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9급 형법총론-나정답(2025-04-05 / 136.0KB / 4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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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형법총론책형1쪽 형법총론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 한다. 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④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 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 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③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형법총론책형2쪽 6.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②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③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한다. ④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 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9.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④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10.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ㄱ, ㄴ ③ ㄴ, ㄹ ② ㄱ, ㄷ ④ ㄷ, ㄹ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형법총론책형3쪽 1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2.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②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③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13.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④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14.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 시한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제1조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제7조에 따라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형법제6조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죄’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포함한다. 15.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단해야 한다. ② 병가 중인 자의 경우는 구체적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병가 중인 피고인들도 직무 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제33조 단서에 의해 형법제355조제2항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16.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도로 위에 1미터 정도 구덩이를 판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병역법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 사유이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형법총론책형4쪽 17.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사전자기록위작에 대해서는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명확한 용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② 공무를 대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이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 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③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 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 甲이 치료를 요한다는 자신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자인 乙의 퇴원간청으로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 A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A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甲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영업을 하는 A회사 공장 정문 앞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들을 가로막는 등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위 단체 회원들은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A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그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살인 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 없다. ㄴ. 과실치사죄는 결과범이므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적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의 미수죄가 성립하여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ㄷ.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ㄹ.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데, 이러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형법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④형법제32조제1항에서 ‘타인의 범죄’는 정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