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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09 / 179.2KB / 424회)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2 / 29 【 형사소송법 】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 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유죄판결에는 형선고, 선고유예, 형면제의 판결이 포함된다. ③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의자에게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고, 수사검사도 피의자에 대한 계구(戒具)의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이를 거절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진술거부권 보장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해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최초 자백 후 40여일이 지난 뒤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법정진술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진실발견을 적극적 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 으로 참작할 수 있다. 3.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 되었다면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 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피교사자에게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3 / 29 4.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 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 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 사후에 실제 범인으로 인정 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차량의 운전자는 준현행범인으로 인정된다. 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이다. ③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⑤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6.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 사인의 경우에도 현행범체포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압수물의 경우라도 추후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된다. ④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피 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4 / 29 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제시가 원칙이지만,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 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압수· 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있다. ②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9. 공소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에 위반 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한 경우 그 사건을 재기소하기 위해 서는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③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⑤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5 / 29 10. 다음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② 강간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③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④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절도죄와 상해죄를 인정한 경우 ⑤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 11.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 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불허가 결정 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허가결정 에는 불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까지 신속 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6 / 29 13. 증인 및 증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④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지만,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⑤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그가 조사과정에서의 실험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다.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은 물론이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진술은 하여도 무방하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도 간이공판절차 개시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 능력 제한은 적용된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으나 그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긴급체포기간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③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7 / 29 1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 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배심원의 유무죄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17.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 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과 관계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자술서가 영상녹화물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이 있고 그 날인 (무인 포함)이 없거나, 간인이 없으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8.「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 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②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④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으나 증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8 / 29 19.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서류의 사본이나 사진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②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의 종결시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는 물론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 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백과 주된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1.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②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③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상소를 취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⑤ 보통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할 수 있다. 22. 상고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②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여러 개 선고되고 이를 모두 합산한 형기가 10년 이상이더라도「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 에서 정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 ④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⑤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9 / 29 23.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고, 공소기각의 결정과 상소기각의 결정은 비록 결정이기는 하지만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포함된다. ② 소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정기형을 선고 하거나 성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③ 피고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도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 되고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⑤ 피고인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법령위반에 해당되고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24.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②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약식명령의 청구에는 약식 명령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 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 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형사 소송법」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⑤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도 있다. 25.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진술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아도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⑤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 하여야 하고, 그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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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19 (2020-02-05) 2017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15 (2020-02-05) 2017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10 (2021-05-09) →2017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05-09) 2017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2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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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 소방 간부후보 건축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88
  2. 2017 소방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600
  3. 2017 소방 간부후보 물리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717
  4. 2017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679
  5. 2017 소방 간부후보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1664
  6. 2017 소방 간부후보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745
  7. 2017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204
  8. 2017 소방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1673
  9. 2017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19

    소방 간부 2020.02.05 조회수 5818
  10. 2017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15

    소방 간부 2020.02.05 조회수 4640
  11. 2017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10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2271
  12. 2017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691
  13. 2017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2

    소방 간부 2021.05.09 조회수 699
  14. 2017 수능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16.11.12.

    고3 수능 2017.10.06 조회수 1052
  15. 2017 수능 국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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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7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수능 2017.10.06 조회수 2368
  17. 2017 수능 수학 문제 해설

    고3 수능 2017.10.06 조회수 2505
  18. 2017 수능 영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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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7 수능 한국사 문제 해설 +1

    고3 수능 2017.10.06 조회수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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