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25문】 ①책형 【문 1】예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 에 돈을제공하고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그돈을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② 착오송금의 경우, 즉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 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취은행 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수취인의계좌에입금된금원상당의예 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위③의경우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 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대한대출채권등을자동채권으로하여수 취인의 계좌에착오로입금된금원상당의예금채권과상계 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 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없는한송금의뢰인에대한관계에서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문 2】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은부모가혼인중인때에는부모가공동으로이를행사 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 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③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 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④ 성년이되어친권자의친권에복종하지아니하는자와친권 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문 3】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는이에의하여직접이익을받는채무자뿐만아니 라 그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 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한보증인은주채무의시효소멸을이유 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문 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여부가공유자의자유로운의사에맡겨져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 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 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사유의범위내에서주장할수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 동상속인은 자신의지분범위내에서만채무자의제3채무자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 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④ 채권자가대위권을행사할당시에이미채무자가그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 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채무 자명의로제3채무자를 상대로한소가제기된경우에도,사 원총회의 결의없이총유재산에관한소가제기되었다는이 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행사한것으로볼수없다. 【문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및대지소유자에대하여차례로지상권 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 므로 이러한법정지상권을취득할지위에있는자에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 의 부담을용인하고그설정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있는자 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X토지에무효인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근저당권이전 의 부기등기를 마친 양수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부기등기말소등기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소유자가자신의소유권에기하여실체관계에부합하지아니 하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그등기말소나진정명의회복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 은청구권의실현이객관적으로불능이되었다고파악하여등 기말소 등의무자에대하여그권리의이행불능을이유로민 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물건을다른사람에게인도하여현실적 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 【민법 25문】 ①책형 【문 6】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 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 고액이 당해채무액을초과하여채무전액에대하여채권자 에게 우선변제권이확보되어있다면그범위내에서는채무 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채무액이 부동산 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 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②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그대상이되는소극재산은원칙적으로사해행 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에 터잡아채무가성립되리라는점에대한고도의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 무가 성립된경우에는그채무도채무자의소극재산에포함 시켜야 한다. ③ 이혼으로인한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 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 생하였다고 할수없다.따라서협의또는심판에의하여구 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 당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없다. ④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재산을어느특정채권자에게대물변제나담 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해하는것으로서다른채권자들에대한관 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 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문 7】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 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 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 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 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기한경우에는하나의동일한급부에관 하여 수인의채무자가각자독립해서그전부를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민법 제426조는 연대채무에 있어서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 통지에 관한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같은범위에서소멸한다. 【문 8】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저당권 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되지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 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건물 이 없는토지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될당시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 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②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공유자중1인이소유하고있는건물과그대 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공유자의단 독소유로 되었다 할것이므로건물을 소유하고있는 공유자 가 그건물또는토지지분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였다가 그후저당권의실행으로소유자가달라지게되면건물소유 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토지와건물이경매로인하여양자의소유자 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수있는정도에이르지않았다하 더라도 건물의규모․종류가외형상예상할수있는정도까 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 벽이 이루어지는 등독립된부동산으로서건물의요건을갖 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④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 유를 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문 9】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차임의 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 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 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 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없다. ②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 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③ 임대차 존속 중차임을연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 부터 진행한다. ④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 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 【민법 25문】①책형 【문10】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매계약이약정된매매대금의과다로말미암아민법제 104조에서정하는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인 경우에도무효행위의전환에관한민법제138조가적용 될수있다. ㄴ.