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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형사소송법(5)-A정답(2021-05-29 / 350.9KB / 625회)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쪽 형사소송법 문 1.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을 번복하였다면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⑤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문 2.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증거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대리권은 독립대리권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 제2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2쪽 문 3.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 자체를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은 곧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을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 상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게 하여 준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하여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⑤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리면 이는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문 4.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의 해석상 허용된다. ③ 수사기관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 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3쪽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주체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②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이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여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인근 주민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은 모욕죄의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문 6.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무단퇴정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4쪽 문 7.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 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 ④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법원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경우 그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까지도 적용된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회복불가능한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의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⑤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므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5쪽 문 9.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한 경우, 그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② 재판 계속 중인 비친고죄의 공소사실이 친고죄의 공소사실로 변경되고 고소권자가 공소장변경 이후에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친고죄의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④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⑤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하는데, 다만 그 소장에게 송달하였으나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 10.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이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②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하고, 상소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나,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은 때에는 상소취하도 원심법원에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라도 상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등본 등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있다. 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6쪽 문 1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범죄의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98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다면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다. ② 탄핵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형사절차를 말하며 탄핵주의 소송구조란 규문주의적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갖고 있던 소추와 심판의 권한 중 소추의 권한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이 소추를 담당하고 법원은 심판의 기능만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③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7쪽 문 13.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고,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를 받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에 있어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않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증인신문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⑤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받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문 14.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8쪽 문 15.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상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으나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에 구인하여 신문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형집행정지의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 과정에 의사가 진단서 등으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는다. ③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이것이 유죄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⑤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재심이유에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9쪽 문 1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한다. 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는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ㄷ.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ㄹ.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8. 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원심법관으로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이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판사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법관도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관이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0쪽 문 19. 법원의 사물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 법원합의부는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 합의부는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ㄷ.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ㄹ.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0. 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총장은 판결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②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의 사망에 대한 신고 및 이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의 제출도 없었고, 또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비상상고에 대해서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한다. ④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⑤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1쪽 문 2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 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7일의 기한을 넘겨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⑤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국민참여 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 문 22. 수사절차상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②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나 검사는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2쪽 문 23. 공소의 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주의를 채용한 것은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 ④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⑤ 형사소송법 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24. 법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할 수 없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수사상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3쪽 문 25.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및 구속갱신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ㄹ.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 공판절차를 갱신한 경우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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