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9급 공직선거법-나정답(2025-04-05 / 115.3KB / 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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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공직선거법책형1쪽 공직선거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정당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나,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2. 투표소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 안에 들어간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질서 문란의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 ④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3.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③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 중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④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 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있어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 5.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 ④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6.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청인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선거소송에 있어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공직선거법책형2쪽 7.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8.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 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기 1년 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선거일 현재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일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 기간으로 본다. 10. 선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도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11.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ㄴ.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7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ㄷ.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ㄱ, ㄴ ③ ㄱ, ㄴ, ㄷ ② ㄷ, ㄹ ④ ㄴ, ㄷ, ㄹ 12. 투표관리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 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④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공직선거법책형3쪽 13.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 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사립중학교 교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으나, 공립초등학교 직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④ 17세인 당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14.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29세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총액은 1천500만원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선거비용보전의 대상이 된다. ④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재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5.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정당은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일에도 허용 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공정선거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6.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17.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이다. ②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공직선거법책형4쪽 18.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정당의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 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 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19.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③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ㆍ 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0.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판결이나 결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법원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