시술을 한직후피해자가쇼크반응등상해를 입은 경우, 한의사가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봉침시술을 거부 하였을 것인지와 무관하게, 설명의무위반과 상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는인정된다. ③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이사건피해결과에대하여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모텔방에투숙하여담배를피운후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버리고잠을잔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옆에 있던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형법(7급) 8- 2 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 시켰더라도, 원칙적으로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②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와 무관하게신의칙에비추어그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③ 법익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경과를그대로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 ④ 작위범과 달리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 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 한 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 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8.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부분을 실행 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형식적 객관설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빨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외부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주관설은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 정형성을 무시 하고 예비단계까지 미수범을 인정할 위험성이 있다. ③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준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 하여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피해자를간음하였으나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경우, 피고인이 행위당시에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9.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자는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②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 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 되어야 한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 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 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④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이 인정되었다면,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교사자는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2항의 교사의 미수범 으로서의 죄책도 부담하지 않는다. 형법(7급) 8- 3 10.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④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자들이 그 공모 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 갔다가 예상되던 부수적인 범행들이 파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회통념상 운전은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날마다 1개의 운전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② 다수의 뇌물공여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각 뇌물공여 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③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 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경우각범행은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 하여 저지른 경우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 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야 한다. 12.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②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 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인 甲이 다른 남자와 결혼 하여 살고 있는 생모를 찾아가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 할 수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때에는보통살인죄가성립한다. 형법(7급) 8- 4 13.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려면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며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 ②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않는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있을정도로작성된 것이라면 그발행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 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인데,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데 반하여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죄와 다르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 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③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본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에게재한경우, 기사를신문에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5.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이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 죄가 성립할 수없다.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명시된경우뿐만아니라명의인 이명시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문서의형식과 요건을갖추어작성명의인이누구인지를알수 있는경우도포함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행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에해당한행위는원칙적으로위법성이 추정되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배제될수있다. ② 위법성 조각의 근거와 관련하여 결과반가치 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 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④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킨다. 형법(7급) 8- 5 17.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해행정영역에서일반국민이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없고, 피공갈자의하자있는의사에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피해자의전체재산의감소가요구된다. ③ 법인의업무를처리하는실무자인일반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 권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사문서를위조한후이를행사하여예금을 인출한 행위는공갈죄외에별도로사문서위조, 동행사 및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다. 18.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이더라도 절차에 따라몰수되기까지는 그소지자의점유를보호하여야한다는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② 야간에 주거침입 행위가 있고 난 뒤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시간적으로 주거 침입행위가 야간에 실행된 이상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으 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19.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 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③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 자산이 이체된 경우, 그 전자지갑 소유주와 권리자 사이에 신의칙상 사무의 처리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7급) 8- 6 20.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경우 정보나 경험을기억하는신체의기능에일시적 으로 장애가생겼다하더라도강간죄가성립할 뿐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상처만을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ㆍ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으로 볼 수있다. ③ 자기의 물건이 아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범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사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방해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 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채권자를해할위험이있으면성립한다. 2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정에 재정한 검사가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도주죄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② 범인도피죄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라함은범죄의혐의를받아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자도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필요는없다. ③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데, 도주 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형법(7급) 8- 7 23.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② 일시적으로라도 다수인이 결집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집단’에 해당할수있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범죄집단가입죄가 성립하려면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집단의 취지에 맞게 행위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집단 가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범죄집단에 적극적으로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가입한 상태에 있게 되면 범죄집단 가입죄와 범죄집단 활동죄가 모두 성립가능하지만, 활동죄는 가입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 하지 아니한다. 2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공무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을그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비밀을 전달 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누설받은자에대하여는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다. ③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 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그 계약체결을하게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한다. 25.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추상적 위험범 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②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어떤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없다. ③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 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 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 한다. 형법(7급)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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