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甲이 乙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등기의무 자인 甲과 등기권리자인 乙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 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유언집행자가 된경우포함)에는 유언집행자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된경우에는근저당권설정자또 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그말소등기를신청 할 수있다. 【문 2】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으로도 할 수있다. ②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등기의무자 의 본인확인및등기신청의사를확인하기위한문서는정보 처리능력을 가진장치가처리할수있도록변환하더라도유 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 ③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등기를신청하는자격자대리인이 선 행등기신청정보의송신권한을위임받은경우에한하여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④ 등기필정보를신청정보로제공하여야하는사건에서등기의무 자의등기필정보가분실등의사유로없는경우에는자격자대 리인의 확인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문 3】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가 다른여러개의부동산에대하여등기목적과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 관련 신청사건으로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전부에관한사항을신청정보의내용으로등기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한 때에는 갑구 또는 을구 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등기소에서그등기를하였다는뜻을기록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신청사건으로 마쳐진등기에 대해 신청착오가 있는 경우 의경정등기의신청은그등기를처리한등기소에하여야한다. 【문 4】다음 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ㄱ.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ㄷ.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ㄹ. 공동상속인 중일부가상속등기를신청한경우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ㅁ.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 5】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제28조에따라등기권리자를대위하여등기신청 을 한경우등기필정보를작성하여등기권리자에게통지한다. ② 공유자중일부가민법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보존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등기권리자로하여권리에관한등 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경우로 한정한다)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 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 칙 제111조에 따라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작성부분에관하여등기의무자또는그법정대 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도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문 6】부동산등기기록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 는 등기명의인의표시에관한사항중주민등록번호또는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일부를공시하지 아니할 수있으며, 그 범위와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등기중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 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개인 및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등의일부의공시를제한할수있 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않는법인,법인아닌사단이나재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 하지 아니한다. ③ 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조 에의한사업시행자등이그신청과이해관계가있음을소명 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 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7】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 을 명하는판결당시에는허가구역으로재지정된경우, 위판 결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대하여신탁등기를경 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 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준하여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신청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매매예정금액과매매계약서상의매 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문 8】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제 한등기의촉탁이있어야하며법원아닌다른관공서에서처분 제한등기를촉탁한경우에는직권으로보존등기를할수없다. ②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소유 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 지 않은사실이표제부에기록된이후사용승인이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 기는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재판이 취소되었다 하 더라도 말소할것이아니므로법원의말소촉탁에의하여말 소할 수 없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말소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9】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 서 등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②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 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 가 된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③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경우에는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여등기원 인증서상 매매와신고의대상이된매매를동일한거래라고 인정할 수있는경우에도등기관은해당등기신청을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④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개개의부동산에관하여각각거래가액을신고 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문10】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등기의 순서는 등 기기록 중같은구에서한등기상호간에는순위번호에따 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접수번호에따른다. ② 어떠한권리가등기된때에는등기된내용의권리가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가있다하여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문11】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 사로 등기되어있는경우에대표이사A는대표이사B가금 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 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기록에는 법인의 명칭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상법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 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 등기의 등기의무자가되어등기를신청하는경우,그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당연히청산인이 되어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청산인선임등기를반드시먼저하여야한다. ④ 甲은행이乙금융지주회사에합병된후다시乙금융지주회 사가 甲은행으로상호를변경한경우,소멸한甲은행명의 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乙금융지주회사로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를 甲 은행으로명의 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甲은행으로 부터 존속하는 甲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문12】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마쳐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없다. ② 선행가압류등기의채권자가 강제경매를신청하여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촉탁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록한다. ③ 매수인이소유권을취득하는시기는강제경매의경우인지임 의경매의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이 므로, 매각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도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 써 그상속인이매수인의지위를승계하여매각대금을지급 한 경우에는 “매수인 ○○○의 상속인 ○○○”라고 표시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3】‘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표시 변경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와 지번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 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표시와전유부분의표제부중대 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표시가일치하지아니한경우먼저직 권으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 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 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 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관 은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 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14】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 대하 여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 계획승인서를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사업주체가 영업정지 사유로 사 업을 시행할 수 없게됨에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 류․가처분 등을하고그사실을소명하는정보를제공하여 등기신청(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한다. ④ 주상복합건축물의경우금지사항부기등기는전유부분중주 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시설에대해서도신청하여야한다. 【문15】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등기청구 권의 원인(예: 매매, 사해행위 취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를할수있는권리의경우그가등기된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 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 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문16】다음 에서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 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 소유권에관한가등기명의인이가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 하는 경우가등기명의인의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ㄷ. 등기신청서에제3자의동의또는승낙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ㄹ.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또는국내에영 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 여야 한다. ㅁ.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 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 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17】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말소된등기를회복할때에는회복의등기를한후다시말 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를 가지게 된다. ② 지상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후에새로운제3자명의의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 ④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마쳐진 후순위 근 저당권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에 해당한다. 【문18】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한경우에는그약정을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또는 일부양도를원인으로근저 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 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9】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와실체관계의불일치는신청당시부터있어야하기때 문에 등기완료후부동산표시나권리관계에변동이있는경 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착 오에 의한신청이명백하다면신청착오를원인으로한전세 권설정등기로의 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있다.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 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 기는 수리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신청착오에의한등기는등기관이직권으로경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문20】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의 일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괄신청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 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말하고, 1 건의 등기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 산에 대한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1건의신청정보 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있는경우그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더라도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하지 않고 일괄 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④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채무자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21】권리질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상권또는전세권등부동산의사용․수익을목적으로하 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근저 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변제기와 이자는 필수적으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문2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등기가마쳐진채무자의부동산에대하여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있는경우에등기관은그신청을수리하여야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의촉탁이있는경우등기관은이를각하하 여야 한다. ③ 부인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④ 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되고다른등기가모두말소된이후 에 회생절차종결등기의말소촉탁이있는경우등기관은이 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23】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있고이후에전세권설정등기가마쳐진경 우위전부명령을원인으로한전세권이전등기를할수없다. ②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전세금 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변경등기 가 가능하다. ③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 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유 효하기 때문에해당전세권에대한이전등기뿐만아니라존 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또는 전전세등기도 가능하다. ④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일부에 대하여 甲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3층 전부에 대하여 乙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등기원인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계 약의 일자및종류를불문하고검인을받은계약서원본또는 검인을 받은판결서정본을등기원인증서로제출하여야한다. ②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 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용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의일방당사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의소 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 【문25】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지급만을내용으로하는임대차, 즉‘채권 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 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민법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임 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 완료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④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경우에는그등기에기초한임 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