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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출제의 비밀과 똑똑한 수험 전략

 

헌법1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2-05-10 / 349.4KB / 4,142회)

 

2022 비상계획관 헌법 해설 무릎   (2022-07-22 / 141.5KB / 2,491회)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법령Ⅰ - 헌법 문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그른 것(X)의 표시가옳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등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정하여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규정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의 지원금상한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ㄷ.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은 위임조항의 수범자인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규정될것임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물이용부담금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되는데, 동법 제19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기준등을쉽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ㄱ ㄴ ㄷ ㄹ ① O O O X ② O X X X ③ X O X O ④ X X O O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문 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한 16세이상의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200명을초과할수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5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중앙당이정한다. ③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한자는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정지된다.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절차를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있어야한다. 문 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에관한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 선거권자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④ 현행헌법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의결하여야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문 4.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헌법을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②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만치료감호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침익적처분인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위한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인 대통령에게한‘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 재촉구 조치’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부여하지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볼 수 없다. ④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그정황을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그범인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한 추징판결의 집행이 그 성질상신속성과밀행성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앞서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데에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문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통신에 관한 각종 정보와연결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의 통신 이용 상황과 내용이수사기관등 제3자에 의하여 파악될 것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예견될 수있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것이다. ②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수있는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수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조항 중 ‘직계혈족이제15조에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청구’하는부분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도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고, 이를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를본인의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문 6.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권리로서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할수 있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등을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수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퇴출당할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등까지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비해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③ 공적부조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원리에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국민간에소득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에 위배되지않는다. ④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손해배상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상대적으로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있어다른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청구인 A는 외국인으로서 2013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도착하였다. A는 입국시에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단기상용목적의 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을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A에 대하여 입국목적이사증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하였고, 피청구인 B는 A가 타고 온 비행기의 운수사업자인 중국남방항공에대하여 A를 국외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송환지시서를 발부하면서, 송환지시서에 “항공사 및 출국대기실에 난민심사를 위해 대기하여야함을 고지함”이라고 부기하여 즉각적인 집행을 보류하였다. A는2013년11월 20일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내에 설치된 송환대기실에수용되었고, A의 변호인 C는 2014년 4월 25일 청구인에 대한접견을신청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A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① A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성질상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A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인정된다. ② 헌법 제12조제1항은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가진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형사절차만을 염두에 둔 것이분명하다. ③ 입국불허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입국할수 없을 뿐 외국으로 자진출국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송환대기실밖으로 나올 자유가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송환대기실을벗어나환승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A는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서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보기어렵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7쪽문 8.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는“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은 포함되지않는다. 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으로인하여얻게 될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면, 대통령이감수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청구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으로 볼 수 없다. ㄷ. 헌법 제54조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ㄹ.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대통령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8쪽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청구인 A는 2003년 3월 23일 청구외 B와 결혼하였는데, B가2004년5월경 임신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으면서 의사 C에게 태아의성별을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는 의료법 상 이른바 ‘태아 성별고지금지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2004년 10월 28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2008년 7월 31일에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진찰하거나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밖의다른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② B가 2005년 2월 4일에 이미 아들을 출산하여 A는 그 성별을알게되어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A의주관적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직접성, 자기관련성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③ 태아의 성별에 관한 정보는 의료인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위한의료행위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로서, 의료인이 진료결과전반에관하여 산모나 그 가족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 제공을금지하는것은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을 제한한다. ④ ‘이 사건 규정’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에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에위반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9쪽문 1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그른 것(X)의 표시가옳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있다.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할수 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소속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두며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ㄹ.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수있으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요구한2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① O X O O ② O X X O ③ O O X X ④ X O O X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0쪽문 11.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소득세법 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주소와 거소개념을사용하는데, 민법 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거소는일정한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거소에 관한 법률의규정및 이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예측할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주소․거소와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소득세법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법인세법제55조제2항은 조세형평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편의적으로정한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 이나지방세기본법 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있다고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하여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일반적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지니고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라 할 것이다. ④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포함하는 조세법률주의가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입법의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입법자의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법원이나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1쪽문 12.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궐원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소속한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궐원된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30명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수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없음에도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한다. ④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본인뿐만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역시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경제적관련성에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제1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2쪽문 1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규정되어있는 경우에,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법정형이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주장하지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국회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대하여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국회에게 이 견해에서언급된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총장에게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칙시정요구를한 경우, 그 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의 권리․의무에도직접적인변동을 초래하므로 이들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인정된다. 문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조례가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그적용에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바가없는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처리할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특별한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받아조정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의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금액을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3쪽문 1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① 입법자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있어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그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계층을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것인지를선택하는 것에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③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에게 군사교육소집기간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한정된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하여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보수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요소를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리적이유없이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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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2022-05-10) 202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문제 정답 (2022-05-10) 202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2022-05-10) 202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2022-05-10) →202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해설 +14 (2022-05-10)
댓글수 14
  • profile
    Miro (*.10.53.142) 2년 전
    1.
  • profile
    Static (*.235.183.108) 2년 전
    9분 -1(6)

    비상계획관은 시험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로드
    로드 (*.6.78.87) 1년 전
    1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수정됨)

    1-ㄱ o
    【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긴급자동차 등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등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재 2018. 11. 29. 2017헌바465

    ㄴ x

    [2017. 5. 25. 2014헌마844]

    【판시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는 전문성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또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 등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ㄷ x

    [2020. 3. 26. 2018헌바205·486, 2019헌바238·326(병합)]

    【판시사항】 

    나.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0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 고려를 요하거나 매우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감정평가액, 임대사업자의 수익, 무주택 임차인의 자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분양전환의 방법·절차와 관련하여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ㄹ x

    [2020. 8. 28. 2018헌바425]

    【판시사항】 

    나.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한강수계법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성격상 기술적ㆍ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상은 물이용부담금이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강수계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수질개선사업과 관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상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수정됨)

    2-1 x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x 200명을 100명으로 50인을 100인으로 고치면 됨

     

    4-4 x 

    [2020. 2. 27. 2015헌가4]

    【판시사항】 

    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추징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는데,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3자에 대하여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제3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또한 제3자는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1 x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제18조에서 별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그 외에도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연결됨으로써 휴대전화로 생성된 위치정보, 아이피(IP) 주소 등 인터넷 접속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는 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통신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본인의 통신 이용 상황과 내용이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의하여 파악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유로 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수정됨)

    10-ㄷ x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ㄹ x

    제11조(회의소집)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2-1 x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10. 1. 25., 2020. 1. 14.>

     

    15-5 x

    [2016. 12. 29. 2015헌바199]

    【판시사항】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과 제72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강보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율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체제로의 개편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만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정 부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어 나아가는 중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_
    -__- (*.248.254.30) 1년 전
    6번에 3번선지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때문에 틀린건가요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
    @-__-
    그런듯요 공적부조방식이아니라 사회보험방식..?
  • 무릎
    무릎 (*.218.31.118) 1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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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하나만 (*.76.231.59) 1년 전
    -3(4, 6, 13)
  • 무명
    무명의인생 (*.34.124.182) 1년 전
    22비상 헌법 완료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4 어렵네요
  • profile
    여기야여기 (*.109.6.250) 1년 전
    헌법 ㅇ
  • 녹이
    녹이슨심장에쉼없이피는꿈 (*.179.21.161) 1년 전
    완(-3)
?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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