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선택형 민사법 - 1책형정답(2021-05-19 / 301.7KB / 334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 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 대리행위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권리자는 무권 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 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 효가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ㄹ.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 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 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 가 무효인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 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③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 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 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 3. 甲은 자신의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을 통해 丙 소 유의 A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 에게로 경료하였으며, A토지에 관한 乙·丙 간의 매매계약 체결 시 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의 명 의로 하기로 한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사 丙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甲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명의자 인 乙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② 甲과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으나 A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 기는 위 법률이 정하는 실명등기 유예기간 후에 경료한 경 우, 乙은 A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였다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 고 A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④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그 외에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 의 상당액을 甲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취득비용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甲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 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만일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이 그 후 제3자에게 A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A토지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2쪽 문 4.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 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이 자신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甲이 丙의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대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는데, 파산채권자들 전부가 丙이 甲을 기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丁 ㄴ. 甲이 乙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甲 이 乙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丙 ㄷ. 매매계약을 통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 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甲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 ㄹ.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친구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준 후,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인낙을 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런 사 정을 모르는 丁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丁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 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②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③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 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 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 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 는 것은 아니다. ⑤ 종중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종중결 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문 6. 부동산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 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④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 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 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저당권자는 우 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 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 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 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문 7. 甲과 乙은 甲 소유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A부동 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②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면 丙은 직 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③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매매대 금도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이 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④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으로의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 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이에 대해 동 의 또는 승낙하지 않은 이상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법 1책형 3쪽 문 8. 甲과 乙은 2018. 1. 5. 甲 소유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 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乙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31. 지급 하기로 하고,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2. 15. 甲의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 게 자신이 乙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乙은 2018. 2.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甲은 乙 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경 우 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의 토지를 인도받아 취소 시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ㄷ. 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고 乙에 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이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 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은 지급받 은 대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ㄹ. 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나 머지 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겠다는 乙의 말 을 믿고 乙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 제하였는데, 이미 乙의 채권자인 丙이 A토지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쳐 두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 를 주장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문 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도급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 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 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② 다세대주택 전체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 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 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 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 여 성립한다. ③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 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 으로써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 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④ 건축자재상인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 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경 우, 건축자재상인은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 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허용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 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문 10. 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2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乙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 9. 甲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제1차 대여: 대여일 2017. 4. 10., 대여금 1,000만 원, 이자 월 1%(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7. 9. 9. (2017. 12. 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만 원 발생) 제2차 대여: 대여일 2017. 9. 10.,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8. 1. 9. (2017. 12. 9.까지의 이자 120만 원 발생) ㄱ. 위 채무변제 시 乙이 별다른 말없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甲 도 말없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200만 원이다. ㄴ. 위 채무변제 시 乙이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지정하여 변 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甲이 그 지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00 만 원이다. ㄷ. 위 채무변제 시 甲은 乙과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 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80 만 원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민사법 1책형 4쪽 문 1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거래한 상 대방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 항할 수 없다. ㄴ. 법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 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 사를 해임할 수 없다. ㄷ.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 하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ㄹ.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그 명 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 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만약 위 직무대행자가 그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2.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 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 기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현재 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그 중복등기 명의자를 피 고로 삼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 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 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 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 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 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이전 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 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 1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 받아 초과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 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 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 게 된다.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 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 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그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 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14.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인 丙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업무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 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6,000만 원을 취득하 여 丙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甲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丙은 甲과 乙에 대해서 각각 일반불법행위책 임과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丙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고 과실비율은 50%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甲은 丙에 대 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으 로 丙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⑤ 甲이 丙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 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민사법 1책형 5쪽 문 15. 乙은 1970. 1. A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 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B건물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乙은 1990. 5. 丙에게 A토지와 B건물 을 매도하였고, 丙도 이들 부동산 모두에 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000. 8. 甲의 상속 인 丁이 A토지를 상속받아 2016. 2. A토지 위에 자신의 채권자 戊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건물에 대해서는 乙에게만 처분권이 있으므로 丁이 丙을 상 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A토지의 매매는 등기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 丙의 A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ㄷ. 