조건부법률행위에있어조건의내용자체가불법적인 것이어서무효일경우또는조건을붙이는것이허용되 지아니하는법률행위에조건을붙인경우그조건만을 분리하여무효로할수있다. ㄷ.채권자와연대보증인사이의연대보증계약이주채무자 의기망에의하여체결되어적법하게취소되었으나,그 보증책임이금전채무로서채무의성격상가분적이고연 대보증인에게그보증한도를일정금액으로하는보증 의사가있다면,연대보증인의연대보증계약의취소는 그일정금액을초과하는범위내에서만효력이생긴다. ㄹ.파산자가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를통하여 가장채권을보유하고있다가파산이선고된경우총파 산채권자를기준으로하여파산채권자모두가악의로 되지않는한파산관재인은선의의제3자라고할수밖 에없다. ㅁ.토지거래허가를받지아니하여유동적무효상태에있 는계약이라고하더라도일단거래허가신청을하여불 허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허가된때로부터 그거래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로되었다고할것이므 로,토지거래허가신청이불허가된취지가미비된요건 의보정을명하는데있고그러한흠결된요건을보정 하는것이객관적으로불가능하지아니한경우라도그 불허가로인하여거래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가된다. ①ㄱ,ㄷ,ㄹ ②ㄱ,ㄷ,ㅁ ③ㄴ,ㄷ,ㄹ ④ㄷ,ㄹ,ㅁ 【문11】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증여의의사가서면으로표시되지않은경우각당사자는원 칙적으로민법제555조에따라증여계약을해제할수있는 데,민법제555조소정의증여의의사가표시된서면의작성 시기에대하여는법률상아무런제한이없으므로증여계약 이성립한당시에는서면이작성되지않았더라도그후계약 이존속하는동안서면을작성한때에는처음부터서면에의 한증여로서당사자가임의로이를해제할수없게된다. ②수급인이자기의노력과출재로완성한건물의소유권은도 급인과수급인사이의특약에의하여달리정하거나기타 특별한사정이없는한도급인에게귀속된다. ③준소비대차는기존채무를소멸하게하고신채무를성립시 키는계약인점에있어서는경개와동일하지만경개에있어 서는기존채무와신채무사이에동일성이인정되는반면, 준소비대차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동일성이없다는점에 서서로다르다. ④2인으로구성된조합에서한사람이탈퇴하면조합관계는 종료되나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은해산이나청산이 되지않고,다만조합원의합유에속한조합재산은남은조 합원의단독소유에속하여탈퇴조합원과남은조합원사이 에는탈퇴로인한계산을해야한다. 【문12】甲은 2000. 1. 1.부터 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 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현 재 시점은 2024. 5. 1.이고, 아래 각 지문은 내용이 독립적임) ㄱ. X부동산은甲의점유개시당시등기부상A소유였으나 2013. 4. 5.매매를원인으로B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경우甲은A에대하여20년의점유를통해취득 시효를완성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취득한다. ㄴ.위ㄱ.의경우B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시기 가2021. 2. 10.이라면甲은B에게취득시효완성을원인 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수없으나, 2023. 3. 1. 다시A가소유권을회복한경우A에게시효취득을주장 할수있게된다. ㄷ.만약甲이X부동산을취득할당시소유권취득의권원 없음을알면서무단으로점유를개시한것이었고, 2003. 10. 18.사망하여甲의단독상속인인乙이위부동산의 점유를상속에의해승계받은경우라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乙은X부동산을시효취득할수있다. ㄹ.甲이X부동산을점유하던중인2010.8.28.C가위부동산 에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하였다면위가처분등기는말소 되어야할것이되지만甲이아직취득시효완성을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않은상태라면위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않는다. ①ㄱ,ㄴ ②ㄱ,ㄷ ③ㄷ,ㄹ ④ㄴ,ㄹ 【문13】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매매계약체결의효과로매수인이매도인에대해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으로서기산점으로부 터10년의소멸시효기간을갖게되지만,매수인이목적부동산 을인도받아점유하고있는경우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는다. ②서류위조등의방법으로제3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 된경우,소유자는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그등기의 말소를청구할수도있지만,이에갈음하여진정한등기명 의를회복하기위하여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진정명 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도있다. ③위②의경우진정한소유자의말소등기청구권은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인물권적청구권의성질을갖지만,진 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 으로볼수있다. ④부동산공유자중의한사람은공유물에대한보존행위로서 그공유물에관한원인무효의등기전부의말소를구할수 있음은물론공유물에경료된원인무효의등기에관하여각 공유자에게해당지분별로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 유권이전등기를이행할것을단독으로청구할수있다. 【문14】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상속개시전에한포기약정은무효이다. ②상속인은상속개시있음을안날로부터3월내에단순승인이 나,한정승인또는포기를할수있고,이기간은제척기간이다. ③상속의승인,포기는포괄적․무조건적으로하여야하고특 정재산에대하여선택적으로할수없다. ④상속포기의효력은피상속인의사망으로개시된상속뿐아 니라,그후피상속인을피대습자로하여개시된대습상속 에까지미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3 【민법 25문】 ①책형 【문15】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 자 상호간및채권자와제3자사이에자유경쟁이허용되므 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②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 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 생한 경우라도, 최초 상해 시점에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 상채권이 성립하므로 후발손해에 관한 지연손해금도 최초 상해 시점부터 발생한다. ③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 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데,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④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 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16】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변제비용은다른의사표시가없으면채권자의부담으로한다. ②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에서배당된배당금이담보권자가가 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는민법제476조에 의한지정변제충당은허용될수없고,채권 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따른변제충당도허용될수없으며, 획일적으로가 장공평타당한충당방법인민법제477조및제479조의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③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④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상계로그명령을신청한채권자에게대항하지 못하지만,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언제든 대항할 수 있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 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 지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 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의무위반또는정상적인사무집행불능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위임계약의 기본원칙에따라법인과이사사이의신뢰관계 가 더이상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법인이 비로 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④ 교회가법인아닌사단으로서존재하는이상그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 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18】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 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이 유효 한 