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답(2025-03-15 / 645.7KB / 3,895회)
2025 경찰 1차 형사법 해설 김현 (2025-03-20 / 462.4KB / 3,972회)
【형 사 법】 것은?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양형기준’이 발효하기전에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없다.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아니므로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④ 죄가되지않던행위를구성요건의신설로포괄일죄의처벌대상 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걸쳐서이루어졌다면시행이전의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범죄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않게된경우, 입법자가법률의변경이후에도종전법률위반행위에대한형사 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제3조는 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속인주의를규정하고있으므로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수없다. ③ 「형법」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에는‘외국 법원의유죄판결에의하여벌금형의전부또는일부가 실제로집행된사람’이포함된다. ④ 해당형벌법규자체또는그로부터수권내지위임을받은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법」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 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형벌법규에따른범죄의성립및처벌과직접적으로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변화를주된근거로한다고해석할수있을때 「형법」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8조본문은“본법총칙은타법령에정한죄에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한, 개별법령의양벌규정을근거로법인을처벌할수는없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범죄를저지르고해당범죄에대하여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법인을처벌하는양벌규정이 있는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법인에해당한다. ③ 회사합병이있는경우피합병회사의권리‧의무는사법상의관계나 공법상의관계를불문하고모두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법인에승계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타인의사무를처리할의무의주체가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수있다.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칼로찔러살해한경우, 甲의행위는A에대한살인죄를구성한다. ② 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 두었는데이를모르는A의딸B가이를마시게되어사망한경우, 甲의 행위는B에대한살인죄를구성한다. ③ 甲이 친구A를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④ 甲은친구A를살해할의도로A의머리를쇠파이프로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살인죄를구성한다.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A의얼굴을주먹으로수회때리는등무차별적으로폭행 하여상해를가하자A가甲의계속된폭행을피하려고도로를 건너도주하다가차량에치여사망한경우, 甲의위상해행위와 A의 사망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 ㉡ 수련병원의 전문의 甲과 전공의 乙이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乙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甲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대하여乙이하는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것인지여부를확인하고감독하여야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甲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수없다. ㉢ 의사 甲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 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 수술을 시행하여환자A가급성전격성간염으로인하여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A의사망간에인과관계가있다고하려면甲이수술전에A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한다. ㉣ 골프경기의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골프채의 운반‧ 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역할을수행하는데그치는것이지, 경기진행도중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사고의위험을미연에방지해야할업무상 주의의무까지부담하는것은아니다. ① ㉠㉡ ②㉠㉣ ③㉡㉢ ④㉢㉣ 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 정범은 있을수없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의경우작위의무는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없다. ③ 타인과의신뢰관계에서일정한임무에따라사무를처리할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그상황에서당연히할것이법적으로요구 되는 행위를하지않은경우, 업무상배임의실행의착수를인정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것으로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상황에서의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요하지않는다.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지고있는자가그의무를이행함으로써결과발생을 쉽게방지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의발생을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실행행위로평가될만한것이라면, 작위에의한실행 행위와동일하게부작위범으로처벌할수있다.- 5 7.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어떠한 행위가「형법」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행위의측면에서사회상규의판단기준이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이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되지만, 행위의긴급성과보충성은 수단의상당성을판단할때고려요소의하나가될뿐그자체로서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것은아니다. ㉡ 甲은 자신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A 소유의 상가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요소가존재함에도A가그와같은위법요소를 방치내지조장하고있을뿐만아니라해당건물의건축허가에 관한관할관청의행정행위에하자가존재한다는이유로, 상가의 통행로로이용되고있는자신의토지에철주와철망을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권을보전하기위한자구행위로볼수있다. ㉢ A가뒤에서甲을칼로찌르려고하던찰나에그사실을모르던 甲이계속따라오는A에게짜증이나상해의고의로A를주먹 으로가격하여상해를가한경우, 위법성조각사유를인정함에 있어주관적정당화요소가필요하다는견해에따르면甲에게는 방위의사가 없어결과불법은인정되지만행위불법이결여되어 상해죄의불능미수가된다고본다. ㉣ 침해행위가일단기수에이른때에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아직종료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정당방위 에서의‘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없다. ① ㉠(O) ㉡(O) ㉢(X) ㉣(X) ② ㉠(O) ㉡(X) ㉢(O) ㉣(X) ③ ㉠(O) ㉡(X) ㉢(X) ㉣(X) ④ ㉠(X) ㉡(O) ㉢(O) ㉣(O) 8.