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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 한능검 PSAT

 

형법정답(2024-09-03 / 572.1KB / 3,672회)

 

 - 20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 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한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 할 것은 아니다. ㉡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 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형법」 제23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5.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 대신에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③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 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6.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②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 법(세무회계)】 - 21 - ③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7.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에도 적용된다.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④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 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종범에 해당한다. 9. 죄수(罪數)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위표준설은 객관주의 범죄론에 바탕을 두고 행위자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연속범은 수죄, 상상적 경합은 일죄에 해당한다. ② 의사표준설은 주관주의 범죄론에 바탕을 두고 범죄의사를 기준 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 연속범 모두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가 되며 범죄의 정형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법익표준설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 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로 취급된다. ④ 구성요건표준설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횟수를 기준 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반복된 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구성요건을 수회 충족한 경우에 일죄인가 수죄 인가를 명백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10.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2분의 1이 지난 후부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근접 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 내는 행위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채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 만이 생긴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 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 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전화기를 이용하여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12.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각 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의 해악의 고지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 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2 -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 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②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허위이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③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4.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갔더라도 그 건물에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다면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②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교정시설에 피고인이 취재와 방송을 위해 녹음・녹화 장치를 숨기고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A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승낙 없이 입력하여 A와 관리자 모르게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 한다. ④ 피고인이 A의 부재중에 A의 처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 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5.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절도죄와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와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 사기죄와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고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신용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A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 하게 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A의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위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7.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 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동업자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여 그 이후 동업관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역시 위 동업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믿고 혼자서 동업계약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의 전매,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18.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친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불태워 살해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으로 처벌된다. ②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불을 붙이고 가연물을 집어 넣어 그 화염을 키웠고 이로 인하여 전선 등 주변의 가연물이 손상되고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 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23 - 19.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 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 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③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0.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 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 하였다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②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 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였다면, 뇌물약속과 뇌물수수 사이의 시간적 근접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알선뇌물요구죄에 있어서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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