丙이 A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丁을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를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丙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이를 시 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丁은 丙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 丙은 A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A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16.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 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 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 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 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 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 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 17.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 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경매나 분필 시에 건물 철거를 매각조건으로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을 맺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 ㄴ. 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하게 건 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 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乙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의 실행으 로 토지가 丙에게 매각된 경우 ㄹ.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의 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ㅁ.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특정 소유부분대 로 토지를 분필한 경우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문 18.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ㄴ.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 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 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라고 할 수 있다. ㄷ.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 수인은 공제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수 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ㄹ.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 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사법 1책형 6쪽 문 1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 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무자와의 매매계약 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대위권 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ㄴ.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 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ㄷ.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 이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는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ㄹ.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이 乙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乙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 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0. 甲은 乙과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3억 원에 전세권설 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甲과 乙이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 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 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은 존속기간의 경과로 인해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 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 피담 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 된 경우, 전세권은 甲과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丙은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 는 때에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④ 甲이 전세권 소멸 후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乙은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 는다고 볼 수 없다. ⑤ 甲의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乙이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 유권자이었으나 그 뒤 乙이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지상권 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 21.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②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으로 채 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 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저당 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면, 그 채권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 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제소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서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 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7쪽 문 22.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 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는 아파트 일 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 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ㄷ.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 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 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ㄹ.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모두 피해 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동일하 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 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 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 사이 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ㄷ.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 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문 24.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 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 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 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ㄷ. 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 의 혈액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 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ㄹ.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 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 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25. 친권자와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 사이 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 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ㄴ.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 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 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ㄷ.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 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민사법 1책형 8쪽 문 26.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 던 중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 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 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ㄴ.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 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 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된 때에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ㄹ.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 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 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7. 甲은 이웃에 사는 乙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폭우가 내려 乙의 담장이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건축업자인 丙과 위 담장이 무너 지지 않도록 보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보강공 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 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丙과 乙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담장의 보강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이득액에 대하 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丙은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하여 위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8.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무자를 위하여 둔 것 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ㄷ.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 기의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 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 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한다. ㄹ.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 약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9.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 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丁은 乙 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 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 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 결을 받았더라도,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 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등 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 ③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④ 甲은 丁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⑤ 甲은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9쪽 문 30. 甲과 乙은 2018. 1.경 甲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乙은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甲에게 인도 하였고, 甲은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 은 위 도급계약 시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의 보증계약이 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 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 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 할 수 없다. ④ 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乙의 피용자 丁의 과실로 행인인 제 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 자 체를 관리하는 형태로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공사가 설계 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면, 甲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은 자신의 과 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 31.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 보증인에 대 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③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⑤ 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문 32.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 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 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 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 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 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 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 히 감액할 수 있으나,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 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 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 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 33.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게 하는 1차 부양의무이다. ②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이므로, 부양의무의 이행 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 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 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 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이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 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 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0쪽 문 34. 甲이 사망하면서 토지와 2,000만 원의 채무를 남겼는데, 甲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丙, 丁만 있었다. 甲의 상속재산분 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 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 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 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 ㄴ. 丙,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 丁 각자마다 특별대리인 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丙, 丁을 대리하여 상속재 산 분할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 2,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 에 따라 乙, 丙, 丁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乙, 丙, 丁 사이에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乙, 丙, 丁 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35.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 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 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 다. ㄴ.