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가능성에 대해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자기행위의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것인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인식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평가하여서는안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공범의형사사건에서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 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법률위반행위중간에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행위가처벌 대상이 되지않는것으로해석된적이있었다면, 자신의행위가 처벌되지않는것으로믿은데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할수있다. ④ 甲이경찰관A의직무집행에저항하기위하여A를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착오가있었다고볼수는없다. 9.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 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준강간죄의불능미수에해당한다. ② 甲이A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그입금여부를확인하기위해은행에가던중범행이발각될 것이 두려워은행입구에서차용을포기하고돌아간경우, 이를 자의에의한사기죄의중지미수로볼수는없다. ③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당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일반인이객관적으로판단하여 결과 발생의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따져야한다. ④ 「형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처음부터구성요건이충족될가능성이없는경우 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형법」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에는 고의범만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3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범죄가성립할수없는행위를실현한것일지라도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공모자중구성요건행위를직접분담하여실행하지아니한사람도 공동가공의의사와그공동의사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한 범죄실행이라는주관적‧객관적 요건을충족한다면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 공동정범에의하여수재자에게재물또는재산상이익이제공되는 방법을구체적으로몰랐다고하더라도공모관계를부정할수없다. ④ 업무상배임죄의실행으로인하여이익을얻게되는수익자또는 그와 밀접한관련이있는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대한배임행위에해당한다는점을인식하는것으로족하고, 실행행위자의배임행위를교사하거나또는배임행위의전과정에 관여하는등으로배임행위에적극가담할것을필요로하지않는다. 1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승낙하였지만실행행위에나아가지아니한경우, 교사자의 미수범성립을부정한다. ②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보는극단적종속형식에따르면책임 무능력자의위법행위를교사‧방조한경우에는교사범이나방조범이 성립될수없다.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된이상 피교사자에게다른원인이있어범죄를실행한경우에도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방조범은정범의실행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뿐만아니라, 실행착수전에장래의실행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하는 행위를하여그정범이실행행위로나아간경우에도성립할수있다. 12.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피해자에대한폭행행위가 동일한피해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경우, 그폭행행위는불가벌적수반행위에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②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 계좌로 송금된피해자의돈을임의로인출한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④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자기앞수표를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장물취득죄와 별도로사기죄에해당한다.- 6 13.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전자 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동영상만을몰수할수는없다. ②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얻은범죄수익으로몰수하거나추징할수는없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또는영상을배포하고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④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할가액은범인이그물건을보유하고있다가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14.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甲이X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신문들에대한광고를중단할것과다른신문들에대해서도 특정신문들과동등하게광고를집행할것을요구하여이에겁을 먹은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인터넷홈페이지에‘X회사는 앞으로특정언론사에편중하지않고동등한광고집행을하겠다’는 내용의팝업창을띄우게한경우, 甲의행위는강요죄나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협박에해당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의지사장甲이자신의횡령행위에대한민‧형사상 책임을모면하기위하여회사본사에‘회사의내부비리등을관계 기관에고발하겠다’는취지의서면을보내는한편, 위회사의임원 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甲의행위는협박죄를구성한다. ③ 甲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X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차례전화를걸어전화를받은각경찰관에게경찰서관할 구역 내에 있는 X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협박죄를구성한다. ④ 甲은A의장모가있는자리에서서류를보이면서“자신의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하겠다”라고말하여A의장모로하여금A에게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국세청에서조사가나올것이니그렇게아시오”라고 말한경우, 甲의행위는협박죄를구성한다.