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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형사법정답(2021-05-19 / 356.8KB / 615회)

 

 1교시 21-8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1】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 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 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 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 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 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 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③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 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 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 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 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2】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 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 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 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③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 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 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면, 그 뇌물성이 부 인된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였다 면 위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 고 볼 것이다.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 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나, 동시이행항변권 등 에 기한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협박죄에 있어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 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 으므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 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 자’에는 자연인만 포함될 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 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 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지만,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서 회칼 2개를 들고 나와 자해할 의사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것은 협박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4】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 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 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 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 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 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 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성립한다. 1교시 ①책형 21-8 1교시 21-9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5】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 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 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 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달리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의 경우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 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 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도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 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 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6】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 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 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 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 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 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 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 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 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 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문 7】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 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 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 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 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한다. ④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에도 위증이 된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 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법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 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 었다면 그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 의 산입)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된다.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 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 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 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문 9】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 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 한다.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 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 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1-9 1교시 21-10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0】강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 해자의 주택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침입하여 둘러보 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이 아직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②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 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 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 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 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 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 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 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 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 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무사 요원인 피해자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캠코더 테이 프, 메모리 칩, 신분증 사본, 수첩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④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과 손목시계와 여관방실들의 열 쇠를 강취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이 강취한 열쇠 로 여관방 문들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 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 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 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문1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 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 판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위 ②의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처음 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 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 정의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 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건 이미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건 상대방의 상소로 상소법원에 가 있건 언제나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소자에 관하여는 상소의 경우와 같이 제출방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 ②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 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결 정을 한 경우에 구금의 필요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 여야 한다. 구금의 사유와 구금의 필요는 일반적인 소송절 차에서의 그것과 구별할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하 는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 인선임권을 고지하고 구속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고,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 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그 청구와 함께 제출된 상소장에 대하여는 상소기각결정 등을 할 필 요가 없다. ④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 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 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문13】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 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 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 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②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부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동의 간주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③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 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1교시 ①책형 21-10 1교시 21-11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4】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감청’이 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 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 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압 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 명한 확인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정 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 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 석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 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 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 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 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 였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문15】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 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 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이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 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 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 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따로 제3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출 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 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 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재정 신청인이 재소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 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 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증거조 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17】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 우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 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 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 호조치를 명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형사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산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 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 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소송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 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형사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열람․복 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 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 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1교시 ①책형 21-11 1교시 21-12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8】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소 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 를 하여야 하고,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 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 보석허가결정 은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을 할 수 있다. 라.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는 없다. 마.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 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 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 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되,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 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검사가 항소 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로 그 잘못을 바로잡도 록 한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 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 원사무관등은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법무부장관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부서에 의하여 송달 한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 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 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된 경우, 가사 피고인 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 라도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해당 법조를 적용하 는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 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의 소환이라 할 수 없다. ③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간접보조금’ 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에게는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다. 1교시 ①책형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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