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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헌법_7급_A형정답(2018-03-24 / 281.0KB / 5,861회)

 

헌법_7급_B형정답(2018-03-24 / 281.8KB / 2,534회)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8-03-24 / 322.6KB / 11,967회)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8-05-05 / 243.1KB / 5,677회)

 

 Ⓐ - 9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탄핵제도의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하는 경우 외에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을 심판 하도록 규정했는데,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했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탄핵판결은 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는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도록 규정했다. 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사항에 속하며, 4년 으로 하고 있다. ② 감사원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그 조직적인 면에서도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 므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국회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ㄴ.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개별․ 구체적 사건 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형의 집행에 관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ㄹ.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므로 비흡연자인 임산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 사업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4.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피의자의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단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제한의 강도가 가장 약한 것은? ①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 ②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만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05 : 00부터 22 : 00 까지로 제한하는 것 ④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6. 헌법상의 공무원제도와 관련된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정년제도에 대해서는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 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 ․ 향상시킨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합헌이고, 계급정년제도도 합헌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 퇴직토록 한 소정의 법률조항은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나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 10 7.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청인이 동의한 때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한 것은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 ․ 이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배상 성립요건의 직무집행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직무집행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③ 국가배상 성립요건의 공무원 개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고 공무를 수탁 받은 사인(私人)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의 경과로 인한 과거 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또 권리 행사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은 필요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공고 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9.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형사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 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 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 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0.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제(司祭)가 범죄인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②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 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③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함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④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이다. 11. 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언제나 공개로 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 광역시 ․ 도는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이다.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로 한다. ㄹ. 국정감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 규정된 후 1972년 개정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였으며, 국정 조사는 1980년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2. 상속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재산권을 보장 한 헌법 제23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또는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 ․ 당연승계주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 11 13.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 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육감은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 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조약 체결 ․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1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 이다. ②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중 특히 당사자인 국회의원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포함되는데, 이 면책의 시기는 임기 종료 후 에도 적용되어 상당한 기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대한 형벌권 발생이 저지되어 소추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16.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소정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③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 권도 포함한다. ④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노동조합 결성 등 집단행동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17.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법관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관을 원치 않는 임지(任地)로 전보발령할 수 없다. ③ 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 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18.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 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④ 차별조항의 위헌성이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할 때에는, 그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12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취지에 기속되어 심판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까지만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 ③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0.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 규칙에 의하여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있다. ④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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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5
  • profile
    기출이 6년 전(수정됨)

    김건호 B책형 채한태 A책형

  • 12
    1234 (*.147.203.61) 6년 전
    20번에 상당기간이 잘못된건가요? 퇴직후에도 적용된다는 걸로 읽혀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 7급
    7급 너무 어려워.. (*.236.143.33) 6년 전
    @1234
    상당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맞히긴 했지만
    정확한 해설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상당한 기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언젠가 책임을 지울수 있다는 말이니깐
    의미로 봤을때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아놔
    아놔 (*.62.190.228) 6년 전
    @1234
    저도 그 문제 틀렸는데 해설보니까 3번 보기에서 상당한 기간 말고는 틀린 부분이 없네요...
    좀 너무한 문제다
  • Gi
    Gilㅋㅋ (*.140.165.113) 6년 전
    @1234
    네 상당기간이 아니고 영구면책이라...ㅋㅋ 저도 보면서 틀린 이유가 뭐지 했어요 ㅋㅋ
  • 헌정
    헌정사어려워 (*.122.131.128) 6년 전
    헌정사..너무 봐도 봐도 ,,딸린다..
  • 12
    123123 (*.18.246.121) 6년 전
    딴 과목 다조지고 헌법만 100 맞았습니다 ㅋㅋㅋ
  • ㅜㅡ
    ㅜㅡㅜ (*.118.65.85) 6년 전
    @123123
    헌법 만점 축하드려요!!!!!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한참 낮네요ㅠ
  • ㅠㅠ
    ㅠㅠ (*.243.141.135) 6년 전
    6월을 노려야겠네요
  • 엑스
    엑스민보규 (*.35.138.191) 6년 전
    청원경찰 근로3권 판례변경되지않았나요?
  • 합격
    합격 (*.50.144.18) 6년 전
    @엑스민보규
    5조만 헌불이고, 처벌조항인 11조는 그대로입니다. 판례도 전면적 근로3권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단순위헌결정한게 아니라 필요한 제한만.과할 수 있게 헌법불합치결정 내린거라 제한법률 위반시 형사처벌의 필요성 은.동의한다고 봐야죠
  • 개망
    개망이 (*.39.114.4) 4년 전(수정됨)
    @합격

