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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법1정답(2021-09-28 / 694.5KB / 4,684회)

 

 - 형 법 1 - 1.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기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가벌성이 소멸된다. ④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과 식물성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과 같은 희석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을 담배의 제조행위 라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 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 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면 甲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는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구체적사실의 착오에 있어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부합설 모두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다. ③ 법정적부합설은 법정적 사실의 인정 범위에 따라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로 나누어지고, 후자가 전자보다 고의·기수책임의 인정범위가 넓다. ④ 추상적부합설은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가 어떤 범죄로든지 표현되어 범죄결과가 발생하면, 추상적 부합을 인정하고 있어 고의·기수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4. 과실범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 각 층을 임대한 甲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 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乙이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 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甲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② 주치의 甲은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포도당액을 주사하였는데 주사 전이나 후에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해질 이상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아니 하였다. 이후 포도당액 과다 주사로 인하여 환자가 전해질 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면, 그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 乙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③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간호사 甲이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 상죄에 해당한다. ④ 내과의사 甲이 신경과 전문의 乙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乙로 부터 A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甲은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A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형법 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甲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甲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A를 뒤따라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A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방송사 기자인 甲은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8년전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 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甲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당 당직자인 甲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 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이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A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A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형 법】 - 형 법 2 - 6. 다음 중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 문의한 후,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론 보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 하면서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오인한 경우 ㉡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 에는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었던 甲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甲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출금이 귀속됨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공동투자약정을 맺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 하는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금융감 독원도 2008년 이전에는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본인의 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 조합의 간부인 甲이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 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스스로 판단한 뒤,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甲이 A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A를 끌고 가 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죄가 성립하는바,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甲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乙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甲이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8. 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 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 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③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 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불법조각 신분이 있는 자가 비신분자를 교사·방조하여 신분범죄를 실현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9. 형법 상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을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기회를 엿보다가 발각되었다면 강간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甲이 권총을 구입하는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였고, 乙에게 살인 예비죄가 인정되면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④ 관세납부의무자 甲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둔 경우,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한다. 10.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 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포괄 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승낙없이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후행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 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길 가던 A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 차례 폭행하고 그냥 가버렸다. 격분한 A는 분을 풀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 乙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오히려 乙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 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乙과 시비가 붙은 끝에 상해를 당한 후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 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형 법 3 - 12.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 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형법 상 강요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 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법인도 직접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 경우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와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3.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혼 관계 중 배우자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그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범인이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기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상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4.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를 제 기하였더라도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소제기의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 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5.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기망당한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 죄를 구성한다.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와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甲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 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해약하여 금융법률 전문가인 甲에게 송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丙은 甲의 계좌에 613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甲은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① 甲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丙과의 관계에 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甲과 丙의 관계에서는 착오송금 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甲이 사기의 공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이 사기의 공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 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④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니더라도 형법 또는 특별 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와 계약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전자기록 위작·변 작죄에 있어서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 - 형 법 4 - 18.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 이사의 실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공무원의 직무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 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 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하였다 하더 라도 공무원과 제3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나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20.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인 경우에는 허위 진술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 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신고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없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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