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7급 2차 공직선거법-나정답(2024-10-12 / 144.9KB / 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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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1쪽 공직선거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 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②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 선거법 상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및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④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5.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 선거법 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2쪽 6.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해당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7.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지만, 선거일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④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②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9.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3쪽 10.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한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을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후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배부하는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 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시ㆍ도당의 창당을 위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 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개최할 수 있다. 11.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 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정당은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12.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 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 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3.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 개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14. 선거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은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100원) + (읍ㆍ면ㆍ동수 × 200만 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ㄷ.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 비서관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ㄹ.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 으로 하며,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4쪽 15.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킬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②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 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직선거법 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 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④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16. 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 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라도 교체신고할 수 없다. ③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17.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②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ㆍ시ㆍ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18. 개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상 제176조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②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 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19.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 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④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20.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3명,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5쪽 21.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22.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 상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③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④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3.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송부만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5명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상투표가 마감되면, 입회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송을 마치고 선장에게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 봉투별로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4.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은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될 경우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 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