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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형사법 - 1책형정답(2021-05-19 / 280.0KB / 1,282회)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 주원조죄에 해당한다. 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등 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 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도 진행된다. ㄷ.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 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 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 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 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 속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 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가 성립한다. ㅁ.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지 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 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 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 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③ 미국인 甲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 로 매매한 경우 甲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 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 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⑤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 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甲이 새벽에 귀가하는 A(25세, 여)를 발견하고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를 따라가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아파트 계단에서 A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가 성립한다. ㄴ. 甲이 야간에 A(26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여 A에게 칼을 들 이대고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뺏은 다 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 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ㄷ. 甲이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7세, 여)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양 팔을 든 순간, A가 뒤돌아 보면서 소리치자 甲이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A를 쳐다보다 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에게는 강제추행미수죄 가 성립한다. ㄹ. 사리판단력이 있는 고등학교 1년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 었던 A(16세, 여)에게 甲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A와 성교행위를 한 경우, 위계로써 아 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형법」상 미성년자간음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 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 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ㅁ 형사법 1책형 2쪽 문 4.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상 불가벌이다. ㄴ. 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 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 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 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 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A로 하여금 현 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성립한다. ㅁ.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B가 즉사한 경우, 구성요 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 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5.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ㄴ.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 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 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 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ㄷ. 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ㄹ.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문 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 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 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 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 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 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 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 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 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 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 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 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ㄴ.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 어야 한다. ㄹ.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형사법 1책형 3쪽 문 8.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 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ㄴ.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 으로 A의 집에 불을 놓아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 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乙과 공모한 후 그에 게 위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에 그친 경우라면, 甲에게는 유 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 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ㄹ.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 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ㅁ. 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 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 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 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 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 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 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 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 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 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 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문 10. 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 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 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 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 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 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 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 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는 부동산 가압류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ㄴ. 甲은 A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이므로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는 상대적 친고죄인데 A 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 위 가압류등기는 甲과 乙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 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없앤 차용증 원본은 甲에 대한 형사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므로 乙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다. ㅁ. 甲이 위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하여 甲과 A 사이에 더 이상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형사법 1책형 4쪽 문 11.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 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 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 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 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 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 임조각사유로 된다. 문 12.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신축 중인 건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 여 발주업체의 이사 乙에게 “개인채무변제에 필요하니 하도급 공사대금 20억 원을 23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눈감아 달라. 그리 고 3억 원은 급하니 공사완료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며칠 후 약속한 대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운전기사 丙에게 주면서 乙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丙은 甲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유흥비 로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甲은 丙에게 “2,000만 원을 乙에게 잘 전달하였느 냐?”라고 물었고, 丙은 甲이 말한 내용을 보이스펜에 녹음하였 다. 경찰관 P가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자 丙 은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甲의 말을 녹음해 두었던 원 본 보이스펜을 P에게 임의제출하였다. 그 후 검사는 피의자 甲 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 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 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 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 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 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 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 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 고를 할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 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문 13.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 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 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 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2명 이상 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 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 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 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 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 하여야 한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 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 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 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 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④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 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문 15. 甲은 2018. 3.경 6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 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 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 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 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 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에게는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할 여지가 없다. ㄴ. 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 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ㄷ.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 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 수색이 아니다. ㄹ.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 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 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6. 甲은 18:50경 열려 있는 A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20분 정도 물건을 찾아다니다가, 19:10경 안방 서랍 안에 있 는 A의 다이아몬드반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다 시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마침 귀가하던 A 및 A의 처 B와 마주쳤다. A와 B는 즉시 甲이 도둑임을 알아채고 함께 甲을 막아섰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하려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B의 배를 발로 차, A와 B를 쓰러뜨린 후 도주하 였다. 그 날 일몰시각은 19:05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③ 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④ 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 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 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⑤ 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 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문 17.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 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에 해당된다. ② 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 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 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 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 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⑤ 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 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 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18.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 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 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 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甲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종업원 乙이 손님을 상대로 윤 락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를 甲과 乙이 절반씩 분 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乙이 甲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서 받은 화대를 甲이 보관 하던 중 그 절반을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화대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의 불법성이 乙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 하면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 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일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이득액의 합산액, 또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PC방 종업원 甲이 손님 A로부터 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오 라는 부탁과 함께 A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 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는 자신이 가진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만 원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ㄷ. 乙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 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 하여 甲에게 주었는데 甲이 그 정을 알고 받았다면, 甲이 받 은 돈은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장물취득죄 가 성립한다. ㄹ.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 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 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 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ㅁ. 甲이 A를 협박하여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의 현 금인출행위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A의 승낙에 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어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 죄를 구성한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ㄹ, ㅁ 문 20.