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 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 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분 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까지 변제 한 경우에도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 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유류분권리자 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36.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 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 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 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④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 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 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 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 37.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배 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사항 결의 및 공고 2018. 10. 29. 신주배정일 2018. 10. 30.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 2018. 11. 14. ~ 11. 15. 신주인수의 청약기일 2018. 11. 19. ~ 11. 21. 납입기일 2018. 11. 23. 변경등기 2018. 11. 28. 주권교부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 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인이 2018.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야 한다. ④ 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 권자로 통지받은 주주 甲이 2018. 11. 10. 乙에게 신주인수 권을 양도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⑤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8. 11. 28.이다. 민사법 1책형 11쪽 문 38.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운 송물의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 격에 의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 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 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 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을 화물 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로 인 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인은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문 39.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전(前)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 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 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 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 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 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 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 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 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 에도 성립된다. 문 40. 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업무 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 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 ④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문 41.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 은 A회사의 설립 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 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 었다. 2018.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 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18.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 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② 乙이 2018.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乙은 2018.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 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 ④ A회사가 2018.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 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⑤ 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 서 乙이 2018.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 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 42. 甲과 乙은 자신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A 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다른 발기인 은 존재하지 않음). 甲과 乙은 A회사 주식의 인수 전에 공장부 지로 필요한 토지가 급매로 나오자 공동명의로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주식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乙은 6,0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하 기 위하여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 하였다. 한편 丁은 재산인수계약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회사로 이전하기로 甲, 乙과 합의하였다. A회 사의 이사로 선임된 戊는 현물출자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조 사나 보고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그 후 A회사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교부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주금의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乙의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어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戊 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丁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A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사무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 차한 후 그 차임을 甲과 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그 차임 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과 乙은 회사설립 후 A회사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 후 A회사가 丙에 대하여 공장부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A회사와 甲, 乙 간에 권리양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민사법 1책형 12쪽 문 43. 자연인 甲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 하여 내부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사용인 구인광고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영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 정을 잘 아는 친구 丙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甲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ㄴ. 甲이 식당영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乙이 알면 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乙 은 상인이 된다. ㄷ.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민사채 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ㄹ. 甲이 자본금액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 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 甲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 도, 식당에서 甲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甲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문 44. 「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ㄴ. 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 어야 한다. ㄷ.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 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 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ㅁ. 상호계산은 당사자 간 일정기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 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도 상호계산에 포함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문 45.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 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 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 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②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수주 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의 소집 허가결정일로부터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 과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③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 하는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④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 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 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 여진 경우,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 46. 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 로 하였다. A회사는 분할 전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甲 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만 을 B회사에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약서에는 이에 관 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약서 가 승인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회사와 甲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한다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②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③ B회사가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 시효는 분할등기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④ A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A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 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만일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 식)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 주는 A회사의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3쪽 문 47.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 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 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④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 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 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문 48. 甲은 乙에게 금액란만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乙은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면서 보충권의 범위가 2 억 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을 피고 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음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丙이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 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丙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丙에게 부당보충 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의 말을 믿고 금액란에 2억 원을 보충하여 甲을 피 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 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⑤ 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 49.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 여 A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한 주주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먼저 A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乙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A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甲은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소 송을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A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만일 대표소송 제기 후 甲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였다 하더라 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甲이 A회사의 주식을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甲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A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⑤ 甲은 대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A회사 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문 50.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 또는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이사의 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은 원 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 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 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 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 야 한다. 문 51.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 에게 위 어음을 각각 배서양도하여 현재 E가 그 어음을 소지하 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E에게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 재함을 요한다. ②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 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므로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 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④ E는 위 어음을 F에게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⑤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2.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을 부담한다. ② 하나의 행위로 甲과 乙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 지 않지만 채권자인 丙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 한 비율로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③ 전문보증기관인 주식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 甲은 주채 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 을 침해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 에 있다. ⑤ 「민법」상 조합원 전원인 甲과 乙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甲과 乙 상호 간에는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문 53.