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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사소송법정답(2021-09-28 / 425.1KB / 1,961회)

 

 - 4 - 1.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고소는 무효이다. ③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④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인 2촌의 인척인 친족이고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면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3.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보호실 등 특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승낙 유치는 임의수사의 한 종류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후 검거한 경우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도우미가 오자 단속한 경우,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없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7.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적 으로 변경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④ 구속은 반드시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같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 8.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 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9.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 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 5 - 10.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 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 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렉카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 으로 말하고 상대받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 과 토론·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 ④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 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3.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형사 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 증을 할 수 있다. ④ 압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4.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②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 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판절차를 갱신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15.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6.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 1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④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 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6 - 18.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19.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 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 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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