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25-02-22 / 451.7KB / 4,344회)
1. 「 【형사소송법】 것은? (다툼이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에 포함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형사절차를지배하는최고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의법원이된다. ② 항소심이신법시행을이유로구법이정한바에따라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범위 내 에서 신법의취지에따라절차를진행하는것은허용된다. ③ 국회의원甲이구국가안전기획부내정보수집팀이대기업고위 관계자와중앙일간지사주간의사적대화를불법녹음한자료를 입수한후, 그대화내용과전직검찰간부인A가위대기업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행위는국회의원면책특권의대상이되는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심판되는사건에대해서만 적용되므로대한민국영역외에대한민국의영사재판권이미치는 지역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관할은각법원에대한재판권의분배로특정법원이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며, 관할권은 재판권과 구별되는 개념 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관할권이 없는경우에는공소기각의결정을해야한다. ②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없다. ③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방어권행사의편의 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고려하여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기준에 따라개별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④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②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검사의정식재판청구에의하여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 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고볼수없다. ③ 검사또는피고인은법관이제척의원인이된사유에해당되는 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직근상급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4.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피고인은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형사소추를 당한자 또는형사소추를당한자로취급되고있는자로서공소가제기된 자이면 족하므로 진범 여부,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의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성여부는불문한다. ② 피고인의당사자능력은피고인이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소멸하므로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 법인이 그종업원등의위법행위에대해양벌규정에따라부담 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법인에승계된다. ③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청산종결등기가된이후위반행위에 대한수사가개시되거나공소가제기되더라도그에따른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존속한다. ④ 피고인 또는피의자가법인인때에는그대표자가소송행위를 대표하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 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대표한다. 5.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는것으로유죄판결이아닌면소 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무죄추정은계속유지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조치등으로장차형사절차내에서진술을 해야할행위자에게사전에이와같은법위반사실의공표를하게 하는 것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초기단계에서아직법원의유무죄에대한판단이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관련행위자를유죄로추정하는불이익한처분이 된다. ③ 수사절차및구치소의수용절차에서청구인이혐의를받고있는 죄명을 기록상 표시하거나, 청구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 ‘객관적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의미하는 “죄명”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무죄추정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 ④ 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재판 신청권을부여한「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 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과하는것이므로무죄 추정의 원칙에반한다. 6.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판사가피의자를 심문하는경우에피의자 에게 변호인이 없는때에는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 영장 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 까지효력이있다. ② 변호인은변호사중에서선임하여야하나대법원이외의법원의 경우 특별한사정이있으면변호사아닌자를변호인으로선임 함을허가할수있다. 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화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가제한된다. ④ 국선변호인 제도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 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7.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고소권자가비친고죄로고소한사건이라도검사가사건을친고죄로 구성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면공소장변경절차를거쳐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변경되지아니하는한, 법원으로서는친고죄에서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한다. ② 소송조건이란사건의실체에대하여심판할수있는실체심판의 전제조건, 즉 형벌권의 존부를 심판하는 데구비되어야할전체 로서의소송에공통된조건을말한다. ③ 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공소사실이변경됨에따라그법정형에 차이가있는경우에는변경된공소사실에대한법정형이공소시효 기간의기준이된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직권조사사항에해당하나당사자가항소 이유로 주장하지않았다면원심은이를직권으로조사·판단해야 할필요가없다. 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사법경찰관이신청한영장을정당한이유없이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의 청구여부에대한심의신청권은인정되나, 영장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개진권은인정되지않는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경우에는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또는각급검찰청검사장은사법경찰관리의수사과정 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사람에게해당사법경찰관리의징계를요구 할 수있다. 9.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이란 범인을지적할필요가없는것이고고발에서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② 변사자검시는수사의단서에불과하므로영장을요하지아니하며, 변사자 검시로 범죄의혐의를인정하고긴급을요할때에는영장 없이검증할수있다. ③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수의성립이인정된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은불심검문대상자에게질문을할때흉기의 소지검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소지품 검사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10. 고소의 취소 및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에있어피해자가사망한후그상속인이피해자를대신 하여처벌불원의의사표시를할수는없다. ②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가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 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 받았다면, 3개월 뒤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형사 소송법」제232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재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 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수있는권한을수여할수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피해자를대리하여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를 결정하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철회하는행위를할수 없지만,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025. 1. 19. 