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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답(2025-01-19 / 285.6KB / 5,950회)

 

2025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5-02-22 / 10.08MB / 3,166회)

 

 【행 정 법】 1.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비과세의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비과세의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그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상금납부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②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 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청의 일방적 조치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의한 법률관 계는 공법관계이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 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 한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3 / 24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그 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취득세의 신고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납부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신고필증 교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양수자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 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종전의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④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여야 하고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구 「산림법」상 채석허가자의 지위가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처분의 직접 상대 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 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ㄴ.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 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 으로 볼 수 있다. ㄷ.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 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ㄹ.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ㅁ.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설령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더라도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인문사회계열-필수 14 / 24 5. 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②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 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도 수임기관 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관한 의사가 공식 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그 입국금 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6.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 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④ 행정대집행상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미리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 야만 한다. ⑤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5 / 24 7. 처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 효이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 ④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 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 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8.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그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④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적법한 처 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 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지 않을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6 / 24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과 그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으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②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 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 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④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 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 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10.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선정한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 절차법」을 적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 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 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⑤ 담당 소방공무원이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순위법의 하자에 해당한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7 / 24 11.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 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 유에 해당한다. 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더라도 그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④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12.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甲은 A광역시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A광역시는 甲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甲에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A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A광역시는 이의신청을 각하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甲에게 통지되었다. ㄱ. 甲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甲이 A광역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 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ㄷ.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A광역시가 甲이 선택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甲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ㄹ. 甲이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거부처 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 기간은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인문사회계열-필수 18 / 24 ③ ㄱ, ㄴ, ㄷ 13.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 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 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 이 되어야 한다. ② 행정형벌에 있어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 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 의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서는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 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 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 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대상자는 조사 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9 / 24 15.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 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 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더라도 건물철거 의무에 퇴거의무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건물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 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 게 승계된다. ⑤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 16.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행위는 공권력적 작용을 말하며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한국토 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그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 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⑤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국가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 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0 / 24 17.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가해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 임을 이행한 국가가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 상할 수 없다. 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 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을 받을 수 없다. ㄷ.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외국인 인 경우 「국가배상법」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려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 ㅁ.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기하여 관리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적 설비 도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8.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 고 유한 위법이 있는 때에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 할 수 있다. ②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주체는 행정 주체에 한정되며, 사인에 의한 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주자는 공법상 당 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거부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⑤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19.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처분을 신청하였 으나 A시장은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甲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의무 이행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 를 A시장에게 제출하여도 된다. ③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A시장은 당초 거부처 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甲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으면 甲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제기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A시장에게 명한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1 / 24 2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②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취소소송의 제소시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되었다면 이후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되더라도 소는 적법하게 유지된다. ④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재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결취소소송이 허용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 을 말하며,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21.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 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제기된 항고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 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2 / 24 22.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처 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반 하는 것이라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3.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 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②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물의 인접주민이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고양된 일반사 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 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공 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민법」상으로도 보 호될 수 있다. ④ 「도로법」상의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부지의 소 유권에 기한 권한이므로,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도로관리청은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만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3 / 24 2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② 조례안에 관한 지방의회의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 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 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가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할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개별 법령이 특별히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 의회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법 령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 되지 않는다. 25. 공무원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되었다면 임용권자가 임용결 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현재 직위해제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 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이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해 발생한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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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5-02-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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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2
  • ㅇㅇ
    ㅇㅇ (137.234) 3달 전
    96(16)
    댓글 0
  • 남구
    남구봉골레 (109.128) 3달 전
    96(24) 혹시 이거 해설은 어디서 보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 0
  • 군도
    군도 (92.201) 3달 전
    -4
    댓글 0
  • 인천
    인천소방 (203.24) 3달 전
    9급 공채 소방직 준비생 : 96(24번)
    댓글 0
  • ㅇㅇ
    ㅇㅇ (29.2) 3달 전
    국9 준비생 96
    댓글 0
  • (88.80) 2달 전
    아즈문
    댓글 0
  • ㅇㅇ
    ㅇㅇ (208.28) 2달 전
    23 24 25번은 각론인가요?
    댓글 0
  • ㅈㅇ
    ㅈㅇㅇㅇㅇ (171.67) 2달 전(수정됨)
    @ㅇㅇ

    네 각론입니당

    댓글 0
  • 12
    12345 (169.46) 2달 전
    19, 22
    댓글 0
  • 홍당
    홍당무 (36.133) 1달 전
    다들 직이네 굿
    댓글 0
  • 군도
    군도 (190.194) 1달 전
    22,23,24
    댓글 0
  • 20
    2025소방공채합격 (120.80) 1달 전
    23 24 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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