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문 2. 지방세법 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주민세 균등분 ④ 레저세 문 3. 지방세법 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문 4.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자동차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취득세 ㄹ. 담배소비세 ㅁ. 주민세 ㅂ. 재산세 ㅅ. 레저세 ① ㄱ, ㅁ, ㅂ ② ㄱ, ㄴ, ㄹ ③ ㄷ, ㅂ, ㅅ ④ ㄹ, ㅁ, ㅂ 문 5. 지방세기본법 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 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심판법 (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문 6.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다) 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부한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 7. 지방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④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문 8. 지방세기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②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가산세”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9. 지방세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지방세법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문 10. 지방세법 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통보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③ 법인세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④ 법인세법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문 11.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2. 지방세기본법 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ㄹ ④ ㄷ, ㅁ, ㅂ 문 13.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④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문 14.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ㆍ에너지ㆍ환경 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15.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③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문 16.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문 18. 지방세법 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③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19.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④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문 20.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유료이든 무료이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 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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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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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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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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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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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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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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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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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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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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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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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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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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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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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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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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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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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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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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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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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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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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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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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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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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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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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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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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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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