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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교정학(5)-A정답(2021-05-29 / 356.2KB / 823회)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쪽 교 정 학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분류심사의 제외 및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⑤ 소장은 분류심사의 유예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하나,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소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원칙적으로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2쪽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지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ㄷ.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ㄹ. 소장은 수형자가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ㅁ.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상 중(重)경비처우급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① ㄱ,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4.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 수준에서의 열망(aspiration)과 기대(expectation) 간의 괴리로 인해 긴장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② 아노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에서 주된 연구들은 거시적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③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통해 범죄가 유발된다. ④ 자신에게 중요한 이성 친구와의 결별이나 실연, 친한 친구나 가족의 사망 등은 긍정적 자극이 소멸한 예라 할 수 있다. ⑤ 같은 수준의 긴장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3쪽 문 5. 소년법 상 보호처분 중 처분 상호 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①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 ③ 사회봉사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④ 수강명령과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⑤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과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문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문 7. 범죄사회학의 주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머튼(R. Merton)의 ‘아노미 이론’은 기회구조가 차단된 하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중산층 범죄나 상류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클로워드와 올린(R. Cloward & L.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은 성공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머튼의 가정에 동조하지 않는다. ③ 쇼와 맥캐이(C. Shaw & H. McKay)의 ‘사회해체이론’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거주자들이 증가하면 과거 이 지역을 지배하였던 여러 사회적 관계가 와해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생태학적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④ 레머트(E. Lemert)의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자가 이차적 일탈자로 발전하는 데에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반응이 공식적 반응보다 더욱 심각한 낙인효과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⑤ 갓프레드슨과 허쉬(M. Gottfredson & T. Hirschi)의 ‘범죄의 일반이론’은 범죄의 발생에는 개인의 자기통제력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기회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4쪽 문 8.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학 이론을 주창한 이론가는? 반사회적 범죄자를 두 가지 발달경로로 분류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청소년 범죄를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과 생애과정 지속형(life course-persistent)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청소년기 한정형은 늦게 비행을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비행이 한정되는 유형을 의미하며, 생애과정 지속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행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지속 또는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쏜베리(T. Thornberry) ② 라이스(A. Reiss) ③ 샘슨과 라웁(R. Sampson & J. Laub) ④ 브레이쓰웨이트 (J. Braithwaite) ⑤ 모피트(T. Moffitt) 문 9. 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ㄴ.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ㄷ. 형의 시효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ㄹ.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ㅁ.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5쪽 문 10. 현행 법령상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법원은 형법 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호관찰명령 없이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⑤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함에 있어,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되는 것이므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문 11. 소년법 상 소년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옳은 숫자의 합은? 죄를 범할 당시 (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 ㉡ )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① 29 ② 31 ③ 33 ④ 35 ⑤ 38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6쪽 문 12. 교정처우를 시설 내 처우, 사회적 처우(개방처우․중간처우) 및 사회 내 처우(지역사회 교정)의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사회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봉사․수강명령 ㄴ.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ㄷ. 보호관찰 ㄹ. 외부통근 ㅁ. 주말구금 ㅂ. 갱생보호 ㅅ. 귀휴 ㅇ. 가석방 ① ㄱ, ㄴ, ㅁ, ㅇ ② ㄱ, ㄷ, ㅂ, ㅇ ③ ㄴ, ㄷ, ㄹ, ㅅ ④ ㄴ, ㄹ, ㅁ, ㅅ ⑤ ㄷ, ㄹ, ㅂ, ㅇ 문 13. 집중보호관찰(intensive prob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②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시 약물남용경험, 가해자-피해자 관계, 초범 시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일반보호관찰보다는 감독의 강도가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낮다. ④ 집중보호관찰은 대개의 경우 야간 통행금지시간을 정하고,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행하게 한다. ⑤ 집중보호관찰의 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편적이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7쪽 문 14. 현행 법령상 의 위원회와 의 위원 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ㄴ. 분류처우위원회 ㄷ. 징벌위원회 ㄹ. 보호관찰심사위원회 ㅁ. 가석방심사위원회 A.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 B.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 C.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 D.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8인 이하 E.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 ① ㄱ - A ② ㄴ - C ③ ㄷ - E ④ ㄹ - B ⑤ ㅁ - D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라야 한다는 연령상의 제한이 있다.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이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8쪽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며,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으나,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는 없다. ⑤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문 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③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9쪽 문 18.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자 위탁감호처분 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은 단기 보호관찰처분 또는 장기 보호관찰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④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위탁감호처분 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2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문 20. 구금제도 중 하나인 오번제(Aubur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20년대 초 린즈(E. Lynds)에 의해 시행되었고 엄정독거제에 비하여 인간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② 주간에는 수형자를 공장에 혼거 취업하게 하되 상호 간의 교담을 엄격히 금지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여 취침하게 하는 제도이다. ③ 완화독거제 또는 침묵제(silent system)라고도 불린다. ④ 인간의 본성인 공동생활의 습성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공동작업 중 악풍감염의 폐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⑤ 공모에 의한 도주․반항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0쪽 문 21. 조선시대 이전의 형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족국가인 부여국에 원형옥(圓形獄)이 있었다. ② 고구려에는 5종의 형벌 외에도 죄인의 얼굴에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삽루형 (鈒鏤刑)이 있었다. ③ 조선의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④ 조선의 도형의 복역기간은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 5종으로 구분된다. ⑤ 조선의 유형수(流刑囚) 중에는 유배지에 처와 첩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 22. 교정의 이념으로서 재통합(reintegration)을 채택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행정의 변화는? ① 가석방 및 부정기형 폐지 ② 교도소에서의 엄격한 질서유지 강조 ③ 보호감호제도 신설 ④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대인관계 개선프로그램 신설 ⑤ 중간처우소 신설 문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및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서로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되, 소장은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되,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1쪽 문 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부착명령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1호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 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2쪽 문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ㄴ.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ㄷ.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 ㄹ.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 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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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0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상황판단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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