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있을정도의큰소리로A에게 “저것이징역살다온전과자다”라고말한경우, 공연성이인정된다. ② 성명불상자가인터넷○○일보자유게시판에“오늘A이틀연속.. 어쩌구한△△일보기자면상”이라는제목으로A가작성한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댓글을작성한경우, 甲에게는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③ 재단법인이사장A가전임이사장B에대하여재임기간중재단 법인의 재산을횡령하였다고고소하였다가무고죄로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퇴진을요구하는시위를하면서A가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목적이나동기가다소내포되어있다할지라도객관적으로 공공의이익을위한것임이인정된다면위법성이조각되어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④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불만을가지고있던중A가친구들과촬영한사진이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이를알게된경우, 甲에게는모욕죄가성립한다.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유부녀A의옛애인인B행세를하여A와1회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성관계를원하고, 그에게는수명의부하들이있다’라는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 하였으나간음당시에는일체의폭행이나협박이없었던경우, 甲의행위는강간죄를구성하지않는다. ㉡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맞추고, 이에A가‘하지마세요’라고하였음에도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가만히있었을지라도甲의행위는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 甲은사람및차량의왕래가빈번한도로에서A(여, 48세)에게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아니한욕설을하면서어떠한신체의 접촉도 없이 단지자신의바지를벗어성기를보여준경우, 甲의 행위는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 甲은자신의주거지방안에서4촌관계인A(여,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끌어안은다음침대에쓰러뜨린후A의 가슴을만진경우, 甲의행위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① ㉠㉡ ②㉠㉣ ③㉡㉢ ④㉡㉣ 1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업무방해죄의위력이란사람의자유의사를제압‧혼란케할만한 일체의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묻지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물론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권세에의한압박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않는다. ② 업무의개시나수행과정에실체상또는절차상하자가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측면에서그와동등한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이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해당한다.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않지만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은발생하여야한다. ④ 위력에 의한행위의결과실질적으로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수있는경우라도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18.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甲이모텔에투숙한다음날객실에서소란을피우자모텔주인 A가 112신고를 하고 12시가 퇴실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② 지방의회본회의방청중회의진행을방해하고퇴거요구에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인화물질로몸에불을붙이려다미수에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앞에서출입을제지하는방호요원들을밀치면서 의회 청사로비로들어간경우, 甲의행위는건조물침입죄를구성한다. ③ 甲이‘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甲이A를방문하는것을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들어간경우, 甲의행위는건조물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④ 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열것을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열어주지않자공동하여걸쇠를손괴한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7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히타인의점유만을침해하였다고 하여절도죄가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이에준하는본권을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반드시영구적으로보유할의사가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② 甲이내연관계에있던A와아파트에서동거하다가, A의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위아파트에서전혀거주한사실이없었고, A의사망후 甲이 가방을위아파트로부터가지고가기까지B와 C가 甲에게 위아파트또는위가방의인도등을요구한일이전혀없었더라도 甲의행위는B와C의가방에대한점유를침해하여절도죄를구성한다. ③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잠금고리가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부분이출입문에서떨어져출입문과의사이가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손괴한것에해당하여특수절도죄를구성한다. ④ A가운영하는모텔객실에甲이낮에몰래들어가침입한다음 머물러 있다가그곳에설치되어있던컴퓨터를같은날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사실을 숨기고 하도급계약을체결한후각계약들에따른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또한 모두정상적으로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이있더라도, 甲의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편취에해당한다. ②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사기죄에있어서기망으로인한재물교부의대가가일부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차액이아니라교부받은재물전부이다. ④ 甲이변호사를선임한 적이없음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 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등을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甲의 행위를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21. 횡령과 배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관계는횡령죄로 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된다. ② 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재산상이익취득’과‘재산상손해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재산상 이익과손해가발생하였다면재산상이익과손해사이에서로대응하는 관계에있는등일정한관련성이없더라도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 ③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이전할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자신의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라고 할 수없다. ④ 주권이발행되지않은상태에서주권불소지제도, 일괄예탁제도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방식에의하여양도되는주식은횡령죄의객체가될수없다. 