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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형사소송법정답공채(순경)정답.pdf선박관제(정답).pdf선박기관(정답).pdf선박항해(정답).pdf전송기술(정답).pdf정보보호(정답).pdf(2018-05-12 / 756.5KB / 2,762회)

 

2018 해경 형사소송법 해설 김상천 (2018-05-12 / 451.8KB / 3,714회)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사소송법 1/5 형사소송법 3. 4. 다음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동의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 동의가 의제된다. 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 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1.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 할 수 있다.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③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 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사소송법 2/5 5. 6.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 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 할 필요는 없다. ④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 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 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④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7. 8.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 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訴因)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②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사소송법 3/5 9. 10. 독수의 과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이론이다. ②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 진술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1. 12.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 「조세범처벌법」및「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 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사소송법 4/5 13. 14. 증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 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16.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열람 · 등사가 늦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 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할 수 있고,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사소송법 5/5 17. 18.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 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 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의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2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을 한 경우,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를 한 경우 ㉣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 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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