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21-05-09 / 179.2KB / 424회)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2 / 29 【 형사소송법 】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 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유죄판결에는 형선고, 선고유예, 형면제의 판결이 포함된다. ③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의자에게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고, 수사검사도 피의자에 대한 계구(戒具)의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이를 거절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진술거부권 보장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해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최초 자백 후 40여일이 지난 뒤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법정진술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진실발견을 적극적 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 으로 참작할 수 있다. 3.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 되었다면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 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피교사자에게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3 / 29 4.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 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 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 사후에 실제 범인으로 인정 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차량의 운전자는 준현행범인으로 인정된다. 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이다. ③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⑤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6.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 사인의 경우에도 현행범체포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압수물의 경우라도 추후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된다. ④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피 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4 / 29 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제시가 원칙이지만,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 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압수· 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있다. ②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9. 공소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에 위반 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한 경우 그 사건을 재기소하기 위해 서는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③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⑤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5 / 29 10. 다음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② 강간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③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④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절도죄와 상해죄를 인정한 경우 ⑤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 11.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 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불허가 결정 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허가결정 에는 불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까지 신속 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6 / 29 13. 증인 및 증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④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지만,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⑤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그가 조사과정에서의 실험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다.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은 물론이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진술은 하여도 무방하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도 간이공판절차 개시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 능력 제한은 적용된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으나 그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긴급체포기간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③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7 / 29 1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 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배심원의 유무죄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17.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 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과 관계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자술서가 영상녹화물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이 있고 그 날인 (무인 포함)이 없거나, 간인이 없으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8.「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 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②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④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으나 증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8 / 29 19.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서류의 사본이나 사진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②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의 종결시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는 물론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 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백과 주된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1.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②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③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상소를 취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⑤ 보통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할 수 있다. 22. 상고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②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여러 개 선고되고 이를 모두 합산한 형기가 10년 이상이더라도「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 에서 정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 ④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⑤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9 / 29 23.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고, 공소기각의 결정과 상소기각의 결정은 비록 결정이기는 하지만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포함된다. ② 소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정기형을 선고 하거나 성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③ 피고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도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 되고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⑤ 피고인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법령위반에 해당되고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24.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②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약식명령의 청구에는 약식 명령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 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 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형사 소송법」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⑤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도 있다. 25.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진술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아도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⑤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 하여야 하고, 그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