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행정직 해설지> 1. [정답] ② [출제영역] 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난이도] 中 (가)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O) 사회의 전체적인 가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② (X) 갈등론적 관점은 계급 간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③ (O) 갈등론적 관점은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관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그 동력이 필요한데,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집단적 갈등이 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④ (O)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둘 다 사회문화현상을 사회제도와 구조와 같은 거 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2. [정답] ①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활용한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입니다. ① (O) 질문지법은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처리가 용이해서 실증적 연구방법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② (X) 질문지법은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구결과의 왜곡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X) 질문지법은 설문내용에 국한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융통 성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조사자가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면접법입니다. ④ (X) 행위의 동기나 가치 등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한 것은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입니다. 3. [정답] ③ [출제영역] 관료제의 역기능 [난이도] 中 ㄱ. (O) 관료제는 모든 업무가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창조적인 자 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ㄴ. (X)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이로 인한 위화감의 조성은 주로 탈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ㄷ. (X) 관료제는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업무가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책임 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여 책임을 묻기가 쉽습니다. ㄹ. (O) 관료제의 모든 업무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이 조직 의 목적은 망각하고 규약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를 목적전 치현상이라고 일컫습니다. 4. [정답] ④ [출제영역] 부당노동행위 [난이도] 中 ① (O)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② (O)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따라 서 행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③ (O) 일정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갑을 조 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승진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얼핏 고맙다 고 인사라도 해야할 사용자측의 이 행위는 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X)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갑이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해고였음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5. [정답] ① [출제영역] 친양자 입양 [난이도] 上 ① (O) 이 문제를 놓고 문제를 풀어 본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갑과 을은 단순 히 결혼했다고 표현했을 뿐 이 결혼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 명확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과 을은 법률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3년 이 상 혼인 중인 법률혼 부부에게 친양자입양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은 법률혼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② (X) 입양이 되면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합니다. 친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X) 갑과 을은 부부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구매와 같은 일상가사로 인해 진 빚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④ (X) 정은 친권자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사술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이 미성 년자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정답] ② [출제영역] 헌법재판소 [난이도] 中 ① (X) 을의 승소 근거가 되었던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결과 갑은 1심판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② (O) ③ (X) 재판 중에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위 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X)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헌법보장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7. [정답] ③ [출제영역]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실태를 연구하는 것으로 봐서 해석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우선 주제를 선정(주제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조사대상 과 조사방법을 결정(연구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자료수집)한 다음, 이를 해석하여(자료해 석) 결론을 도출(결론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8. [정답] ②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 [난이도] 下 ㄱ. (O)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와 내용이 새롭게 변화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ㄴ. (O) 문화를 이루는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문화의 총체성(전체성)이라고 합니다. ㄷ. (X) 문화는 시공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과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게 나 타나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ㄹ. (O) 문화는 상징체계(언어, 기호)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 어 점점 더 축적되는데 이를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9. [정답] ③ [출제영역] 외부효과 [난이도] 中 (가)는 소비에 있어서 외부경제, (나)는 소비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의 사례입니다. ① (X) ② (X) 우선 장미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행위입니다. 또 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소비되는 것입니다. ③ (O) (나)에서 에어컨 사용자는 사적 편익을 고려해서 소비합니다. 이 경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④ (X) 외부효과는 남에게 이득을 주거나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입니다. 10. [정답] ② [출제영역] 누진세제도 [난이도] 中 과세대상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누진세입니다. 제시된 그래프는 과세대상금 액이 커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속도는 감소하지만, 어찌됐든 세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에 누진세인 것입니다. 역진세처럼 보이게 눈속임하는 문제입니다. ① (X) 제시된 그림은 누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O) 누진세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X) 누진세를 적용하면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불 리합니다. ④ (X) 누진세는 경제 성장보다 소득재분배 지향하는 조세제도입니다. 11. [정답] ④ [출제영역] 환율 [난이도] 中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 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X)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표시된 우리 농산물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 라서 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출하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이 저하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 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달러로 표시된 해외여행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가는 한국인의 경우 유리합니다. ② (X) 원화 가치 상승은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이 이전보다 더 많은 학비를 부담 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주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X)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근로자는 손해 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하 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선물 사는 한국인은 유리합니다. ④ (O)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장은 가족에 게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유리합니다. 또한 달러화 가치의 하 락은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의 이주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정답] ① [출제영역] 다문화 사회 [난이도] 下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 문 화의 정체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13. [정답] ① [출제영역] 연관재 [난이도] 中 (가)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 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 보완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 A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B재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 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 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14. [정답] ④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탄력성 [난이도] 中 소금처럼 가격변동률과 판매수입 변동률이 일치하는 것은 완전비탄력적(Ed=0)인 상품입니 다. 라면처럼 가격변동에도 판매수입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단위탄력적(Ed=1)인 상품입니다. 가방처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탄력적(Ed>1)인 상품입니다. 따 라서 가방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15. [정답] ① [출제영역] 재화의 특성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갑과 을이 둘 다 구입하면 편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합성이 있다는 뜻이죠. 또한 구입을 하 지 않은 사람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① (O) 혼잡한 유료 도로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춘 사례입니다. ② (X) 마을 공동 목장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공유자원의 사례입니다. ③ (X) 제과점 케이크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습니다. 케이크는 구입을 하면 독점 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④ (X) 밤바다의 항구 등대는 배제성도 경합성도 없는 재화입니다. 16. [정답] ② [출제영역] 대표결정방식 [난이도] 中 (가)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나)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X)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대표결정방식입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다수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② (O)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입니다. ③ (X)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④ (X)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적고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의 격차가 적기 때문에 군소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17. [정답] ① [출제영역] 정치문화 [난이도] 中 A국은 참여형 정치문화, B국은 신민형 정치문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표에서처럼 한 나라 안에도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 정치문화가 공존하는 경우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의해 그 나라의 정치문화의 속성이 결정됩니다. ① (O) A국은 참여형 정치문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 다. 환류(㉣)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X) 정책결정기구의 영향력이 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신민형 정치문화가 주 로 나타납니다. ③ (X) 투입이나 환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은 참여형 정치문화 를 가진 A국 국민입니다. ④ (X) 신민형이든, 참여형이든 상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국가와 같은 상 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향리형 정치문화입니다. 18. [정답] ③ [출제영역] 정부형태 [난이도] 中 제시문에 따르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하에서 단독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지 못했 습니다. ① (X) 과반의석의 정당이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② (X) 의원내각제 하에서 과반의석이 확보되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 정에서 정당간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해 수상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국이 불안정하 게 됩니다. ③ (O) 연립정부의 구성은 국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이 A라는 정당에게 과반의석을 주면 A라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은 A정당으로 내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연립정권이 구성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수의 정당들도 내각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X)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19. [정답] ④ [출제영역] 형사절차 [난이도] 中 ① (X)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부터 판결 전까지 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③ (X) 형사보상을 하려는 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④ (O)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죄확정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 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 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명예회복제도라고 합니다. 20. [정답] ③ [출제영역] 불법행위 [난이도] 中 ① (X) 갑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입니다. ② (X)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 (O) 을은 소송과정에서 갑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X)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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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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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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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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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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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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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 4. y ~131일 ymh Lv.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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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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