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18-09-17 / 506.6KB / 7,658회)
2019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김영환 (2018-09-25 / 718.8KB / 4,587회)
- 5 - 2 교 시 형 사 소 송 법 세무회계․사이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 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라.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가량을 앞둔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다. 마.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것은 위법하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 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법령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배우자는 수사 중인 긴급체포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 4.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중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사보상청구권 다. 증거보전청구권 마. 불이익진술거부권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라. 헌법소원권 바. 이의신청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5.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②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6. 피고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피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별도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④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이전에 이루어진다. 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 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母가 이를 수령한 바 있다 면 위 송달은 유효하다. ④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6 - 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라.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마.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8. 통신제한조치와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사목적상 2월을 초과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 실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9.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 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③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 표시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④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10.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②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 하는 것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 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11.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2. 사법경찰관 甲이 2018. 9. 1. 23:3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은 乙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 2. 22: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나. 甲은 긴급압수 한 식칼을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다. 甲은 9. 3. 23:3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라.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7 - 1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④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 1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 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 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 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18. 사기사건 피의자 甲은 2018. 8. 17.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8. 8. 18.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8. 8. 19. 10:00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8. 8. 20. 14: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① ㉠ 2018. 8. 20. 10:00 ㉡ 2018. 8. 27. 24:00 ② ㉠ 2018. 8. 21. 14:00 ㉡ 2018. 8. 27. 24:00 ③ ㉠ 2018. 8. 21. 14:00 ㉡ 2018. 8. 29. 24:00 ④ ㉠ 2018. 8. 21. 24:00 ㉡ 2018. 8. 29. 24:00 1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나. 검사의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할지라도 기록 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다.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수사의 종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③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8 - 2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마.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3.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4.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각 자술서 및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 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라.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④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9 - 26.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판정 에서 구술로써는 할 수 없다. 라. 공소의 취소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사만이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② 공소가 제기 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8. 공개주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나.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을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라. 소년의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마.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방청석 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 하거나 위험물 등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은 공개 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B가 A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甲이 증거 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C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가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였다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의 협박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A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위 문자정보는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만일 A가 피고인 甲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 되었다면,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A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0.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 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 3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인감증명 다. 전과조회보 마. 수사보고서 나. 의사의 진료부 라. 감정서 바. 민사판결문 사본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지만, 추징액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34.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단 되었을 것이 필요하다. ③ 17개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행위가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④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35. 상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다. ②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한 채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전에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36.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1 - 3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38. 재판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②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 하여야 한다. ④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함이 없이 치료감호소로 위탁 하여야 한다. 39.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소장일본주의 나. 자백배제의 법칙 다. 구두변론주의 라. 직접심리주의 마. 자유심증주의 바. 자백의 보강법칙 사. 전문법칙 아. 증거재판주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0. 소년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③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으나,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3번에 정답없음으로 바뀌었다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