    처벌조항인 제11조가 그대로인 게 해당 지문과 상관이 있나요?  2008헌바160는 공무원과 똑같이 일체의 근로3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11조가(시에는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본 것)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냐 아니냐였고, 당시 다수의견은 위헌이었지만 정족수 미만으로 합헌 결정이 났었는데(당시 다수 의견은 2015헌마653와 같았음 ), 이번 헌재 판례는 아예 11조 자체는 처벌조항이니 이거 말고 5조만 구성요건(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준용)으로 보자.로 시각이 바뀐 것뿐인데요.... 어차피 다수 의견은 동일.

    게다가 2018년 서울7 3월은 '제11조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여 근로3권을 제한(제5조제4항)한 게 위헌인지를 묻고 있는 거라 제11조가 그대로냐 아니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후에 똑같은 문제들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줄줄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개망이

    합격님의 의견이 맞고,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2008헌바160은 이 선지와 관련이 없는 판례인 것 같고, 

     

    헌재는 처벌 조항인 11조에 대해 합헌 결정(2004헌바9)을 하였기 때문에 1번은 [x]가 맞다고 생각합니다(이후에 처벌 조항도 개정되었긴 하지만 위헌으로 인해 개정된 것은 아님).

     

    이후의 2015헌마653의 경우는 처벌 조항에 대해 판결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경찰에게 준용한 조항(5조 4항)이 위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1번을 여전히 [x]로 보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129.255.85) 3년 전
    @무릎

    양심적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이 합헌인것이랑 비슷한 논리같네요

  • 행인
    행인 (*.193.145.218) 6년 전(수정됨)
    @엑스민보규

    일단 그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이의제기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격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확정된다고 봐야겠죠..

  • 시생
    시생이 (*.186.251.75) 6년 전(수정됨)

    청원경찰 판례는 황남기 스파르타에서 올린 이의제기 내용 보니 판례랑 정확히 반대던데
    안받아들이면 문제 있는듯.. 헌재 재판관들이 판례 바꿨는데 출제위원들이 뭐라고 답을 안바꾸냐고 ㅋㅋ

  • 행인
    행인1 (*.141.44.42) 6년 전(수정됨)

    김건호 선생님 해설중에 2번에서 안마사의 비맹자격기준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헌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 쿼티
    쿼티 (*.35.138.137) 6년 전
    @행인1
    안마사라는 객관적 사유에 제한을 두는것이 아니라 비맹이냐 아니냐 라는 주관적 사유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수정됨)
    @쿼티

    애매하네요.

    합헌 결정 나온 최근의 헌재 결정례에서는 주관적/객관적 사유라는 언급이 없으나 이전 위헌 판결시에는는 헌재가 객관적 사유라고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비맹제외기준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사실상 극복이 불가능한 객관적 허가조건에 의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목적의 정당성 외에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한 변호사 협회 논문에서도 객관적 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구인의 개 인적인 능력이나 전문성 등 주관적 사유가 아 닌 단순히 시각장애가 아니라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로 인해 안마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시키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 헌법 제37 조 제2항이 요구하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주관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법제처 주석서에도 주관적으로 본 경우가 있으니 학설 대립이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행인1
    저도 객관적사유라고 알고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 주관적사유가 맞는것 같아요.
  • 시험
    시험준비생 (*.35.167.31) 2년 전
    @팀장님간다
    저도 객관적 사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ㅠㅠ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수정됨)
    @시험준비생