22.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법인의대표기관이아닌대리인이나지배인이대표기관과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 방해죄가규정하는‘자기의물건을취거한경우’에해당한다. ㉡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여러사람으로부터각각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수있어그전체를배임수재죄의포괄 일죄로볼수있다. ㉢ 지입차주가지입회사로부터할부로지입회사소유의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전까지는지입차량을지입차주의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지입회사운영자가지입차주와의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 부터 X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수천만원상당의유럽여행비용을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말하는‘부정한청탁’에 해당한다. ㉤ 건물의임차인인甲이임대인A에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임대차보증금을수령한후개인적인용도로처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B에대한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문서에 관한 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형법」제233조의허위진단서작성죄가성립하기위하여서는진단서의 내용이객관적으로진실에반할뿐아니라작성자가진단서작성 당시그내용이허위라는점을인식하고있어야하고,주관적으로 진찰을소홀히한다든가착오를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진단서를작성하였다면허위진단서작성에대한인식이있다고 할수없으므로허위진단서작성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 으로만연관된의사표시또는권리‧의무의변동에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수있는의사표시를내용으로하는문서는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은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선언형식의기자회견을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목표치인1만명으로부터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되는‘문서’에 해당한다. 것은? ④ 공무원이공문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법령등을잘못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불이붙은경우, 외부적사정에의하여불이방화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인정할수없다. ②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상태였다면, 비록 교통 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③ 「형법」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있다. ④ 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사기범행을반복적으로실행하는 체계를갖춘결합체를이루었다면, 그결합체는「형법」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사람과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경우, 각수수자가수수한금품별로직무관련성유무를달리볼수있다면, 각금품마다직무와의관련성을따져뇌물성여부를인정하여야한다. ②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한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의무 없는일을 하게한때’에해당한다. ③ 「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구체적인가능성이있는경우만을가리킨다. ④ 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그직무상의의무에따라위압수물을인계 하여 범죄혐의의입증에사용하도록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 취하지않고, 오히려부하직원에게압수물을돌려주라고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성립하지않는다. 2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의사실 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한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 증거의수집‧조사를마쳤다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 ② 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들여보내기 위하여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서‘공무원의직무집행’이란법령의 위임에 따른공무원의적법한직무집행인이상공권력의행사를 내용으로하는권력적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활동을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않는다.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개인적인업무나심부름을위해접견신청행위를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될수있는것까지포함하고, 그형사사건이기소되지 않거나무죄가선고되더라도증거위조죄의성립에영향이없다. ②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음에도자기의범죄사실에대하여증언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 허위로 진술한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증거’란타인의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관한것이 아닌형또는징계의경중에관계있는정상을인정하는데도움이 될자료는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④ 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타인의형사사건에관하여위증을 하면 「형법」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인정하는취지에서증거인멸교사죄가성립되지않는다. 