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답(2018-09-21 / 288.7KB / 818회)
2019 경찰 간부 민법총칙 해설 윤동환 (2018-09-21 / 547.5KB / 935회)
2019 경찰 간부 민법총칙 해설 이태섭 (2018-09-25 / 273.4KB / 450회)
2019 경찰 간부 민법총칙 해설 고태환 (2018-10-14 / 418.1KB / 318회)
- 3 - 4 교 시 민 법 총 칙 일 반 ※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하며, 오류기재 시 옆으로 두줄금을 그어 다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 1】A와 B는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친구 사이로 서로의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단체 구성원인 C는 2018. 9. 1. A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A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고, 게임 대화창에서 B에게 ‘A인데 생활비가 없으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월급을 받은 후 2018. 9. 15.까지 11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B로부터 1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았다. B가 2018. 9. 15. A에게 11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A는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10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돈을 갚기를 거절했다. 한편, C는 무직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C 자신의 명의로 甲은행에 대출을 신청 하였다. 이에 甲은행은 C의 신용을 담보할 보증서를 요구하였다. C는 乙에게 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했고, 乙은 C의 신용정도를 알기 위해 甲은행에 C에 대한 거래상황 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甲은행은 C가 이자를 3개월 동안 연체하고 있는데도 실수로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거래상황 확인서를 乙에게 교부 하였다. 이에 乙은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보증을 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甲은행 또한 C에 대하여 대출을 실시하였다. (단, 이를 신뢰한 乙에게도 ‘경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 (50점) (1) A가 B에게 110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논하라. (25점) (2) 乙이 甲은행과의 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단, 일반적으로 보증 계약에 있어서 ‘이자지급의 연체사실’은 거래상 신용판단의 중요부분에 해당된다고 가정 한다.) (19점) (3) 만약, 乙이 위 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다면 C가 甲은행의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해 甲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甲은행은 乙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각 학설의 검토 후에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할 것.) (6점) 【문 2】응소와 시효중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문 3】강행법규(강행규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