09:40경 자동차 사고를 낸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현장에출동한경찰관P는피의자甲으로부터심한술냄새가 나고서있기가곤란할정도로비틀거리며얼굴에홍조를띠는등 음주운전혐의가상당하다고판단하여같은날10:00경甲의동의를 받아경찰서로임의동행하였다(甲에게자발적인의사로임의동행에 동의할의사능력이있었다고전제함). ① P가출동한현장에서질문하는것이甲에게불리하거나교통에 방해된다는 사정은 없었더라도 P가 경찰서로의 동행에 앞서 甲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甲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甲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임의동행은적법하다. ② 임의동행한 사람을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수 없으므로, 만약 甲이 같은 날 18:00경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이는불법적인구금에해당한다. ③ 같은 날 17:30경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그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 구금상태에서 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증거 능력을 인정할수없다. ④ 甲이주취상태라할지라도자신또는다른사람의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끼칠우려및응급구호필요성이없다면보호실 유치는 위법하지만, 甲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2. 「형사소송법」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에 따른피의자신문에 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①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신문을위한출석요구를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경우에는변호인과도협의해야한다. ②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의하여피의자를 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 ③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신문하는것이부당한신문방법이라할지라도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피의자의 수갑을해제해달라고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보아변호인을퇴실 시킬 수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10시부터 22시까지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조사시간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을 주어 총 6시간의 실제 조사시간에 대해 합계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고, 4시간의 식사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21시부터 1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 하였다면 이러한 사법경찰관의 조치는적법하다. 13. 영장에 의한체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및이유를기재하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2 ③ 변호인 및 「형사소송법」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그 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지체 없이검사에게 석방사실을통보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그신청을기각함에따라석방하게된경우에도그러하다. 14.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피의사실의요지, 체포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 말하고변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② 수사기관이2024. 5. 29.경 피의자가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고 6. 1.경 항구에 도착한 위 바지선을 수색하여 숨어 있던 피의자를 발견한 뒤 바지선 내 다른장소에서필로폰이발견되자곧바로피의자를현행범체포한 경우이러한수사기관의체포는위법하다. ③ 현행범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에관한수사주체의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없다고인정되지않는한수사주체의현행범인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아니다. ④ 피의자는주취상태에서야밤에전혀알지못하는사람을일방적 으로 폭행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과 달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의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주소지 (거제시)와 범행 현장(안양시)이 멀리 떨어져있어추가적인거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없다고단정하기어렵다. 1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행위의 내용은 같으나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른 사기죄의 범죄 사실로 재차구속하였다면피의자에대한구속은위법하다. ② [2025. 1. 1.(수) 23:00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 1. 2.(목) 17:00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접수 → 1. 3.(금) 16:00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 1. 3.(금) 18:00 구속]의 경우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 12.(일) 16:00까지이다. ③ 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의하여구속되었다가석방된자일지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 재차구속할수있다. ④ 구속적부심사결정에의하여석방된피의자가도망하거나범죄의 증거를인멸하는경우에는동일한범죄사실로재차구속할수있다. 16. 아래 [사안의 전제]를 참고할 때,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사례]에서사법경찰관P의조치중적법하지 않은 것은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안의 전제] ※ 전제 외 특별한 사정은고려하지않음 사법경찰관 P는 피의자 甲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범죄사실에해당하는회계, 회의 관련전자 정보’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대한압수‧수색에 착수하였다. [문제 사례] P는 책상 위에서 甲의 노트북을 발견하고 ㉠전자정보를 탐색 하고자 전원을 눌렀으나 노트북이 켜지지 않고 이미징도 되지 않아 봉인하여 반출 하였고, 甲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 하면서 甲이휴대전화의잠금을해제해주지않아봉인하여 반출 하였다. 甲은 압수‧수색 중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자신은 압수‧수색 과정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P는甲과변호인에대한별도통지없이피의자측의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전자정보를 탐색 하던 중 ㉣여고생들에 대한 불법 촬영 동영상 30개와 사진 등을 발견하고 출력한 뒤 보충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로 압수 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임의제출에 있어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출의 임의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경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효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의자가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같은특수한사정이실제로존재하는경우에는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다. ③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압수경위등을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④ 피의자가 SSD 카드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거주지 바깥으로 투척하였고경찰관들이이신발주머니를수거한후SSD카드의 소유자가 맞는지 질문하자 소유권을 부인하여 경찰관들이 SSD 카드를 유류물로압수한경우에도압수의대상이나범위는 해당 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에한정된다. 18.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형사소송법」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그참여자에게최소한압수‧ 수색절차의의미를이해할수있는정도의능력이없거나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② 피해자등제3자가피의자의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의자에게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③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놓으라.” 라는취지로지시를받고본범의정보저장매체를소지·보관하던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은닉혐의피의자로입건되자본범의정보 저장매체를임의제출한경우증거은닉범외본범에게도참여권이 인정된다. ④ 과거정보저장매체의이용내지개별전자정보의생성·이용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정보주체에해당한다는사정만으로참여권보장의대상이 된다고보기는어렵다.- 3 것은? 것은? (다툼이 19. 사진 촬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임의적동의하에사인이촬영한나체사진이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피의자에대한형사소추를위해반드시필요한증거로 보인다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 하는것이허용되어야한다. ② 제3자의주거지외부에서담장밖및2층계단을통하여제3자의 집에출입하는피의자들의모습을촬영한경우촬영방법의상당성이 결여된것이라고는할수없다. ③ 과속단속카메라가 제한속도 위반 차량의차량번호 등을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은인정될수있다. ④ 경찰관들이 甲이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단속하여 甲을현행범 체포하면서 성매매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 7개와 업소시설을 사진 촬영하고콘돔은그대로두고나온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은 인정 되지않는다. 20.