2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형사소송법」및「검사와 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작성하여사법경찰관에게송부해야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명에따라변사자를검증한경우에는검증조서를작성하여 검사에게송부해야한다. ② 법원이선임한부재자재산관리인은법률에따라선임된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고소권을가지고법정대리인의고소권은「형사소송법」상 당연히인정되는것이므로, 고소권의행사에있어법원의허가는 요하지않는다. ③ 반의사불벌죄의피해자는피의자에게자신을대리하여수사기관에 자신의처벌불원의사를표시할수있는권한을수여할수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처벌불원의사를표시하지않았다고단정할수없다. ④ 법인에 대한양벌규정이 있는 필요적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A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A주식회사의등록번호와대표자인B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수는없다. 2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성폭력범죄로체포영장이발부된피의자에대해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대해경찰관이별도범죄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못한 성폭력범죄의체포영장은사후에그피의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②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 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가지는「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위법하다. ③ 현행범으로체포된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비록 그발부시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구속영장에명시된유효기간내에집행되었다면지체된 기간동안의체포내지구금상태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④ 경찰관이현행범인을체포하는경우피의자에대하여피의사실의요지, 체포의 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말하고변명할기회를 주어야하는데, 이와같은고지는체포의집행요건이므로일반인이이미 체포한현행범인을경찰관이단지인도받는경우에는필요하지않다. 3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압수‧수색이적법하기 위한 기타요건은충족된것을전제로함) ㉠ 「형사소송법」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 기재가없으면그영장을집행하기위하여일출전, 일몰후에는 타인의주거에들어가지못한다고규정한다. ㉡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 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경우의압수가적법할수는없다는입장이다. ㉢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영장없이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급속을요하는때에는압수‧수색영장의야간집행 제한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특례규정을두고있다. ㉣ 「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하며, 그영장의청구는압수한때가아닌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O) ㉡(O) ㉢(O) ㉣(X) ② ㉠(O) ㉡(X) ㉢(O) ㉣(O) ③ ㉠(O) ㉡(X) ㉢(O) ㉣(X) ④ ㉠(X) ㉡(X) ㉢(X) ㉣(O)- 9 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을할수있음이원칙이다. ② 수사기관이전자정보를담은매체를피의자로부터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증명할수있는분명한가치가있는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그에포함될수없다. ③ 피의자가소유‧관리하는정보저장매체를피해자가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연관관계가인정되는범위를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임의제출을통해수사기관이영장없이 적법하게압수할수있는전자정보의범위는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 전자정보에한정된다. ④ 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증거은닉을교사받아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평가될수있는경우, 그러한실질적 이익을 갖는본범에게참여권이보장되어야한다. 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피압수자에게 반드시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규정한것은영장주의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한편, 준항고등피압수자의불복신청의기회를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것이다. ② 수사기관이피의자의휴대전화를압수할당시피의자에게영장을 제시하였고피의자는영장의구체적인확인을요구하였지만수사기관이 영장의범죄사실기재부분을보여주지않은경우, 이후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영장의제시는적법하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수신하기에앞서금융기관에영장원본을사전에 제시하지않았다면원칙적으로적법한집행방법이라고볼수없다. ④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수사의종결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사건의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고판단하여불송치결정을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증거물을 지체없이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관서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없다. ③ 검사가송치받은사건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명백히현출되어있지않은사건은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관련사건에포함되지않는다. ④ 사법경찰관이사건을송치하지아니한것이위법또는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 경찰관은재수사의계속진행여부를결정할수있다. 3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존재가공판조서에기재된다른내용이나공판조서이외의 자료로증명될수있고, 이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된다. ② 친고죄에서의고소유무에대한사실은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된다. ③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의하여인정되어야한다. ④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되는사항을인정할수있다. 35.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력한증거자료가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이를배척할수있다. ②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다툼이있을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합리적이고 구체적인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해야한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미리수사기관에소환하여면담하는절차를거친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담보되어야증인의법정진술을신빙할수있다.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전문증거에대한증거능력의제한을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3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형사소송법」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서류또는물건은진정한것으로인정한때에는 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진정한것으로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수있다. ② 개개의증거에대하여개별적인증거조사방식을거치지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이유가되지못한다. ③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제1심에서한증거동의를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증거능력이상실되지않는다. ④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아니라피고인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증거로함에 동의할 수있다.