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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선택형 공법 - 1책형정답(2019-01-13 / 252.8KB / 4,367회)

 

선택형 공법 - 3책형정답(2019-01-13 / 252.8KB / 635회)

 

2019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9-01-13 / 283.7KB / 3,398회)

 

2019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9-01-25 / 384.8KB / 3,311회)

 

2019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함수민 (2019-01-17 / 996.3KB / 3,974회)

 

2019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김건호 (2019-09-01 / 347.4KB / 2,809회)

 

 문 21. 甲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입찰 서류로 제출한 공사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 라 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근거하여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 는 내용의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를 통보받았다. 甲회사는 감점조치 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감점조치 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 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ㄱ. 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대외적 구속 력이 없다. ㄴ. 공단이 甲회사에 대해 행한 감점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ㄷ. 甲회사의 효력정지신청은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 적법하다.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단과 甲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해 당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2.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 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 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 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될 수도 있다. ④ 행정청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 되는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향유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 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3. A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B행정청의 C고시가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A법률이 B행정청에 A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C고시의 규정내용이 A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ㄴ. A법률이 입법사항에 대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위임하여 C고 시가 제정된 경우라면, C고시는 그 자체로 국회입법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ㄷ. A법률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 였으나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C고시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 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ㄹ. A법률의 위임에 따라 일반·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C고시가 제정된 경우, A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 고되면 C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4. 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 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하였다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 분으로서 후행 과징금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② A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 소속 공무 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의 단계로 이어지는 독립된 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④ 원자로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 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이므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부지사전승인처분만의 취소 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 은 자만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적정여부 통 보절차는 중간단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 부적정통 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5. 甲이 소유하고 있는 A대지는 관할 행정청인 乙에 의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乙은 A대지에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채 장기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 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상 재산권으로부 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② 乙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 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 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 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익형량에 있어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④ 甲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 乙에 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⑤ 甲이 乙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신 의 대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매매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령 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 용의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건축 허가에 붙인 부담이어서 무효이다. ㄴ.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해당 처분 을 철회할 수 있다. ㄷ.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 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7. 甲은 식품위생법령상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유흥주점 영업허가 를 받아 업소를 경영하던 중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 였음을 이유로 A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甲은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임을 들어 다투고 자 하였으나, 미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어 버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같은 이유로 2차 위 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A시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ㄴ. A시장이 甲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식 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ㄷ. 甲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기간의 경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甲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甲이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위 처 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법령의 위반사유가 있는지 독 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8. 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 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 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ㄷ.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 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 은 원고에게 있다. ㄹ.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으로 상이(傷痍)를 입 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에게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 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게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9쪽 문 29. 甲종교법인(이하 ‘甲’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 에 속한 농지(답)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A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甲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답)인 그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였고, A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 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 을 들었으며,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甲은 토지거래계약 허 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회관을 건립한다.”라는 각서를 제 출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甲은 이를 신뢰하여 상당 한 자금을 들여 건축준비를 하였다. 그 후 甲은 건축허가를 위 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해당 토지는 관 련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시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 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 는 일반적인 법률상담이라기보다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 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A시장의 甲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 불허가결정이 우량농 지로 보전하려는 공익과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 교량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ㄹ. 甲이 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 지 못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도록 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 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를 넘어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 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문 31. 외국인 甲은 방문취업 체류자격(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甲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정한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ㄱ. 甲이 즉시 국외로 강제퇴거되지 않기 위해서 강제퇴거명령 에 대하여 항고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그 본 안소송인 항고소송이 부적법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하게 된다. ㄴ. 甲에 대한 위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 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퇴 거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된다. ㄷ. 헌법 제12조 제1항은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에 관하 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법절차원칙은 형 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 호명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명령에 의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 립적 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 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ㄹ.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제퇴거명 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 정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10쪽 문 3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 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 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경우에, 청원경찰 은 청원주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용되는 것 이므로 위 파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 야 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 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 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 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ㄹ.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인과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 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3.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인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 면서 국제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상 시장접근 제한금지 조항의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 하는 경우 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A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 법한 때, 법원이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경 우 ㄷ.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때, 형사판결이 확 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앞서 그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 을 하는 경우 ㄹ.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 고 요건을 갖춘 甲이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 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甲의 신고를 거부하 는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3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목적물인 토지나 가옥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을 할 수 없다.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 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 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 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 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 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 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된다.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 를 부과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에 그 1/2을 가산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35. 甲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도로관리청인 A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에 준용된다. ② 甲이 청구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 분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 甲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 터 1년 내에 제소해야 한다. ④ 甲은 A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 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 한지 여부는 甲의 허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 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ㄴ.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매립 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 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 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에 손실의 예견 및 특정이 가능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ㄹ.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켜 주려 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 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 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37.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 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를 제출하여 하사관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 부터 30년이 지나서 한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며,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 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 지 않는다. ④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선발을 취소하 는 처분은 진급예정자로서 가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어야 하며, 수 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 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⑤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 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 는 것은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 문 38.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대법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4항과 같은 특 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를 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ㄴ. 대법원은,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 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 성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다고 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 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어 그 진정이 각하 및 기각결정된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 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 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ㄹ. 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 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행 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12쪽 문 39.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 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 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ㄴ.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재처 분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 라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드시 신청한 내용 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 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ㄹ.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 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40.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 관이 대상정보를 공개하되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결정하여 통 지한 경우,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②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에 지출한 개발비용도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미 부과처 분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 납부한 개발 비용인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그 취소나 변경 등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 정되므로, 그 환급신청 거절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에게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는 법규 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중요무형문화 인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 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 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 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주식회사로 보 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주식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 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 단의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지위가 발생하 는 것이 아니므로 乙주식회사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사업 주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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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김건호.pdf 별명2 2019-09-01 15:39
2019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1.8. +1 (2019-01-13) →2019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15 (2019-01-13) 2019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5-19) 2019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5-19)
댓글수 15
  • profile
    쇼부 (*.198.178.29) 5년 전

    장다훈쌤껀 암호가 걸려있네용~??ㅜ 폰으로 다운 받으려니깐~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쇼부

    그러네요. 그래도 다행히 옆에 돋보기 버튼으로는 볼 수 있네요~

  • 별명
    별명2 (*.105.18.136) 4년 전

    김건호쌤 해설 헌법으로 이름 변경 부탁드립니다

  • profile
    기출이 4년 전
    @별명2

    수정했습니다. 업로드 감사드려요^^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17 헌 행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3년 전
    28,30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ㅡ행11번, 2회차(8.30) 31번

    ㅡ헌 0, 0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
    18번에 2번[o] 국선대리인 선임된 경우: 30일 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하기만 하면 됨,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됨(새로 시작).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된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일 ~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일까지의 기간을 30일에 더한 날 안에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까지 해야 함(국선대리인과 다르게 새로 시작되지 않음).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
    18번에 2번 해설 누락된 부분: 국선대리인은 선임된 날(7.19)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제출해야 함.
  • 전정
    전정국 (*.7.231.228) 1년 전(수정됨)

    헌-3 행 0

        -0.   -0

    -0/-2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3(7,27,31)
  • profile
    Happyxs (*.167.43.219) 1년 전
    19변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
    1책형 21번에 ㄷ 어떤부분에서 본안청구가 적법하지 못한건가요?...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수정됨)

    헌법만 -2 행법 -3

  • profile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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