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답(2024-08-03 / 626.1KB / 4,898회)
2025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4-10-15 / 10.77MB / 3,442회)
- 14 -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 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는 행위이다. ④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 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2.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 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③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 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4. 종교법인 甲은 A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 (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A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 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A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하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그 후 甲은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A시장은 甲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 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②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외부적으로 표명된 후, 표명될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 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은 담당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④ A시장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甲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 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5. 「행정기본법」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법령등’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함)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행정청은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 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③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④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2 교 시 행 정 법 일 반 - 15 -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② 상위법령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 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재판의 전제’를 요소로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 헌・위법인지가 문제된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 되는 것으로,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 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②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 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8. A시장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이하, ‘[별표 23]’이라 함)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별표 23]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② A시장의 처분이 [별표 23]에 따라 행해졌다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별표 23]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23]에 따른 영업정지 1월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 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A시장이 [별표 23]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에게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행정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이 구 「국유 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② 처분의 근거 법령이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사유가 된다. ③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은 도 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② 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군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군계 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여 선행 도 시・군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③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을 통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군계획의 특성상 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 A의 인가・고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인가처분은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이다. ②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A의 인가가 있으므로,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 생하는 행정처분이다. ④ A의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甲이 수립한 사업시 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16 - 12.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② 구 「사립학교법」 상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 이다. ③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의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④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 허에 해당한다. 13.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상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A시 소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 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 허가가 있으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A시장은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건축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인허가에 한정된다. ③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 甲은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④ A시장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 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②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 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③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 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15.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② 국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 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영업허가의 취소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을 청구 한 경우, 민사법원은 미리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 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 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명령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16. 처분의 취소・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 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④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7.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선행 대집행계고처분과 후행 대집행비용납부명령 나. 선행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 다. 선행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 17 -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②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부관 중에서도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 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 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이 무효가 되 었다고 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 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나 건물의 명도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을 실현할 때 건물의 점유 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 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 하지 않다. ③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라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까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 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 처분이 아니다.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있다.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③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21.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등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의 한 단계인 시료의 채취가 행정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 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위법의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 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을 목적 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라고 할 수 없다. 22. 甲은 A시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법」상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② A시장이 甲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甲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④ A시장이 甲에 대한 처분을 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할 때에는 甲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18 - 24.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법원에 권리침 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 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공 무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및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③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 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④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판결의 기판력 으로 인해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6.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 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 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②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 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경찰관이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 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 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7. 현행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②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 ③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처분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처분 28.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 분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없다. ③ 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처분 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④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29.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위한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세무조사 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 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결격사유가 있어 행하여진 당연 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 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하는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19 - 30.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 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②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 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31. 「행정소송법」상 잠정적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허 용되기 위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 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 ②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 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익의 존부와 관계없이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 32.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 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후 법령이 변경되어 처분요건이 달라진 경우, 해당 법령에서 경과규정 등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이미 해당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3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 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 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④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 적으로 이송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 하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 대로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3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따라 특정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무 권한은 수임청에게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에게 해당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 으로 삼아야 한다.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20 - 36.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 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 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37.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④ 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3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 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0.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단과 상관없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 ③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 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된다. ④ 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해당 공물을 사 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선지의 95프로가 기출에서 나온듯 함
기출만 제대로 봤어도 만점 받기 가능
최근 풀어본 시험중 제일 쉬웠음
문제난이도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