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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공직선거법-나정답(2018-12-03 / 268.2KB / 707회)

 

공직선거법-마정답(2018-12-03 / 268.3KB / 118회)

 

2018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이상용 (2018-12-03 / 306.9KB / 1,004회)

 

 공직선거법 나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과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니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③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문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궐위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에 있어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문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및 구역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군이 분할되어 2 이상의 군이 설치된 경우, 종전의 비례대표군의회의원은 정당이 정한 군의회의원이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문 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ㆍ방송학계ㆍ 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이 길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문 5.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4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 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문 6.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포함된다. ② 선거인명부작성은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이 하고,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③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모든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문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보전과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후보자 甲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② 자치구 B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乙이 선거공보를 B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치구 B가 후보자 乙을 위하여 이를 보전한다. ③ C광역시장 선거에서 후보자 丙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대통령선거 후보자 丁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에서 금지되는 20만 원의 금품을 戊에게 기부하여 戊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 丁에게 보전할 비용 중 100만 원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나 책형 2 쪽 문 8. 투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두되,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은 투표사무원에 위촉될 수 있으나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은 투표사무원에 위촉될 수 없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문 9. 투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 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문 10.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공고하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③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 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문 11.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소청에서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피소청인 으로 한다. ③ 정당은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소청의 결정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 12.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후보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문 13.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보궐선거로 본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 14.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국외선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한 경우,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공직선거법 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의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나 책형 3 쪽 문 1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인구 20만 명인 선거구에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천만 원이다. ③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헌법상 선거공영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각종 선거의 선거비용부담 주체가 정당이나 후보자 이외에는 반드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 16.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이 그 명의로 행한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ㄴ. 정당선거사무소의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ㄷ.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ㄹ.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후원회 행사에서 그 포장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을 표시하여 개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17.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 18. 공직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은 ‘선거’로 규정되어 왔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여 온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직선제 이외의 다른 선출방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관행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명으로 하나, 부칙 제3조에 따라 한시적 으로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19.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 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 20. 선거범죄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있어서 일반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선거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나 그 지원의 합의부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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