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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공직선거법-가정답(2021-09-11 / 298.2KB / 614회)

 

2021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이상용 (2021-09-13 / 559.2KB / 660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가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③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지명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문 5.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문 6.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서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④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의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가 책형 2 쪽 문 7. 후보자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 8.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문 9. 서명․날인운동금지 및 인쇄물배부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서명운동금지조항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문 10. 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③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 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문 11.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3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다. ④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문 1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등은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하철역구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③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정당의 정책홍보기회의 박탈이라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가 책형 3 쪽 문 13. 재선거 및 재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가 아닌 새로운 합당정당의 순위에 따른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문 1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금지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허용된다.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문 15.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②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한글로 표시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문 16.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인명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 ④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문 17. 투표소 내외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③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투표소 내외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문 18.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 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가 책형 4 쪽 문 19. 신문과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실시할 수 있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 20.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ㄴ.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ㄷ.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에서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문 21.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ㄴ.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인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선거예비 후보자의 형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ㄷ.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 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 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원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가 책형 5 쪽 문 23.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자금법 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정당이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 24. 거소투표․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ㄴ.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ㄷ.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ㄹ.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동시에 개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5.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 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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