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한 경우, 그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 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 ㄴ.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 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 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 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 액으로 보아야 한다. ㄷ.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 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 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ㄹ.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 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익자 또는 제3자 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 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약정이 유효함에도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형사법 1책형 7쪽 문 21. 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 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 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 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 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 중함이 타당하다. ④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 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 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 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 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 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문 22.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 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 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 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 외입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3.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 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 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 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 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 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 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문 24. 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 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비록 공소사실의 보완이 가 능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하다. ㄷ.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ㄹ. 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 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 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ㅁ. 공소사실의 기재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더 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 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형사법 1책형 8쪽 문 25.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 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 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 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 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②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 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 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 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 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 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 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 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 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 법한 체포이다. 문 26.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 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 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 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 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 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 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 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 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 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 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2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 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 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 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 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 부받아야 한다. 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 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 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형사법 1책형 9쪽 문 28.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ㄴ.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 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ㄷ.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 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 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ㄹ.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 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 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 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 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 문은 위법하다. ②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 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 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 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 하지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 30.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 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 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ㄴ.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범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 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ㅁ.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 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진 술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1.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 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 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 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 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④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 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 인이 될 수 있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2. 甲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 하여 ㉠ 2013. 7. 3.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채 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주었고, ㉡ 2018. 7. 4. 다시 B에게 이를 임의매도하고 대금 8억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은 ㉠,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만 무죄 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죄에 대하여는 무죄 를 선고하고,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 고하였다. 검사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죄 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ㄴ.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 한다. ㄷ. ㉠, ㉡죄에는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 ㉡죄 전부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ㄹ.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 이 생기지 않는 한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ㅁ. 환송받은 법원은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3.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 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 다.”라는 B의 증언 ㄴ.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 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 ㄷ.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 ㄹ.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ㅁ.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ㅁ 문 34.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 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 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 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 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ㄴ. 甲이 ㉠, ㉡ 이후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확 정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 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甲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 ㉡죄에 대하여 다시 자백하는 등 인과관 계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능력을 부 여받을 수 없다. ㅁ. 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5. 甲이 乙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고 나서 몹시 당황하자, 乙은 걱정 말라고 甲을 달랜 후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애는 한편,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였고 乙 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 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 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 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④ 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 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 ⑤ 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 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면, 재심사유로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형사법 1책형 11쪽 문 36.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 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 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 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②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③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 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 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문 37. 시골마을에 사는 할머니 甲은 경작지의 농수 문제로 시비가 붙 어 인근에 사는 A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사 S에 의해 기소되었다. 甲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가 묻은 둔 기는 발견되었으나, A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② 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 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③ 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 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 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만약 주민 B가 “甲이 나에게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 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문 38. 甲은 2014. 1. 9. A를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2010. 9. 1. A로부터 건물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건물 2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A 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 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 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700만 원에 불과하 고 위 금원마저 모두 지급되어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2014. 9. 1. A에 대하여 불 기소처분을 하였고, 甲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甲이 A를 고소할 당시, 대법원은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 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 한다’고 보았으나, 2014. 8. 21.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②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甲의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 차로 진행된 후 甲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간이공판 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 결을 선고받아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 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해진 불 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만약 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 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 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문 39.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 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 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 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③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 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형사법 1책형 12쪽 문 40. 주식회사의 임원 甲은 애인 乙과 공모하여 업무수행용 법인카드 를 이용해 3개월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 甲이 급여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친 것을 수상 하게 여기던 사법경찰관 P는 때마침 회사의 제보를 받고 甲과 乙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甲으로부터는 자백을 받았 으나, 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P는 법관의 영장에 의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ㄴ. 乙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ㄷ. 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만약 카드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 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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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9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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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9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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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9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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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9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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