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이법과 「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 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는데, 거실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를이용해자동녹음된피해자들 대화의녹음물을재생하여듣는행위는‘청취’에포함된다. ② 통화를마친후전화가끊기지않은상태에서휴대전화를통하여 들은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공개되지 않은타인간의 대화에해당하지않는다. ③ 단속경찰관이손님으로가장하고성매매업소에들어가여종업원 몰래 여종업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녹음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 ④ 사법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패킷감청을집행하여그 전기통신을보관하고자하는때에는집행종료일로부터14일이내 보관등이필요한전기통신을선별하여검사에게보관등의승인을 신청하고, 이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날부터7일이내에취득한전기통신을폐기하여야한다. 21.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 후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면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불송치의 경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법정대리인 에게 사건불송치취지와그이유를통지해야하고, 고소인‧피해자 또는그법정대리인은해당사법경찰관소속관서장에게수사결과 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한경우7일이내에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수있다. ④ 2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구류나과료에처할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은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청구하여수사절차를종결한다. 22. 협의의 불기소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연결이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공소권없음–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죄가안됨–명예훼손죄에있어서「형법」제310조에따라위법성이 조각되는경우 ③ 혐의없음–피의사실을인정할만한충분한증거가없는경우 ④ 각하–고소권자가아닌자가고소한경우 23. 공소시효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는「형법」상사기죄와변호사법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완성되는것은아니다. ② 공소제기후피고인이처벌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 에도, 공소를 제기한때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면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형사소송법」제249조 제2항 에서정한기간의진행이정지되지는않는다. ③ 「형법」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결과가발생하지아니하여더이상범죄가진행될수 없는때에종료하고, 그때부터미수범의공소시효가진행한다. ④ 인터넷게시판에명예훼손적게시글을게재한경우해당게시글이 삭제되어명예훼손행위가종료된시점부터공소시효가진행한다. 24. 법원의 심판대상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한도에서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 할수있다. ②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검사에게공소장의변경을요구할것인지여부는법원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있다. ③ 두죄의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한가여부는그규범적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수는없고, 그자연적, 사회적사실관계나피고인의행위가 동일한 것인가외에그규범적요소도기본적사실관계동일성의 실질적내용의일부를이루는것이라고보는것이상당하다. ④ 피고인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 항소심에환송한경우에도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면공소장 변경을허용하여이를심판대상으로삼을수있다. 25. 증거개시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검사가증거로신청할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 서면의 교부를신청할수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수사에장애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구체적인사유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그범위를제한할수있다. ③ 법원이검사에게수사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결정은「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않으므로동법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없다. ④ 검사는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기일또는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을 주장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열람·등사 또는 서면의교부를요구할수있다. 2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자백한때에는법원은 그공소사실에한하여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 할수있다. ② 법원은피고인의자백이신빙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검사의 의견을들어그결정을취소하여야한다. ③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문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이 인정 되지않고이는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거로함에이의가 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4 27.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공판절차 정지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수있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불이익을증가할염려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공판개정후판사의경질이있는때에는공판절차를갱신하여야 하지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이의가없는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법정형이사형‧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대상사건에 대한국민참여재판에는9인의배심원이참여하고, 그외의대상 사건에대한국민참여재판에는7인의배심원이참여하나법원은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준비절차에서공소사실의주요내용을 인정한때에는5인의배심원이참여하게할수있다. ㉡ 제1심 법원이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을피고인의의사에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할필요는없고, 그에관한이의가있어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에 위 결정에대하여항고할수있다. ㉢ 법원은주장과증거를정리하고심리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지정하여야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한다. ㉣ 법원은피고인의질병등으로공판절차가장기간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밖에심리의제반사정에비추어국민참여재판을계속진행 하는 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직권또는검사‧ 피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심판하게할수있다. ① ㉠㉡ ②㉠㉣ ③㉡㉢ ④㉢㉣ 29. 간접증거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직접증거가전혀없더라도적법한증거들에의해인정되는간접 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정도로추단될수있으면유죄를인정할수있다. ② 범죄현장에서 채취된피고인의지문은간접증거이다. ③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다. ④ 살인죄와같이법정형이무거운범죄의경우에는직접증거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인정할수없다. 3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것은?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판단한다. ② 심신장애 판단에 있어 법원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의견에 기속을받는것은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아니라 범행의경위, 수단, 범행전후의피고인의행동등기록에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③ 경찰에서의 자술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 에서의 증언은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감정 중에 그어느것을사실인정의자료로인용할것인가는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④ 형사재판에서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유력한증거자료가되는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비추어 관련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경우에는이를배척할수있다. 