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 자 乙 및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된 반면 甲의 丙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2 심 판결 중 甲의 丙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甲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 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 를 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며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 ⑤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 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기일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치유된다. 문 54.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 권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 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은 유치권 주장의 배척을 구 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 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유효한 법률행위 에 따른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 로 그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 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다. 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 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 할 수 없다. 문 55.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 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 우에는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 구를 하는 후소에 미친다. ③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 보채무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채무자의 청 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 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 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④ 피담보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 기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 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 매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 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민사법 1책형 15쪽 문 56. 건물 임대인 甲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2.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차인인 乙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 므로 乙을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ㄱ. 甲에게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 ㄴ. 법원이 주문 제2항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甲의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ㄷ. 위 청구취지와 달리 甲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 ㄹ. 소송 진행 도중에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임채 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 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57.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상소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모두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고 할지라도 상고법원은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환송 후 2심(당해 사건에 대하여) 은 파기의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 주장·증명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 2심 판결(당해 사건에 대하여)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 환송 전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 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지 아니한다. ⑤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취급한다. 문 58. 甲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의 영업을 위하여 2005. 1. 1. 乙 에게 변제기를 2009. 5. 5.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 었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乙에 대하여 2014. 7.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은 2014. 5. 5.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 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 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ㄷ.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甲의 대여금은 乙의 영업을 위한 것 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ㄹ. 乙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 조사결과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 다는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59.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 하는 자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 하여 선임된 이사라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 기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의 날로부 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 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 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민사법 1책형 16쪽 문 60.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위 소송에서 소송자료를 통하여 X부동산에 관한 甲 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 나 甲의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 된다는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 甲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의 주장사실 중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답 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하 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ㄷ. 위 1심 진행 중에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할 때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ㄹ. 甲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 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61.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된 차임상당액을 보증금 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 전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지상물매 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 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 지 못한다.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그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 철거와 그 부지 인도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인의 청구에 해당 건물 매 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 62.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 할 수 있다. ②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 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가처분등기 후 가 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 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의 이익이 있다. ③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④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문 63.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를 ‘제1소송’이라 함). 이 소송 도중에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2소송’이라 함). 이후 제1소송의 기일에서 乙은 주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제2소송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주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 또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은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제1소송에서 예비적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甲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있지만 乙에게는 항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 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④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 우, 법원은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 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줌으로써 자동채권에 대 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에 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乙이 계속 중인 제2소송에서 청구한 대여금채권을 제1소송 에서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민사법 1책형 17쪽 문 64. 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이 부제소합의를 쟁점으로 소의 적법을 다투지 아 니함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 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석 명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②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 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 사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 더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혼인무효의 소송 도중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 라도 혼인무효의 효과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이고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④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한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 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⑤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판결선고기일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문 65.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 였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 된다. ③ 가압류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 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 상 추정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 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되어 무 효라는 이유로 전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청구를 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은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⑤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 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다. 문 66.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 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ㄴ.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ㄷ.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면 乙로부터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6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 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ㄴ.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 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 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 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ㄷ.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의 주식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 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피고에 대하여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18쪽 문 68.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 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 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 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 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의 효력 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 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 을 지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문 6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 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 효이지만,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 소되었다면 무효인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②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 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 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 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④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⑤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70.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 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자체 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 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③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 ④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9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1.8. +1 (2019-01-13) 2019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15 (2019-01-13) →2019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5-19) 2019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5-19)
?
정렬  > 
  1. 2019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2월) +44

