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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행 정 법 1.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공용개시행위 이후에 행정재산 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 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도 일반재산이 된다. ③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면 족하다. 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 · 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 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 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고 한 회신 ② 농지법 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 정하는 행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④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 ·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⑤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3.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 ·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 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 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 의 이익이 있다. ②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그 성질상 특정 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가 누 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 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정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한 경 우, 허가권자는 착수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④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에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 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 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 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⑤ 정당한 어업허가를 받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허가어 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 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 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허가어업자들이 입 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4.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비록 그 조례를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그 조례에 근거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② 시(市)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 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 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 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 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시 · 도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면 주무부장관은 시 · 도지사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 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 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 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④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⑤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 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 · 허가 또는 면허 등 이 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 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 · 철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②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 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원인이 된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 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 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 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 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 도 발생할 수 없다. ⑤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 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정수급기간 동 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 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거부처분 후에 법령 이 개정 · 시행되었다면 처분청은 그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청은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 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기 때문에 기각판결의 원고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7.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상 배 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②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이고,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 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 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 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 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 다. ⑤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 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만이 국가배상법 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8.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집행을 통한 건물철거의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 자인 때에는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ㄴ. 대집행에 의한 건물철거 시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ㄷ. 대집행 시에 대집행계고서에 대집행의 대상물 등 대집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다른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 여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집행은 위법하다. ㄹ. 1장의 문서에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기재하여 처 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9.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 상 다툴 수 없도록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 단도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②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 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 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 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 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세의 과오납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흠이 단 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 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 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 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③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 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 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 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⑤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 법 은 제50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방송공 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11.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다음 규정 중 일부이다. 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보건복지부장관 … 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 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이하 생략>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 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이하 생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47조 … 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이하 생략> <보 기> ㄱ. 제47조 제1호의 ‘일시적 폐쇄’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 지 않으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ㄴ. 제47조 제3호의 ‘입원 또는 격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고 하더라도 입원 또는 격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ㄷ. 제47조의 각 호 조치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헌법상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ㄹ. 제80조의 벌금은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 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ㅁ. 법인의 종업원이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종 업원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고자 한다면, 종업원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인에게 독자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1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부관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 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 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의 이익이 없다. ②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 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 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 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 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 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구 중기관리법 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4호와 같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고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 방에게 고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13.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없이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행 사에 제약을 받은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공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 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②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론에 따라서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권 제약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③ 우리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할 수 없 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야기한 행 위가 위법하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④ 대법원은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손실보상규정의 유 추적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⑤ 손실보상규정이 없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14. 다음은 행정입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 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입 찰참가자격제한의 요건을 공공기관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 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 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한층 완화된 처분요 건을 규정하여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 관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 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 중 ·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 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 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국민에 대 하여 구속력이 있다. ②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률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대 외적 구속력은 없다. ③ 어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부령의 규정에 위배되면 그 처 분은 위법하고, 또 그 부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그 처분 은 적법하다. ④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공공기관법 제39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부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15. 행정심판법 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 개정할 때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 재결한 다. ④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신청에 의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 로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이 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청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3 - 16. 다음은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및 영업승계에 관한 조항의 일부이다. 제39조 제3항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 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 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 4.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다. ② 신고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가 필요하다. ③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 ④ 수리대상인 사업양도 · 양수가 없었음에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에는 먼저 민사쟁송으로 양도 · 양수가 무효임을 구한 이후에 신고 수리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⑤ 양도계약이 있은 후 신고 전에 행정청이 종전의 영업자(양도인) 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위법하게 취소한 경우에,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자(양수인)는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다 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1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 추 ·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이다. ②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 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 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 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 할 수는 없다. ③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 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 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 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 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 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 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 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18.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보호법 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 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 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④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 리이다. 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4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19.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 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 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6조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 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 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 문을 하고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 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 · 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행 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그 부 당이득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산 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 다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 도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2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 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 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 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행정행위의 처분권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 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 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 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④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 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 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직권취소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유제시절차 등의 행정 절차법 상 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 소는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법 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5 - 21.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는 행정청에 해당된다. ③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 정될 수 있다. ④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한 후 적법한 광업권 설정의 선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 는 조처는 위법하다. ⑤ 구 산림법 상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2. 다음 중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재개발조합 - 공공조합 ㄴ. 한국연구재단 - 공법상의 재단법인 ㄷ. 대한변호사협회 - 공법상의 사단법인 ㄹ. 국립의료원 – 공법상의 사단법인 ㅁ. 한국방송공사 - 영조물법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6 - 23.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일단 인 가가 있는 때에는 그 흠은 치유된다. ㄴ.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의 원칙’에 따라 통 제한다. ㄷ.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 에 의하여 대집 행하겠다는 내용의 장례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은 적법하다. ㄹ. 이유부기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그 흠의 치유를 인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ㅁ.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 관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 용에 구속될 것을 요구하는 효력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24.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 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경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 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 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③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 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 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 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판결의 사정판결규정은 준용되지 않지만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