3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이피고인아닌甲, 乙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 상태에서 甲, 乙 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甲, 乙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 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위배하여수집된것으로서피고인들에대한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수없다. ② 판사가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피고인과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않은경우에도피고인과변호인이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 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③ 수사기관이임의제출받은정보저장매체가그기능과속성상임의 제출에따른적법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와그렇지않은 전자정보가혼재될여지가거의없어사실상대부분압수의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 제출에 따른통상의압수절차외에피압수자에게참여의기회를 보장하지 않고전자정보압수목록을작성·교부하지않았다는점 만으로곧바로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④ 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서긴급을요하여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수없는때에는영장없이압수‧수색또는 검증을 할수있지만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받아야한다는 「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지만, 그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선의의 예외이론에 따라 그 위법성은치유된다. 32.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① 피고인의자백이「형사소송법」제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사유사이에인과관계의 존재가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임의성에다툼이있을때에는그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 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그때그때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항해 일지, 진료일지 등은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 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 라고 볼수는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 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각서를작성하여주면서자백을유도한것에기인한것 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해당하여증거로할수없다.- 5 33. 특신상태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 및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구체적 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제314조 및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배제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 ③ 「형사소송법」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동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 상태에 관한해석에는그대로적용되지않는다. ④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 및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하는취지이다. 34.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피의자신문조서와진술조서에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따라처벌되는행위자와 행위자가아닌 법인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동일하거나적어도중요부분을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그행사여부를질문하였다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없다. ③ 제1심에서피고인에대하여무죄판결이선고되어검사가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피고인이증거로할수있음에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함은조서작성당시원진술자의진술대로기재 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진술의신빙성여부는고려할것이아니다. 35.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에서 공소 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사진은전문법칙이적용된다. ②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고인이아닌자를조사하는과정에서 「형사소송법」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사용할수없다. ③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문자정보의존재자체는전문법칙이적용된다. ④ 피고인과피해자(녹음테이프의 작성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를 법원이검증한경우, 검증조서의 기재중피고인이그에 대한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 단서가 충족되고,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 되어야한다. 36. 「형사소송법」제314조 증거능력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모두몇개인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소환장이주소불명등으로송달불능이되어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요할자가사망, 질병기타 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을때’에포함될수있다.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수없는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이증인으로채택하여수차례소환을하였으나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주거를 옮기고또소환에도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발부하였지만 그집행이되지않은 증인에 대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제314조 본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 법정에출석한증인이「형사소송법」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검사는공익의대표자로서법령의정당한적용을청구할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그것이위법일때에는위법을시정하기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으므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 이외에재판의이유만을다투기위하여상소하는것도허용된다. ②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또는취하를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그동의를얻을수없는때에는예외로한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철회 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④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전부파기환송한다면, 환송후원심은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이를심리·판단하여야한다. 38. 소년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 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소년에대한부정기형을집행하는기관의장은형의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지휘에 따라 그형의집행을종료시킬수있다. ㉡ 징역또는금고를선고받은소년에대하여는특별히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있다.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벌금 또는과료를선고하는 경우에 그 미납액에대한노역장유치를선고하지못하며,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범죄행위시를기준으로한다. ㉣ 징역또는금고를선고받은소년에대하여는무기형의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있다. ① ㉠(O) ㉡(X) ㉢(O) ㉣(O)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O) ㉢(X) ㉣(X)- 6 39.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등신청인의신원을알수있는사항의전부또는 일부를 가리고송달할수있다. ③ 피해자는법원의허가를받아그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형제 자매에게 배상신청에관하여소송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수있다. ④ 유죄판결에대한상소가제기된경우에는배상명령은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변경할수없다. 40.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대하여다시심판을한후재심의판결을선고하고 그재심판결이확정된때에는종전의확정판결은당연히효력을 상실한다. ② 형의선고를받은자에대하여원판결이인정한죄보다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도 재심이유가 되고 여기에서‘원판결이 인정한죄보다경한죄를인정할경우’ 에는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가져올사유도이에해당된다. ③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 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것도허용되지않는다. ④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단지법원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밖에없는것이므로, 법원은 이신청에대하여재판을할필요가없고, 설령법원이 이신청을배척하였다고하여도당사자에게이를고지할필요가 없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