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정답(2024-09-03 / 508.8KB / 3,701회)
- 1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 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한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이 시행 되기 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 경우, 필리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다. ③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5.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 대신에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③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 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6. 실행의 착수 및 기수・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 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형 법(경찰특공대)】 - 2 - 7.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에도 적용된다.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④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 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종범에 해당한다. 9.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2분의 1이 지난 후부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0.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죄에 관한 「형법」 제251조가 삭제되었다. ②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와 관련하여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본다. ③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다.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근접 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 내는 행위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채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 만이 생긴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 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 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전화기를 이용하여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12.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각 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의 해악의 고지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 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 로도 범할 수 있다. ②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성립요소로서 피해자 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③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④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 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 3 -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②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 ③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더라도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15.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갔더라도 그 건물에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다면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②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교정시설에 피고인이 취재와 방송을 위해 녹음・녹화 장치를 숨기고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A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승낙 없이 입력하여 A와 관리자 모르게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 한다. ④ 피고인이 A의 부재중에 A의 처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 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6.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정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광주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제자리에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 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그 돈을 교부 받아 가로채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7.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매각 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A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18.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목적된 범죄인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 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 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19.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변조죄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되어 있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 ②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 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 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④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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