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소방위)정답(2024-11-05 / 181.5KB / 3,313회)
2024 소방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5-02-26 / 6.03MB / 820회)
【행정법】 것은? (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 로는 적용될 수 없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 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본법」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 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 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 ① 재량권 불행사 및 해태는 그 자체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②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 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 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④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 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담부 행 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②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 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갱신신청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갱신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④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 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 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처분권 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 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 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 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 는다. ④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도 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 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하고 상대방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송달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소방위 1 / 16 【행정법】 것은?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 ① 선행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②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하자의 승계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③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된다. ④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 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 행정 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 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에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 할 수 있다. 6.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②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 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 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 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 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원칙적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 위 모두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 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 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상 적용 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 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강한 경우 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8.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 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 령등에 따른다. ③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 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 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 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 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소방위 2 / 16 【행정법】 것은? (다툼이 9.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 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 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 한 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 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0.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 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 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행정상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②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장래에 향하여 의무 이행을 강 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에는 행정대 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 제, 보안처분 등이 있다. ③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 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고 행정 상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과 「국세 징수법」을 준용하는 여러 개별법 규정이 있다.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 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11.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의 징수를 거쳐 행한다.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 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 에는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대집행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 금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구두로써 납부를 명 하여야 한다. 비용납부명령은 비용 납부의무를 발생시 키는 행정행위이다. ④ 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상당 한 이행기간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12.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 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 부과권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함이 없이 법원이 「형법」에 따라 정하며 개별 법률에서 행정청이 부과하도 록 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④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 제기를 받은 부과행정청은 관할 검찰에 통보하여 검사가 과태료를 결정한다. 소방위 3 / 16 13.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행정법】 것은? (다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도 가능하다. ③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 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 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 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 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상 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1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시 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 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 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 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영장주의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 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15.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되는 데 이것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적법절차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절차에도 적용 되므로 적법한 행정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적법절차원 칙이 직접 적용되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행정처 분은 위법하다. ③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행정절차의 요소인데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 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 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제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 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 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 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 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반드시 그 문서가 원본 일 필요는 없다.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 당화될 수 없다. 소방위 4 / 16 【행정법】 것은? (다툼이 17.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규정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 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도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 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 ① 「국가배상법」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②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 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③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 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를 피고로 한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 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 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심판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 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이 처 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 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21.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 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④ 심리기일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며, 심 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여 한다. 22.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 회를 피고로 한다. ③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 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 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상급행정청을 그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로 한다. ④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 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 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 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된다. 소방위 5 / 16 【행정법】 23.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 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 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된다. ③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행정소송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 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 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 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 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5.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 위촉 거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 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 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 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 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 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 하는 소송이다. 소방위 6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