- 10 - 11 3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자백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사소송법」제216조제3항에따라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에대하여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였다가영장을발부받지못한때에는 수사기관은압수한물건을즉시반환하여야하고,즉시반환 하지아니한압수물은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으며,피고인 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 볼것은아니다.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 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 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 ㉢긴급체포당시의상황으로보아서도그요건의충족여부에 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의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 합리성을잃은경우에는그체포는위법한체포라할것이고, 그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진술조서는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유죄의증거로 할수없다.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없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 때에해당한다할지라도그임의성이없다고의심하게된 사유들과피고인의자백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 않은것이명백한때에는그자백은임의성이있는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8조를위반하여소유자,소지자또는 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임의로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 압수한경우그‘압수물’및‘압수물을찍은사진’은이를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피고인이나 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 볼것은아니다. ①㉠,㉡,㉣②㉠,㉢,㉤ ③㉡,㉢,㉣,㉤④㉠,㉡,㉢,㉣,㉤ 38.전문법칙과그예외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사소송법」제312조제3항에서‘그내용을인정할때’라 함은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내용이진술내용대로기재되 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내지문서가수사기관의수사 과정에서작성된것이라면그서류나문서의형식과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이유가없으므로,수사기관이작성한 압수조서에기재된피의자였던피고인의자백진술부분은 피고인또는변호인이내용을부인하는이상증거능력이없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5항의적용대상인‘수사과정에서 작성한진술서’란수사가시작된이후에수사기관의관여 아래작성된것이거나,개시된수사와관련하여수사과정에 제출할목적으로작성한것으로,작성시기와경위등여러 사정에비추어그실질이이에해당하는이상명칭이나 작성된장소여부를불문한다. ㉣「형사소송법」은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에 대하여는달리그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 아니하고있으므로,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 아니하는한「형사소송법」제31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 증거로할수없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 처분으로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수표는어떠한사실을 직접경험한사람의진술에갈음하는대체물이므로,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정한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①1개②2개③3개④4개 39.자백보강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②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 되지아니하므로이는피고인의자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③「형사소송법」제310조소정의‘피고인의자백’에공범인공동 피고인의진술은포함되지아니하므로공범인공동피고인의 진술은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 할수있는것일뿐만아니라공범인공동피고인들의각진술은 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다. ④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 인정할수있는정도가되지아니하더라도피고인의자백이 가공적인것이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 족할뿐만아니라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보강 증거가될수있으며,또한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서 전체로서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으면유죄의증거로충분하다. 40.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고른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2024. 5. 1.A에게甲의소유인X토지를1억원에매도하고 같은날계약금1천만원을, 2024. 5. 10.중도금3천만원을 각각A로부터수령하였다.그런데甲의친구인乙은丙이X토지를 탐낸다는것을알고2024. 5. 11.甲을부추겨甲으로하여금 웃돈을받고X토지를丙에게팔것을마음먹게하였다.그에 따라甲은2024. 5. 12.丙에게X토지를1억5천만원에매도 하고같은날丙으로부터대금전액을교부받고나서곧바로 丙앞으로그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A는잔금지급일인 2024. 5. 15.甲이X토지의소유권을丙에게넘겨버린사실을 명확하게알게되었는데,특별한사정이없음에도피해신고를 미루어오던중2024. 12. 1.에이르러서야경찰에甲을배임죄로 고소하였다. ㉠甲이丙에게X토지를매도하고그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 행위는A와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것으로서배임죄의 구성요건에해당한다. ㉡X토지는甲이배임행위로인하여영득한것이므로丙이甲의 배임행위를알면서도그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받은경우라면, 丙에게장물취득죄가성립한다. ㉢甲과乙이각각배임죄와배임교사죄로함께기소되어 공범관계에있는공동피고인이된경우,甲에대하여사법 경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甲의법정진술에의하여 성립의진정이인정되는등「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의 요건을갖춘경우라도乙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 부인하면이를乙에대한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만약甲과A가2000년이후로따로살고있는4촌형제 관계라면,甲에대한A의위고소는부적법하다. ①㉡②㉠,㉢③㉡,㉣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