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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형사소송법정답(2021-04-30 / 566.5KB / 388회)

 

 3.  【 형사소송법 】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3 신문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경우 판례에 의함)  지장이 초래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를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1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피의자 임의성이 인정되는 때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2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  변호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 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며, 피의자  기할 수 있다.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5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은  3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신문을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정지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이 경우 |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4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피의자를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신문하여 기소한 다음 그를 다시 소환하여  교부(이하 '증거개시'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 신문함에 있어서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하여야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의함) 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 검사가 증거개시를 거부 또는 제한한 경우 |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개시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  2 검사는 증거개시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개시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개시를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문 중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라도 cc랏 넘은 신청 우있다고 판단할 것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에게 증거개시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요청하면 5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변호인은 언제라도 피의자에 대해 조언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A-1  4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5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변호인은 법원에 항고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친고죄에서 고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4 A에 대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B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A와 B의 유가족 C가 공범관계에 있는 甲과 乙을 고소한 경우, 甲 또는 T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甲과 乙 모두에 대해 미친다. 5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함께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ᄂ.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함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체포의 이유가 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도 가능하다. ᄃ.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리,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 반환하여야 한다. ᄆ,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구금 중에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5.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하고 그 권리들을 행사할 것인지를 물어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  |  1 ᄀ, ᄂ, ᄃ 3 ᄀ, ᄃ, 미 5 ᄃ, ᄅ, 미  2 4  ᄂ, ᄃ, ᄅ ᄂ, ᄅ, 미  형사소송법 A-2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여 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고, 경찰에 의한  소추는 인정하지 않는다. 2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4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형법상 직권  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였다면  이로써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검사가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한 것을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사후에 공소장을 추송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비로소 적법한 공소 제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즉결심판청구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정식  재판의 심리를 담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그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한 경우 공소장 부본송달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8.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위반을 이유로 관할  법원에 甲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즉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사건기록을 관할검찰청에 송부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번호를 부여 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였는데, 제1회 공판기일 에서 공소제기절차의 문제가 제기되자 검사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다음 ᄀ~ᄆ에 대해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와 X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피의자를 체포한 후 그 곳에서 20m 떨어진 |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증거물을 압수하였으나 |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증거물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로  부터 채취한 혈액 ᄃ.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여 수집한 증거물 2,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는 타인으로부터  피의자의 범행에 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의자와 통화를 하게 한 다음  몰래 녹음한 통화내용 미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두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 1 ᄀ(x), ᄂ(O), ᄃ(x), (O), (x) 2 ᄀ(x), (x), ᄃ(O), 2(×), (O)  3 ᄀ(O), (O), (x), (O), (O) 14 (x), (O), (O), (O), (x)  5 ᄀ(X), (x), (x), (x), (O)  형사소송법 A-3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3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사법경찰관이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5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  2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인근소란의 범칙행위와 흉기 휴대. 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인근소란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상해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4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 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다면,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5 상습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처벌되는 데에 그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일한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장물취득과  장물보관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장물보관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2 공소장변경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나 피고인의  성명 등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소송행위이다. 3 범죄의 일시와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  으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 4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5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A-4  13. 甲은 A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를 폭행한 혐의로 검사에 의해 조사를 받던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甲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고, 이에  1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방법에 검사는 甲을 약식기소하였다. 약식명령을  의하여야 한다. 고지받은 甲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 수사절차에서 행한 자백만으로는 간이공판 재판도중에 乙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절차의 개시할 수 없으나, 공판준비절차에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자백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실체적 경합범인 공소사실 중 일부 죄의 1 甲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자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공소제기의  백부분에 관련되는 것만 분리하여 간이공판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乙로 변경하여야 한다.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건에 3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乙로 변경한  대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경우,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5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선고하여야 한다.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4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공소 乙에게 본래의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사실을 인정하면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5 만약 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 16.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그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14. 형사소송에서 공정한 법원의 구성을 위한 제도에  |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2 검사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속검찰청으로 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며, 이 때 구속된 1 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서 수사를  자에게 전달되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서 배제된다.  3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위자에게 착오가 2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관은  없었다면, 그러한 절차형성행위적 소송행위를 | 그 사건의 심판에서 배제된다.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착오는 3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소송행위의 무효원인이 된다.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은 당사자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 4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은 소속  형식재판인 반면에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므로 실체판결에 해당한다. 법원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토지관할과 같은 상대적 소송조건은 법원이 5 통역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법관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충족여부를 심사 제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A-5  17.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증거개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하여 그 개시를 요구할 수는 없다. 3 검사가 증거개시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증거개시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형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처벌  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 면제사유의 존부는 실체재판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검사가 형면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공소제기 하지 않는 것은 공소권행사의 재량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수사의 조건으로 | 요구되는 이유는 수사가 항상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 있다. 1 ᄀ, ᄃ 2 ᄀ, ᄅ 3 ᄂ, ᄃ 4) ᄂ, ᄅ 5 , 미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또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ᄂ.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 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강도살인죄에서 강도치사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 변경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 아니다. 2. 약식명령과는 달리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집행유예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지만, 선고유예를 벌금형 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ᄀ.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가 범의를 유발한 경우까지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 ᄂ, 위법한 함정수사를 토대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은 별론 으로 하고,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공  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ᄃ.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사가 허용되지만, 고소의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의 수사는 위법하다.  1 1 ᄀ, ᄂ, ᄃ  3 ᄂ, ᄅ, ᄆ 5 ᄂ, ᄃ, ᄅ, ᄆ  2 ᄂ, ᄃ, 미 4 ᄀ, ᄂ, ᄃ, ᄅ  형사소송법 A-6  20. 재정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4 공소시효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정지된다. 1 재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 5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의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2.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하더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라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고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3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4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의 결정이나 재정신청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에게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2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 5 검사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 등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소인 등의  신문결과를 동 증인 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 바, 피고인이나 재정신청권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21.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1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시효기간이 결정된다.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4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발로된 염려가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3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이 5 법원의 직권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인 동시에 진행하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라 의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직권증거조사를 함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한다.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A-7  2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 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그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4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 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 위법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3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실체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 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하여 운전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인정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 3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 가입 행위 인정 4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가 여부 5 친고죄에서 ‘고소유무에 대한 사실’ 인정  형사소송법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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