    누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었겠냐는 관점(=시각장애는 노력이나 능력에 포함이 안됨)으로 보면 객관적 사유이고

     

    시각장애는 개인의 특성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는 주관적 사유가 되겠네요

  • 시험
    시험준비생 (*.35.167.31) 2년 전
    @팀장님간다
    팀장님간다님!!! 늘 감사드립니다!! ^^ 파이팅!!
  • 홍길
    홍길동 (*.123.6.9) 6년 전
    홍길동 A책형
  • ㅇㅇ
    ㅇㅇ (*.143.111.172) 6년 전
    청원경찰 문제는 채한태나 황남기나 명백히 복수정답이라고 하시는데..
  • ㅅㅂ
    ㅅㅂ (*.205.74.166) 6년 전
    결국 청원경찰 판례 복수정답 인정 안됐습니다 시바..
    이런식이면 찍기밖에더되나 최신판례랑 반대로 답찍어야 하는거임?
  • (*.153.201.39) 6년 전
    @ㅅㅂ

    본인 탓해요 2번만 봐도 답 확실한게 보이는데 헌법의 경우는 최신판례중 기존판례 뒤엎는건 상대적으로 봐야한다는건 기본중에 기본임

  • ㅇㅇ
    ㅇㅇ (*.143.111.173) 6년 전
    @ㄹ

    서울시 출제자심? ㅋㅋㅋ 그딴게 기본이라고 누가 얘기함

  • ㅇㅇ
    ㅇㅇ (*.38.88.190) 6년 전

    3월 시험인데 송재필 선생님 해설은 6월 시험이네요 수정 바랍니다.

  • profile
    p**** (*.207.241.215) 5년 전

    김건호 A책형

  • 11
    11 (*.248.230.129) 4년 전

    김건호 B책형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13번에 4번. 구 사립학교법 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문이 위헌 결정되지는 않았으므로(1991년 판례) 4번 선지가 x인 것은 맞으나, 위 판례(1991년) 이후로 현재 시행 중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노동운동을 한 때'가 면직 사유에서 빠짐. 그리고 위 판례(1991년) 이후 1999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이 가능함.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김건호 B책형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9번에 1번[o]

    해당 위헌 결정 이후 민법 개정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송재필 선생님 해설 3월이 아니라 6월이네요.

  • profile
    기출이 3년 전
    @무릎

    제보 감사드립니다^^

    수정완료~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b책 14번에 2번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 법관을 원치 않는 임지로 전보발령 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교> 법원조직법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B책 1번에 2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③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올바르게: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피의자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6.30 헌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 시험
    시험준비생 (*.35.167.31) 2년 전
    @미나미스
    미나미스님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 사유인지요? 아니면 주관적 사유인지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 br
    bread0 (*.73.41.42) 2년 전(수정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 시험
    시험준비생 (*.35.167.31) 2년 전
    @bread0
    이렇게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꼭 합격하실 것입니다!! 파이팅!!!!
  • 전정
    전정국 (*.7.28.112) 1년 전(수정됨)

    -2/-1

  • 전정
    전정국 (*.42.109.20) 1년 전
    @전정국
    시각장애 직업선택 주관/ 학원강사 직업선택 주관 / 교습시간 직업수행 / 경비업 직업선택 객관/ 직업수행
  • profile
    fly2sm (*.146.185.69) 2년 전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0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강영현
    그럼 17번에 2번 징계처분으로 원치않은곳에 전보발령시킬수있다는 말인가요?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강영현

    제가 판례전문을 확인해봤는데, 전보발령의 위헌성은 따로 판단 안하고 보충성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를 해서 딱 그렇게 보기엔 애매한 면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ㅠㅠ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9ksh
    감사합니다! 숙지해둘게요 ^-^
  • profile
    NTS (*.170.223.163) 1년 전
    70 (1,2,6,11,15,19)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2(7,20)
  • profile
    자연계열25 (*.24.219.47) 1년 전
    파스
  • profile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4(3,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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