    서울시 9급(2월) 2019.02.24 조회수 48758
  2. 2019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월) +37

    서울시 9급(2월) 2019.02.24 조회수 55611
  3.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월) +27

    서울시 9급(2월) 2019.02.26 조회수 33832
  4.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37

    서울시 9급(2월) 2019.02.26 조회수 30185
  5. 2019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2.23. +3

    서울시 7급(2월) 2019.02.23 조회수 15656
  6. 2019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7급(2월) 2021.05.19 조회수 311
  7. 2019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7급(2월) 2021.05.19 조회수 271
  8. 2019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7급(2월) 2021.05.19 조회수 313
  9. 2019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2월) +11

    서울시 7급(2월) 2019.02.24 조회수 16087
  10. 2019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2월) +40

    서울시 7급(2월) 2019.02.23 조회수 41293
  11. 2019 서울시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2월) +1

    서울시 7급(2월) 2019.02.24 조회수 3958
  12. 2019 서울시 7급 영어 문제 해설 (2월) +17

    서울시 7급(2월) 2019.02.25 조회수 30154
  13.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월) +19

    서울시 7급(2월) 2019.02.24 조회수 13481
  14. 2019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7급(2월) 2021.05.19 조회수 201
  15.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2월) +32

    서울시 7급(2월) 2019.02.24 조회수 40269
  16.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2월) +29

    서울시 7급(2월) 2019.02.23 조회수 32887
  17.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35

    서울시 7급(2월) 2019.02.23 조회수 30633
  18. 2019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2월) +10

    서울시 7급(2월) 2019.02.24 조회수 24177
  19. 2019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1.12.

    경찰 승진 2019.01.24 조회수 18262
  20. 2019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6

    경찰 승진 2019.04.13 조회수 26897
  21. 2019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20

    경찰 승진 2019.02.27 조회수 15648
  22. 2019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23

    경찰 승진 2019.02.18 조회수 17324
  23. 2019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21.05.22 조회수 7692
  24. 2019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21.05.22 조회수 5415
  25. 2019 소방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1.19. +7

    소방 간부 2019.01.20 조회수 18921
  26. 2019 소방 간부후보 건축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155
  27. 2019 소방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해설 +4

    소방 간부 2019.08.04 조회수 4801
  28. 2019 소방 간부후보 물리학 문제 해설

    소방 간부 2019.10.12 조회수 2145
  29. 2019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927
  30. 2019 소방 간부후보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2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2737
  31. 2019 소방 간부후보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939
  32. 2019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258
  33. 2019 소방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정답 +2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3922
  34. 2019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19

    소방 간부 2019.10.23 조회수 14746
  35. 2019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27

    소방 간부 2020.01.24 조회수 8927
  36. 2019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20

    소방 간부 2019.03.17 조회수 13945
  37. 2019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1230
  38. 2019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2

    소방 간부 2021.05.19 조회수 1005
  39. 2019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1.8. +1

    변호사 2019.01.13 조회수 8708
  40. 2019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15

    변호사 2019.01.13 조회수 20003
  41. 2019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5.19 조회수 676
  42. 2019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5.19 조회수 2329
  43. 2019 수능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18.11.15.

    고3 수능 2018.11.19 조회수 2929
  44. 2019 수능 국어 문제 해설 +2

    고3 수능 2018.11.17 조회수 18391
  45. 2019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1

    고3 수능 2018.11.19 조회수 5152
  46. 2019 수능 수학 문제 해설

    고3 수능 2018.11.19 조회수 11529
  47. 2019 수능 영어 문제 해설 +3

    고3 수능 2018.11.17 조회수 25485
  48. 2019 수능 한국사 문제 해설 +9

    고3 수능 2018.11.19 조회수 8297
  49. 2019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9.15. +14

    경찰 간부 2018.09.16 조회수 19170
  50. 2019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13

    경찰 간부 2018.09.16 조회수 17998
  51. 2019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5.22 조회수 579
  52. 2019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경찰 간부 2021.05.22 조회수 882
  53. 2019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71

    경찰 간부 2018.09.21 조회수 50579
  54. 2019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40

    경찰 간부 2018.09.25 조회수 26318
  55. 2019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15

    경찰 간부 2018.09.16 조회수 28729
  56. 2019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1

    경찰 간부 2018.09.17 조회수 27167
  57. 2019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주)

    경찰 간부 2018.09.21 조회수 4237
  58. 2019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8.11. +10

    해경 간부 2018.08.12 조회수 17521
  59. 2019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9

    해경 간부 2018.11.07 조회수 26905
  60. 2019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05.16 조회수 1403
  61. 2019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05.16 조회수 1715
  62. 2019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05.16 조회수 1186
Board Pagination 1 ... 6 7 8 9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