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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19 / 163.4KB / 713회)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0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공 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속하므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 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 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제 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 1 에도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 상해의 점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 것은 정당하다. ②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관세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 )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 죄로 인정할 ( ) 수 없다.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 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 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부동산 실권리 裂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 說 7 제 항 위반죄의 2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동법 제 조 제 항 위반죄 7 3 성립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 ⑤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 하여 항고할 수 없으나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1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3.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신문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의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裂 說 294 ( ) 및 동법 제 조의 피해자등의 진술권 의 증거 294 2( )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 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 ,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법정에 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진정성 립이 증명되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⑤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할 필요가 없다. 5.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 심1 판결에 관여할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전심재판에 ,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제 심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1 있어서 심문을 담당하였다면 ‘법관이 사건에 관 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 , 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④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⑤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裂 說 제 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184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 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2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6.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②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 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 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 , 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 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중 어느 ,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 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 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⑤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공판조서는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증명 력을 가진다. 7.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공소장일본주 의가 적용된다. ③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판 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 렀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⑤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 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8.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 裂 說 345 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 조와 관련하여 위법한 공시 裂 說 345 , 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 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제 심 판결이 , 1 선고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③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裂 說 제 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345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 , 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 裂 說 345 정대리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 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 위를 대행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⑤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 하여 항소한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 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3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항소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 심 , 1 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④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한 제 심 판결을 10 2 1 파기하고 벌금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 10,000,000 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 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10.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裂 說 형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인 233 폭행죄에 준용된다. ②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 실에 미친다. ③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서 범인의 처벌을 희망 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심 판결선고 전까지 1 가능하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일 이내에 고 10 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음을 요하는바 이는 , 裂 說 민법 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1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다액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 50 , 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 裂 송법 제 조에 의한 구속연장기간은 說 205 지방법원 판사의 연장허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 裂 說 88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4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2.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 · 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한하여 24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ㆍ ③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반드시 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 착수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 · 료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 ,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 · 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 ⑤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형사소송법 제 조 裂 說 215 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 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 , 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3.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②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 2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최초 공 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4. 강제채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행하는 강제채 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혈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 거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 았다고 하더라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강제 채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강제채혈을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전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 장을 받아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5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5.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 ,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 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 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 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 판기일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6.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 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 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 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③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지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 裂 說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을 법원으로 ,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ㆍ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 , 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6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7.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관 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이외에는 결정 으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 하여야 한다. 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주문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상습범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구 행형법 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 )裂 說 집행을 종료한 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러한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 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④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 러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위 공소 사실 중 명예훼손죄에도 미친다. 19.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파기판결은 원칙적으로 하급법원뿐만 아니라 파기 판결한 상급법원 자신까지도 기속한다. ②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 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뿐만 아니라 적극 적인 긍정 판단에 대해서도 생긴다. ③ 환송 후 원심에서의 증인이 한 증언 내용이 환송 전까지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서 그의 종전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고 환송 , 후 원심에서 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④ 파기판결에서 전제로 되었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령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속력이 배제된다. ⑤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20.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를 파악해야 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제 심 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1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 범행 인정 여부를 다투어도 제 심에서 행한 증거 1 동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 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 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 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별 의 견이 없다’는 진술에 의해서도 증거동의의 의사표 시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7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1.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 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 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의해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보 진술 , , , , ,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 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⑤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의성이 인 , 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 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2.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이 모르게 녹음된 것 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 ②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 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 이 피고인 아닌 사람 ( ) 私人 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 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 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하고 공판준비나 ,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 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 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자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3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 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8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3.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 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 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전 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 어야 한다. ④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피고인이 그때그때 , ,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 거가 될 수 있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24.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 ②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 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 , , , 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 7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5.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간인이 없는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 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작성절 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 서가 수사기관 경찰 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 ( ) 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 ,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 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 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 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 력이 인정된다. 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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