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6-24 / 387.7KB / 186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사채를 인수한 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사채의 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절차와 같이 납입증명서면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면만 가능하다. ③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 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첨부할 사채상환증명서에는 사채 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 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 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 해서는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문37】주식회사 회사계속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는 5 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실행된 주식회사는 아직 청산종결 전이라면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 히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 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당사 자의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38】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 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 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 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 지 않는다.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 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 여야 한다. 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 는 사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문39】상법상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 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 있다. ②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 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할 때 관할등기 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 기의 신청서를 甲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 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 증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고,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 할 필요가 없다. 【문40】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상계처리한 후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 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 회사는 일방적 의사표 시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한지, 배 정기준일 지정․공고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서 차이가 나는 데,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 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가 결정된다. 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 청시 일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 지하거나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41】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또는 지점이전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의 등기 또는 지점이 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 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점 의 이전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④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새로운 본점 소 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 사성립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2교시 ①책형 전체 23-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식 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다. ②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③ 회사 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 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 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④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 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 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⑤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 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 야 한다. 【문43】주식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종결의 등기에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내용이므 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으로서 청 산종결의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 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 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 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⑤ 법정청산인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청산인 선임 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44】신탁에 관한 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 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 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 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 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45】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촉탁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절차가 준용되지만, 촉탁의 경우 촉탁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사 전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촉탁서에 인감을 날인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서에는 재판 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말소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한 때에도 사임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해 퇴임한 전임 이사의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 은 직권으로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지배 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문46】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태사항 통지와 과태료사건의 재판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 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 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 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⑤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의 지방법원이다. 【문47】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 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 니하면 부부 상호간에 그 효력이 없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 만, 부부 어느 한 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 의 등기는 다른 한 쪽이 신청한다. ③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 소로 한다. 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 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교시 ①책형 전체 23-1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 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 이 없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 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문49】상업등기에 있어서의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 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 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 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 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파산 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 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 인대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그 인감증명의 발급 을 신청할 수 있다. 【문50】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 결이 확정된 경우 ④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 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 이 확정된 경우 제2교시 ①책형 전체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