철회를하면무권대리행위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어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③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 인이 추인을한경우와당사자들사이의이익상황이유사하 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 는 것이 원칙이다. ④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 은 자가그대리권을증명하지못하고또본인의추인을받 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할 책임또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라고규정하고있 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 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문19】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 무와 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는 다른약정이없는한동시이 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 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 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 계에 놓이게 된다. ②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변 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 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 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의미가있거나공평의관점에서보 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 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 리고 이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 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4 【민법 25문】 ①책형 【문20】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자가민법제324조제2항을위반하여유치물소유자의승 낙없이유치물을임대한경우유치물의소유자는이를이유로 민법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소멸을청구할수있다. ② 민법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민법제324조 제2 항을 위반한 임대행위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그 위반행위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하나의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여러필지의토지에대 하여 유치권을취득한유치권자가그중일부필지의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위반행위가있었던필지의토지에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을맺고명의수탁자가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마친경우,명의신탁자는명의수탁자에게매매대금상당 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질수있으나,이러한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기하여부동산에관한유치권을행사할수없다. 【문21】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 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 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금 중일부만지급된경우, 수령자는 약정 계약금이 아 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 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 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 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지정된구역안의토지에관하여매매계 약이 체결된후계약금만수수한상태에서당사자가토지거 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22】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 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권 설정등기를말소해야할의무와매수인의잔대금지 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청구금액이 확정 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 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ㄹ.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이 양도 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문23】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소유의토지위에권원없이건물을소유하는자는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② 민법상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 유를 하는자사이에점유매개관계가필요한데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이루는임대차계약등이해지등의사유로종 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으로부터점유를위법하게침탈당한점유자가상대방으 로부터 점유를탈환하였을경우, 이러한 점유자의점유탈환행 위가민법제209조제2항의자력구제에해당하지않는다면,상 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 로민법제204조 제1항에 따른점유의회수를청구할수있다. ④ 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명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 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권원이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한명의신탁자는소유권취득의원 인이되는법률요건이없이그와같은사실을잘알면서타인 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5 【민법 25문】 ①책형 【문24】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한부동산에관한물권취득은등기를요하지아니한다. ②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 등기가 원인무효가되지아니하는한뒤에경료된소유권보 존등기는 비록그부동산의매수인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 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 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위②의경우뒤에된소유권보존등기를근거로하여등기부취 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없지만,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 기를근거로하여서는등기부취득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있다. ④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 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문25】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제684조제1항은“수임인은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 은 금전기타의물건및그수취한과실을위임인에게인도하 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임계약이위임인과수임인 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하는것이라는점등을감안하여볼때,위조항에서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인하여받은금전기타의물건’에는수임인 이 위임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취득한금전기타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이위임의신임관계 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수있는것도포함된다. ②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 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 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 치도 취하지않으면서방치하여두거나계약상대방의소제 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 야 할채무액이확대된경우,그확대된부분이당연히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 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있는것이 원칙이지 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 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 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에반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 ④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 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 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 닌 한그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이때배상의범위 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