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가정답(2018-04-10 / 278.0KB / 2,641회)
교정학개론-다정답(2018-04-10 / 278.0KB / 376회)
2018 국가직 9급 교정학 해설 김지훈 (2018-04-10 / 147.5KB / 3,587회)
교정학개론 가 책형 1 쪽 교정학개론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②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미결수용자’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④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문 2.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선모델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② 의료(치료․갱생)모델 - 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③ 사법(정의․공정)모델 -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④ 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문 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나)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 (나) ① 가해(손상)의 부정 책임의 부정 ② 가해(손상)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③ 책임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④ 피해자의 부정 충성심에 대한 호소 문 4.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적응양식의 유형 문화적 목표 제도화된 수단 ㉠ + + ㉡ + - ㉢ - + ㉣ - - ㉤ ± ± ※ +는 수용, -는 거부, ±는 제3의 대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A) (B) ① ㉣ ㉢ ② ㉡ ㉤ ③ ㉤ ㉣ ④ ㉤ ㉢ 문 5. 소년법 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문 6.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펜실베니아시스템(Pennsylvania System)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② 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③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④ 오번시스템은 엘람 린즈(Elam Lynds)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독거제로 불린다. 문 7.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 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가 책형 2 쪽 문 8. 소년법 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②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④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 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 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 된다. ㄷ. 경비처우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ㄹ.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ㅁ.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 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ㄹ. 작업장려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문 11.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 제시된 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ㄱ.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ㄴ.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ㄷ.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형태를 구상하였다. ㄹ.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보기 2> A. 베까리아(Beccaria) B. 하워드(Howard) C. 벤담(Bentham) D. 페리(Ferri) ㄱ ㄴ ㄷ ㄹ ① A B C D ② C A B D ③ B A C D ④ B A D C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보기 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 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개방처우급 ㄴ. 중(重)경비처우급 ㄷ. 완화경비처우급 ㄹ. 일반경비처우급 <보기 2>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① ㄱ - A ② ㄴ - C ③ ㄷ - D ④ ㄹ - B 교정학개론 가 책형 3 쪽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문 15. 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 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문 18. 현행 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문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③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 ㉠ )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하여 ( ㉡ )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 ㉢ )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 ① 매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② 매일 1회 1년에 1회 매주 1회 ③ 매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④ 매주 1회 1년에 1회 매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